[20.02.28]'20년 국토교통부 업무보고 계획안 정리(2) - 포용적 주거복지망 확충 및 부동산시장 질서 확립/ 교통 시스템 혁신을 통한 편리한 출퇴근길/누구나 안전한 생활
2020 국토부의 업무보고를 살펴봤습니다.노후지역에 대한 가로주택정비사업을 활성화하며, 지역 SOC투자 확대 계획, 공공임대주택공급 확대, 복합환승센터 및 GTX 등의 철도 중심의 교통시스템 혁신 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보도자료 - 국토교통부 |
「확실한 변화, 대한민국 2020!」삶의 터전이 바뀝니다! - 경제 활력을 이끄는 국토교통 http://www.molit.go.kr/USR/NEWS/m_71/dtl.jsp?lcmspage=1&id=95083610 |
◈ 경제활력 제고 「3대 목표 8대 전략」, 「2대 민생현안」 추진 ◈ 경제활력 목표1 지역의 경제거점 조성 ① 균형발전 거점을 지역 경제거점으로 육성 △ 인프라+입주기업에 대한 혜택 확대로 혁신도시를 지역경제 거점化 △ 새만금 사업 본격 추진, 행복도시·제주 자족기능 강화 ② 노후지역 재생 혁신 △ 혁신지구(패스트트랙) 도입 등 新도시재생뉴딜사업 추진(15곳) △ 노후산단을 창업·문화·여가의 중심지로 大개조(5곳) △ 공공주도로 도심 내 방치된 공업지역을 복합개발(5곳) ③ 잠재 거점을 산업·기술 융복합 거점으로 개발 △ 지방대학 등에 부처별 지원사업, 규제완화 집중하는 기업혁신특구 도입 △ 인바운드(외국인의 국내여행) 시범공항(항공+관광)으로 지역관광 활성화 △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세종·부산) 및 스마트챌린지(대전·인천·부천 등), 수소도시(안산, 울산, 전주·완주) 조성으로 도시경쟁력 강화 경제활력 목표2 지역SOC 투자 활성화 ④ 지역SOC 투자 확대 △ 광역철도망 등 교통SOC, 노후·생활SOC 투자 확대 ⑤ 국가균형발전프로젝트(예타면제) 본격 추진 : 총사업비 21.7조원 경제활력 목표3 국토교통 일자리 창출 ☞ 좋은 일자리 2만 개 ⑥ 국토교통 산업 혁신 △ 건설 임금직불제 확산, 광역버스 준공영제·택시월급제 등 근로여건 개선 ⑦ 글로벌 인프라시장 진출 활성화 △ 플랜트·인프라·스마트시티 펀드(PIS펀드,1.5조원)로 해외 PPP사업 수주 지원 △ 동아시아 철도 공동체, 인도네시아 수도이전 등 G2G 협력 강화 △ 마스터플랜 수립 지원(5개국) 등 해외 스마트시티 수출성과 가시화 ⑧ 혁신성장 사업의 성과 가시화 △ 드론택시 시험비행, 자율주행차 레벨3 안전기준 시행 △ 국토교통 중소기업을 강소기업으로, 스케일업 지원방안 마련 민생과제 1 세계 최고 수준의 공공임대주택 공급 △ ‘20년 21만호 공급 ☞ OECD 평균인 장기공공임대 재고율 8% 달성 △ 공시가격 신뢰도 제고, 부동산 불법행위 근절 등 흔들림 없는 부동산 시장 안정 민생과제 2 철도 중심의 교통시스템 혁신 △ GTX 등 광역철도망 확충, 대심도 건설사업 제도적 기반 확충 △ 서울역·청량리역 복합환승센터 구축으로 서울 강북지역의 경제허브化 |
국토교통부는 2020년 02월 27일 국토부의 2020년도 업무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경제활력 목표로 지역의 경제거점 조성, 지역SOC 투자 활성화 하는 계획과 민생과제로 세계최고 수준의 공공임대주택 공급, 철도 중심의 교통시스템 혁신 등 을 발표하였습니다.
‘활력 넘치는 경제, 편안한 일상’을 주제로 ‘3대 목표 8대 전략’, ‘2대 민생현안’에 부처 역량을 집중해 차질 없이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포용적 주거복지망 확충 및 부동산시장 질서 확립
1-1. 사각지대 없는 촘촘한 주거복지망 - 세계 최고 수준의 공공임대주택 공급
생애주기별 맞춤형 공적주택 21만호를 연내 차질없이 공급 수도권 30만호 등 신규부지를 반영하여 ’20~‘25년간 공적주택 공급계획 수립 |
(`20.3) 22년이후 중장기 공급계획, 1인가구・저출산고령화 대응 등을 반영하여 주거복지로드맵 보완 |
(시범사업 3곳) 서울 국립극단, 부천 영상, 지방 1곳 에 공연장, 웹툰센터, 무형문화재 교육시설 등과 복합된 문화예술인 행복주택 |
영구・국민・행복주택 등 입주자격, 임대조건이 복잡한 공공임대주택을 하나로 통합‧공급하여 다양한 계층이 어울려 사는 주거환경 조성 (`20.04) 유형구분 없는 공공임대 공급근거 마련 (`20.11) 선도사업 승인, 2곳 약 1천호 |
ㅇ 생애주기별 맞춤형 공적주택 21만호를 연내 차질없이 공급
- 특히, 청년을 위해 행복주택(1만호), 청년공유주택(1천호) 등 공적임대 4.3만호 및 기숙사형 청년주택(1천호) 공급
* 청년공유주택 : 역세권 등 우량입지의 노후 고시원(‘20.8, 1호 노량진 청년주택) 등을 매입 후 리모델링
ㅇ 수도권 30만호 등 신규부지를 반영하여 ’20~‘25년간 공적주택 공급계획 수립, ’25년 장기 공공임대재고율 10% 확보 추진(OECD 10위 內)
* ’25년 장기 공공임대재고율 10%에 대한 장기공공임대재고 목표(%) : ‘18년 148만호(7.1%)→’22년 200만호(9%)→’25년 240만호(10%)
-그 간의 추진상황, 환경변화 등을 감안, `22년이후 중장기 공급계획, 1인가구・저출산고령화 대응 등을 반영하여 주거복지로드맵 보완(`20.3)
ㅇ 특색있는 지역산업과 연계된 일자리 거점이 되도록 공연장, 웹툰센터, 무형문화재 교육시설 등과 복합된 문화예술인 행복주택 등 확산
* (시범사업 3곳) 서울 국립극단, 부천 영상, 지방 1곳
ㅇ 영구・국민・행복주택 등 입주자격, 임대조건이 복잡한 공공임대주택을 하나로 통합‧공급*하여 다양한 계층이 어울려 사는 주거환경 조성
* 유형구분 없는 공공임대 공급근거 마련(`20.4), 선도사업 승인(2곳 약 1천호, `20.11)
1-2. 사각지대 없는 촘촘한 주거복지망 - 낙후된 주거공간의 재창조
공공주도의 순환형 개발 방식으로 영구임대, 행복주택 공급 계획 * (`20.11) 영등포 지구지정 * (`20.9) 지방 1곳 지정 |
(`20.06) 영등포에 노후아파트에 대해 긴급 정비사업(도시정비법), 도시재생 인정사업제도(국비 50억원)를 연계하여 정비 착수 |
(`20.11) 준공 후 30년이 도래(서울內 `22년까지 19개단지 3.1만호)하는 노후 영구임대주택 주거재생 시범모델 및 선도사업 추진방안 마련 |
(‘20.03~) 약 8천 가구 공공임대 이주절차 착수 |
(~‘20.6) 침수우려 등 지원이 시급한 반지하 가구는 지자체 전수조사를 실시 공공임대 우선공급·보증금 지원 등 지원 강화 |
ㅇ기존 주민의 주거권 보장을 위해 공공주도의 순환형 개발방식으로 쪽방촌을 정비하고 영구임대, 행복주택 공급(영등포 지구지정 `20.11, 지방 1곳 `20.9)
* (새뜰마을) 사업 유형에 쪽방촌 추가, 국비지원 및 지자체의 토지매입비 지원한도 확대(`20.3)
ㅇ 붕괴가 우려되는 노후아파트에 대해 긴급 정비사업(도시정비법), 도시재생 인정사업제도(국비 50억원)를 연계하여 정비 착수(영등포, `20.6)
ㅇ 준공 후 30년이 도래(서울內 `22년까지 19개단지 3.1만호)하는 노후 영구임대주택 주거재생 시범모델 및 선도사업 추진방안 마련(`20.11)
ㅇ 노후고시원·쪽방거주 등 최저소득계층을 위해 양질의 공공임대 주택과 함께 보증금·이사비·생필품 및 자활·돌봄 등 패키지 지원
- 찾아가는 상담(~‘19.7) 및 관계기관 합동 전국 전수조사(‘19.12~’20.1) 등을 통해 발굴한 약 8천 가구 공공임대 이주절차 착수(‘20.3~)
* 수요발굴·주거복지서비스 등을 위해 지자체 주거복지센터 확대(39개→45개 이상)
ㅇ침수우려 등 지원이 시급한 반지하 가구는 지자체 전수조사를 실시(~‘20.6)하고, 공공임대 우선공급·보증금 지원 등 지원 강화
1-3. 사각지대 없는 촘촘한 주거복지망 - 공동주택 거주자 권리보호 강화
ㅇ 바닥충격음 차단성능 사후측정‧확인제도를 도입(‘20.6)하여 층간소음 관리, 주택성능등급 기준을 개선(‘20.10)하여 공동주택의 성능 향상 유도
ㅇ공동주택 하자 저감을 위해 입주예정자 사전방문, 품질점검단 운영 등 공동주택 사용검사체계 구축, 부실시공업체 감리 강화(`20.6)
2-1. 서민 주거거점의 속도감있는 공급 - 수도권 주택 30만호 공급 조기화 및 주택공급 활성화
(`20.하반기) 3기 신도시 3곳(남양주·하남·인천)을 포함하여 지구지정이 완료된 1·2차지구 15.4만호 (16곳)는 지구계획 수립 지구지정이 완료된 1·2차지구 - (신도시) 남양주왕숙·하남교산·인천계양, - (대·중규모) 과천·시흥하중·부천역곡·성남낙생 등 |
’21년 입주자 모집, 고양·부천 등 3차지구 10만호는 ’20년 상반기 지구지정 등 추진 - (신도시) 고양창릉·부천대장, -(중규모) 수원당수2·안산장상·안산신길2 등 * 용인구성역 등 도시개발사업은 ’20년 하반기 중 추진 |
20년 착공예정인 공공주택 8.2만호 중 1만호 조기 착공(2~6개월), 민간매입약정제 확대를 통해 매입임대 입주시기 조기화 * ‘20.상반기 1.6천호(남양뉴타운, 과천지식), * ’20.하반기 8,4천호(행복도시, 인천영종 등 9개소) |
(’20.上 대상지 발굴, `20.下 사업승인) 택지개발지구 내 미매각 용지의 용도변경을 통해 수도권에 행복주택 등 추가 건설 * 2기 신도시 GTX 역세권개발 방안 마련 등 자족기능 보완 |
ㅇ 3기 신도시 3곳(남양주·하남·인천)을 포함하여 지구지정이 완료된 1·2차지구 15.4만호*(16곳)는 지구계획 수립(`20.下)
* (신도시) 남양주왕숙·하남교산·인천계양, (대·중규모) 과천·시흥하중·부천역곡·성남낙생 등
- 입지가 우수한 일부 지구는 첫마을 시범사업으로 ’21년 입주자 모집, 고양·부천 등 3차지구 10만호는 ’20년 상반기 지구지정 등 추진
* (신도시) 고양창릉·부천대장, (중규모) 수원당수2·안산장상·안산신길2 등
* 용인구성역 등 도시개발사업은 ’20년 하반기 중 추진
ㅇ 로드맵 상 ‘20년 착공예정인 공공주택 8.2만호 중 1만호 조기 착공(2~6개월), 민간매입약정제 확대를 통해 매입임대 입주시기 조기화
* ‘20.上 1.6천호(남양뉴타운, 과천지식), ’20.下 8,4천호(행복도시, 인천영종 등 9개소)
ㅇ 택지개발지구 내 미매각 용지의 용도변경을 통해 수도권에 행복주택 등 추가 건설(’20.上 대상지 발굴, `20.下 사업승인)
* (2기 신도시) 지자체 의견을 반영하여 GTX 역세권개발 방안 마련 등 자족기능 보완
2-2. 서민 주거거점의 속도감있는 공급 - 도심 내 주택 공급 활성화
서울 도심부지(4만호) ‘20년까지 1.6만호 사업승인 완료, 이 중 1천호는 연내 입주자 모집 진행 |
서울에 필요한 소규모 정비사업, 1인 주거용 주택 등을 위한 지원방안 |
(`20.06) 공공 참여 가로주택정비사업 지원 확대 (시범사업, `20.10) 공모 등을 통해 공공시행 가로주택 사업지 발굴‧정비 착수 - 융자 금리 인하(1.5% → 1.2% - 공영주차장 복합 개발 시 주차장 설치 의무 완화 등 |
ㅇ 서울 도심부지(4만호)는 패스트트랙을 적용하여 ‘20년까지 1.6만호 사업승인 완료, 이 중 1천호는 연내 입주자 모집 진행
ㅇ 서울 내 주택공급을 위해 과감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공공주도형 정비사업, 제도개선을 통한 민간 주택공급 지원방안 마련
* 서울에 필요한 소규모 정비사업, 1인 주거용 주택 등을 위한 지원방안
- 공공 참여 가로주택정비사업 지원 확대*(`20.6), 공모 등을 통해 공공시행 가로주택 사업지 발굴‧정비 착수(시범사업, `20.10)
* 융자 금리 인하(1.5% → 1.2%), 공영주차장 복합 개발 시 주차장 설치 의무 완화 등
3-1. 인구구조 변화 대응 - 1인가구 주거지원 강화
ㅇ 독신가구 증가 및 주거트렌드 변화에 맞춘 임대주택 공급, 주거비 지원확대 등 맞춤형 주거지원 강화방안 마련(‘20.6)
* 노후고시원 리모델링, 기숙사형・창업지원형 등 공급방식 다양화, 빌트인 주택 확대 등
ㅇ 가구변화 추세를 감안, 공공임대주택의 가구원수별 적정 대표면적을 산정(`20.10)하고 1~2인용 소형 공공임대 공급 확대
ㅇ 공유주택 가이드라인을 마련(`20.6),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등에 시범도입하고, 민간부문 활성화를 위해 공유주택 지원펀드 도입(`20.11)
3-2. 인구구조 변화 대응 - 저출산 극복을 위한 주거지원 확대
국민임대‧행복주택 신혼특화단지(물량 50~80%를 신혼부부 우선 공급) 약 2천호 등 공적임대 5.2만호를 신혼부부에게 공급 |
입주자 모집(1만호), 신규 사업승인(3만호) 등 신혼희망타운 본격 공급 착수 |
(‘20.6) 다자녀가구 지원을 위해 2자녀 가구도 국민임대주택을 우선공급 (2천호, ’20.3) 다자녀 매입·전세임대를 도입․공급 |
ㅇ 국민임대‧행복주택 신혼특화단지(물량 50~80%를 신혼부부 우선 공급) 약 2천호 등 공적임대 5.2만호를 신혼부부에게 공급
ㅇ 입주자 모집(1만호), 신규 사업승인(3만호) 등 신혼희망타운 본격 공급 착수, 단지 내 돌봄센터 조성 등 육아환경 개선
ㅇ 다자녀가구 지원을 위해 2자녀 가구도 국민임대주택을 우선공급(‘20.6)하고, 다자녀 매입·전세임대를 도입․공급(2천호, ’20.3)
- 다자녀 공공리모델링 주택 첫 공급(협소 원룸을 합쳐 2룸으로 확장, ’20.3), 금융지원 시 자녀수에 따른 우대금리 및 대출한도 등 확대(‘20.1∼)
3-3. 인구구조 변화 대응 - 고령자 친화적 거주여건 조성
ㅇ 공공리모델링 주택(1천호), 사회복지관・영구임대 결합형 고령자 복지주택(1천호) 등 무장애 설계를 적용한 맞춤형 임대주택 공급(총 1만호)
ㅇ 스마트홈 헬스케어 실증단지 구축, 스마트홈 서비스 확산을 위한 플랫폼 등 기술개발 착수(`20.6)
3-4. 인구구조 변화 대응 - 빈집・방치건축물 정비 본격 추진
빈집 밀집지역에 대한 소규모주택정비(가로·자율주택정비사업) 추진을 위해, 저리 기금 융자를 지원하고 시범사업을 착수(4곳 이상, ’20.10) * (한도) 총 사업비의 50%(공공참여시 20%p, 공적임대 20% 공급 시 20%p 추가) / (금리) 1.2% |
(방안 마련, ’20.11) 10년이상 방치된 건축물 정비 의무화 (시범사업 5곳, `20.6) 공공 주도 정비사업・도시재생인정제도‧공공주택 건설 등을 통해 정비 |
ㅇ 시급한 사회문제(안전사고, 주거환경 저해 등)인 쇠퇴지역내 빈집의 정비‧활용을 위해, 도시재생 뉴딜사업지내 빈집 철거비용 지원
* 소유자가 10% 부담하고, 철거 후 부지를 3년 이상 공공용(주차장 등)으로 활용시 최대 1천만원
ㅇ 빈집 밀집지역에 대한 소규모주택정비(가로·자율주택정비사업) 추진을 위해, 저리 기금 융자를 지원하고 시범사업을 착수(4곳 이상, ’20.10)
* (한도) 총 사업비의 50%(공공참여시 20%p, 공적임대 20% 공급 시 20%p 추가) / (금리) 1.2%
ㅇ 10년이상 방치된 건축물 정비 의무화(방안 마련, ’20.11), 공공 주도 정비사업・도시재생인정제도‧공공주택 건설 등을 통해 정비(시범사업 5곳, `20.6)
4-1. 공정한 부동산시장 질서 확립 - 부동산시장 관리체계 강화
(’20.6) 주요 선진국의 주택시장 관리 제도를 조사·분석하여, 부동산시장 관리의 근본적인 개선방안 마련 검토 |
(’20.2) 불법행위 대응반 신설, 전담 특사경 배치 등 불법행위·실거래 상시조사체계 구축 (’20.3) 자금조달계획서 강화 |
(법 개정, ‘20.6) 예비당첨자 비율을 확대하여 무순위 물량을 최소화하고, 당첨 시 거주 의무기간을 확대하는 실수요자 위주의 청약제도 개선 |
(`20.6) 공동주택용지 실수요자 공급을 위한 제도 개선 (`20.10) 대토·채권보상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
ㅇ 권역별 주택시장 협의체 정례화 및 정기 모니터링 강화 등 지역별 맞춤형 대응 강화, 주택가격동향조사・소비심리지수 등 통계 개선
- 주요 선진국의 주택시장 관리 제도를 조사·분석하여, 부동산시장 관리의 근본적인 개선방안 마련 검토(’20.6)
ㅇ 불법행위 대응반 신설, 전담 특사경 배치 등 불법행위·실거래 상시조사체계 구축(’20.2), 자금조달계획서 강화(’20.3)를 통해 거래질서 확립
ㅇ 공시가격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시세 반영률 지속 제고, 산정방식 및 기초자료 공개 등 투명성 향상, 중장기 로드맵 수립(`20.10)
ㅇ 예비당첨자 비율을 확대하여 무순위 물량을 최소화하고, 당첨 시 거주 의무기간을 확대하는 실수요자 위주의 청약제도 개선(법 개정, ‘20.6)
ㅇ 공동주택용지 실수요자 공급을 위한 제도 개선(`20.6), 대토·채권보상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20.10) 등 시장관리 기반 정비
- 합리적인 분양가 책정이 되도록 분양가 산정기준 개선*(방안 마련, ’20.3)
*기본형건축비 산정모델 개선, 41~49층 기본형건축비 고시, 발코니확장비 심사참고기준 개선 등
업무계획안에 따르면 국토부는 먼저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기 위해 2020년 02월 부터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반을 발족하고 2020년 03월 자금조달계획서를 통한 거래 소명을 강화합니다.
2020년 06월까지 부동산시장 관리 개선방안도 마련한다고 하네요.
4-2. 공정한 부동산시장 질서 확립 - 상생하는 임대차 시장 조성
(`20.4) 임차인 보호 기반이 되는 임대차 신고제를 차질없이 도입(법 개정), 등록임대 사후관리 강화 및 임차인 정보접근성 제고 |
(`20.6) 단독·다가구 세입자를 위해 전세금 반환보증 가입 확대방안 마련, 보증기간에 따른 보증료 역차별 개선 등 보증료율 체계 개선 |
ㅇ 임차인 보호 기반이 되는 임대차 신고제를 차질없이 도입(법 개정), 등록임대 사후관리 강화 및 임차인 정보접근성 제고(`20.4)
ㅇ 단독·다가구 세입자를 위해 전세금 반환보증 가입 확대방안 마련, 보증기간에 따른 보증료 역차별 개선 등 보증료율 체계 개선(`20.6)
4-3. 공정한 부동산시장 질서 확립 - 정비사업, 주택조합 공공성 강화
(`20.9) 의무임대는 장기임대로 활용하여 정비사업의 공공성 제고 (`20.9) 입찰보증금 납부기준 제시 등 공정한 입찰환경 조성 |
(`20.7) 주택조합의 조합비 사전 총회승인 의무화, 조합 정보공개 확대, 주요정보 주기적 공시(지자체) |
ㅇ 의무임대는 장기임대로 활용(`20.9)하여 정비사업의 공공성 제고, 입찰보증금 납부기준 제시(`20.9) 등 공정한 입찰환경 조성
ㅇ 주택조합의 조합비 사전 총회승인 의무화, 조합 정보공개 확대, 주요정보 주기적 공시(지자체) 등을 통해 선의의 조합원 피해 방지(`20.7)
교통 시스템 혁신을 통한 편리한 출퇴근길
1-1. 광역 교통 인프라 확충 - 철도망 확충으로 이동속도의 획기적 제고
(’20.01) GTX A노선 공사, B노선 기본계획 착수 (’20.11) C노선 민자 기본계획 고시 신안산선 공사, 서부권 등 급행철도 검토 등을 속도감있게 추진 |
중앙선(원주~제천)에 EMU-250(260km/h) 연내 투입 400km/h 초고속열차 도입 착수(추진 중인 고속철도 2복선화 구간의 기본계획 반영, ’20.10) * (`20.4) (열차운행 세부전략 수립) 거리・속도・이용패턴 관점에서 간선열차 운행체계 개편 착수 |
ㅇ GTX A노선 공사, B노선 기본계획 착수(’20.1), C노선 민자 기본계획 고시(’20.11), 신안산선 공사, 서부권 등 급행철도 검토 등을 속도감있게 추진
ㅇ 중앙선(원주~제천)에 EMU-250(260km/h) 연내 투입, 400km/h 초고속열차 도입 착수(추진 중인 고속철도 2복선화 구간의 기본계획 반영, ’20.10)
* (열차운행 세부전략 수립) 거리・속도・이용패턴 관점에서 간선열차 운행체계 개편 착수(`20.4)
이번 업무보고에서 GTX A노선과 신안산선은 각각 2023년과 2024년 계획대로 개통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GTX B노선은 현재 기본계획에 착수하였고, GTX C노선은 민간투자시설사업기본계획(RFP)을 올 연말에 고시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서부권 GTX 도입도 검토할 계획이네요.
초고속열차(시속 400km) 도입을 위해 오는 10월 기본계획을 수립할 예정으로 초고속열차는 경부고속철도 2복선화를 추진하는 경기 평택~오송 구간에 투입될 것으로 계획하고 있네요.
아울러 강원 원주와 충북 제천을 잇는 중앙선에는 시속 250㎞로 달리는 EMU-250을 연내 운행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1-2. 광역 교통 인프라 확충 - 간선 도로망 기능 강화
대심도 지하고속도로 설계 및 타당성평가 기준 마련 (`20.11) 지하 토지사용 보상근거(도로법)・보상액기준 등 마련 후 시범사업 착수 * 판교∼퇴계원, 강일∼일산 등 수도권 간선망 사업 대상 사전타당성조사 착수 |
수도권 교통혼잡 해소 (`20.11) 서해안・제2경인 등 수도권 고속도로 소통애로구간 개선대책 마련 |
ㅇ 대심도 지하고속도로 설계 및 타당성평가 기준 마련, 지하 토지사용 보상근거(도로법)・보상액기준 등 마련 후 시범사업* 착수(`20.11)
*판교∼퇴계원, 강일∼일산 등 수도권 간선망 사업 대상 사전타당성조사 착수
- 소음・진동・안전 걱정없는 대심도 교통시설 건설 법적기반 정비(’20.6)
ㅇ 1·2순환망 연결 등 방사형 도로망 보완, 서해안・제2경인 등 수도권 고속도로 소통애로구간 개선대책 마련(`20.11)으로 수도권 교통혼잡 해소
* (이용자 중심 기능형 도로네트워크) 국가고속망, 권역간선망, 생활도로망 체계 구축(`20.11)
1-3. 광역 교통 인프라 확충 - 교통수단 간 연계 강화
철도망 연계교통 이용편의 제고 및 서울 강북지역 활성화 지원 (`20.2) 서울역 환승센터 구상 착수 (`20.3) 청량리역 환승센터 구상 착수 |
공공기관 참여 확대, 공공주택・도시재생 뉴딜 등과 연계를 통해 주요 환승센터 사업 유성터미널·울산역·사상역·태화강역(착공), 킨텍스역(설계), 청계산입구역 등(사전타당성조사) (수도권 고속도로 환승벨트 계획 수립, `20.11) 하남드림休 등에 철도・트램・버스 등 연계 |
GTX 거점역(환승센터 등)을 중심으로 도시철도, 트램, BRT 등 대중교통 연계체계를 확립 (’20.11) 철도역 접근시간 단축 방안 마련 (‘20.11) 퍼스트・라스트 마일을 위한 공유모빌리티 환승시설 설치기준 마련 개인용 이동수단의 안전 및 활성화를 위해 전용도로 도입, 법령 정비 |
ㅇ 서울역(`20.2) 및 청량리역(`20.3) 환승센터 구상에 착수하여 철도망 연계교통 이용편의 제고 및 서울 강북지역 활성화 지원
-공공기관 참여 확대, 공공주택・도시재생 뉴딜 등과 연계를 통해 주요 환승센터 사업 신속 추진, 권역별 환승센터 기본계획 수립(`20.11)
* 유성터미널·울산역·사상역·태화강역(착공), 킨텍스역(설계), 청계산입구역 등(사전타당성조사)
** (수도권 고속도로 환승벨트 계획 수립, `20.11) 하남드림休 등에 철도・트램・버스 등 연계
ㅇ GTX 거점역(환승센터 등)을 중심으로 도시철도, 트램, BRT 등 대중교통 연계체계를 확립하여 철도역 접근시간 단축(방안 마련, ’20.11)
ㅇ 퍼스트・라스트 마일을 위한 공유모빌리티 환승시설 설치기준 마련, 개인용 이동수단의 안전 및 활성화를 위해 전용도로 도입, 법령 정비(‘20.11)
* (퍼스트 마일) 출발지점에서 대중교통까지 거리, (라스트마일) 대중교통에서 최종 목적지까지 거리
정부는 공공주택이나 도시재생뉴딜과 연계해 권역별로 환승센터 개발을 추진할 계획인데,
서울역과 청량리역에는 환승센터를 건설해 도심 내 고속철도·GTX·도시철도·광역버스 등 연계 교통 편의성을 높이고 주변에 공공주택, 상업시설 등을 함께 개발할 계획입니다.
이미 대전 유성터미널, 울산역, 부산 사상역 등이 착공했고, 경기 일산 킨텍스역은 설계에 들어갔다고 하네요.
서울 청계산입구역은 사전타당성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20.9) 대중교통의 속도 제고를 위해 S-BRT 기본설계 착수 (`20.8) 간선도로에 고속 전용차로, 연계환승시설을 갖춘 BTX 도입 추진방안 마련 |
신규 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 신속 수립 (`20.11) 기존 신도시 광역교통시설 사업 지연지역을 특별대책지구로 지정하여 보완대책 시행 * 2차 지구(남양주·하남·인천·과천): ’20.상반기, 3차 지구(고양·부천): ’20.하반기 |
2-1. 교통 편의 제고 - 대중교통 이용편의 개선
ㅇ M버스 노선 확충(35→44개) 및 예약제 확대(8→20개), 수요맞춤형 M버스 도입(’20.9), 고속버스 프리미엄노선 확대(15%) 등 대중교통 확충
ㅇ 대중교통의 속도 제고를 위해 S-BRT 기본설계 착수(`20.9), 간선도로에 고속 전용차로, 연계환승시설을 갖춘 BTX 도입(추진방안 마련, `20.8)
2-2. 교통 편의 제고 - 편리한 서비스 확대
ㅇ(철도) 인터넷 포털을 통한 승차권 예‧발매 시행, 승차권 무료 예약변경 서비스 확대(SRT, ’20.11), 모든 열차에 Wi-Fi 중계기 100% 설치
ㅇ(도로) 소형 회전교차로 시범적용(4~5곳), 지능형 교통신호 확대(439곳), 병목구간 개선(178곳) 및 다차로 하이패스(13곳) 설치 등 편의성 향상
- 주차난 해소를 위해 공영주차장 집중 공급(280곳) 및 생활SOC 복합화 조성사업 지원, 대형 쇼핑몰 등에 대한 교통영향평가 강화(`20.6)
ㅇ(공항) 주차장 예약시스템 도입(김포‧인천 등) 및 전국(김포·김해 등)으로 입국장 면세점 확대(`20.6), 이지드롭 확대(서울 호텔, `20.9)
2-3. 교통 편의 제고 - 신도시 교통불편 완화
ㅇ 기존 신도시 광역교통시설 사업 지연지역을 특별대책지구로 지정하여 보완대책 시행(`20.11), 신규 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 신속 수립
* 2차 지구(남양주·하남·인천·과천): ’20.上, 3차 지구(고양·부천): ’20.下
3-1. 교통 공공성 강화 - 대중교통의 공공성 강화
ㅇ광역버스 준공영제 추진방안을 마련하고(’20.6) 광역버스 소외정도 등을 감안한 시범사업(’20.7) 실시로 광역버스 서비스 혁신기반 마련
ㅇ휠체어 탑승버스(4개→8개노선) 및 전용 콜택시(3,420대→3,680대) 확대, 철도플랫폼 고상화, 철도역 엘리베이터 확충 등 교통약자 배려 확대
3-2. 교통 공공성 강화 - 교통비 절감 확산
ㅇ 광역알뜰교통카드를 13개 시‧도에서 본격 추진하고(’20.1, 7만명), 저소득층 청년 마일리지 혜택을 확대하여(‘20.3) 대중교통비 절감
ㅇ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할증제도 개선(방안 마련, `20.11), 대구부산・서울춘천 민자 고속도로 통행료 인하(`20.11)
(’20.5) 비가시권‧다수비행 지원 K드론시스템 실증 (’20.11) 드론택시 시험비행 및 비행자유화구역 지정 |
자율주행 가시화 (`20.10) 자율주행차 시범운행 확대(45인승 버스, 세종) (`20.07) 레벨3 안전기준 시행 (`20.11)레벨4 제작 가이드라인 마련 |
혁신적 플랫폼 택시 모델을 대중적으로 확산 (`20.6) 모빌리티 컨설팅 지원팀 설립 |
(`20.4) 주요 관광도시를 중심으로 관광형 MaaS 확산 (`20.7) 버스・택시・렌터카・자전거 등 사업자와 협의하여 도심형・거점형 등 MaaS 도입방안 마련 |
4-1. 교통 플랫폼을 통한 모빌리티 혁신 - 도심 내 교통까지 항공운송 패러다임 확장
ㅇ 비가시권‧다수비행 지원 K드론시스템 실증(’20.5), 드론택시 시험비행 및 비행자유화구역 지정(’20.11)을 통해 도심형 항공모빌리티(UAM) 선도
4-2. 교통 플랫폼을 통한 모빌리티 혁신 - 자율주행차 서비스 조기 확산
ㅇ 자율주행차 시범운행 확대(45인승 버스, 세종 `20.10), 레벨3 안전기준 시행(`20.7), 레벨4 제작 가이드라인 마련(`20.11) 등 자율주행 가시화
4-3. 교통 플랫폼을 통한 모빌리티 혁신 - 플랫폼 택시 확산
ㅇ 택시제도 개편방안을 차질없이 법제화하고, 모빌리티 컨설팅 지원팀 설립(`20.6)을 통해 혁신적 플랫폼 택시 모델을 대중적으로 확산
4. 교통 플랫폼을 통한 모빌리티 혁신 - 한국형 MaaS(Mobility as a Service) 활성화
ㅇ 주요 관광도시를 중심으로 관광형 MaaS 확산(`20.4), 버스・택시・렌터카・자전거 등 사업자와 협의하여 도심형・거점형 등 MaaS 도입방안 마련(`20.7)
* MaaS: 하나의 플랫폼으로 여러 교통수단을 한 번에 검색・예약・결제하는 서비스
누구나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
1-1. OECD 수준에 걸맞은 교통안전 확보 - 교통사고 사망자수 2천명대로 감축(‘19년 3,351명, 14%이상 감축)
ㅇ 안전속도 5030 정착(연내 전국 시행), 및 제한속도 15존 도입, 우회전 일시정지, STOP 사인 설치 등 보행자 우선 교통체계 확립
- 고령자・어린이 맞춤형대책* 수립(`20.3), 음주운전 사고 보험금 구상액 상향(`20.6) 및 高價차사고 과실비율체계(`20.11) 등 자동차 보험 개선
* 고령자 면허반납 인센티브 도입(공공형택시 대상 확대), 횡단보도 고령자 쉼터 확충, 어린이통학차량 운행기록장치(DTG) 의무화, 아파트단지 내 맞춤형 교통안전기준 신설 등
ㅇ 화물차 사고예방을 위해 모바일 DTG 보급을 확산하고, 배달업체와 협의체를 구축하여 이륜차 안전교육 확대 등 사업자 책임 강화
* (화물) 고령자 자격유지 검사, (이륜차) 후면번호판 단속장비 도입 및 공익신고 활성화
ㅇ 행안부·경찰·지자체 등과 교통안전 범부처 협업프로젝트*를 가동해 역량을 집중하고, 지역별 협의체 운영을 통해 핀셋 관리 강화
* 지자체별 위험요인 분석을 통해 감축목표 설정 및 달성도 주기적 공표, 교육・홍보 강화
1-2. OECD 수준에 걸맞은 교통안전 확보 -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
ㅇ 살얼음 사고 예방 등 겨울철 교통안전대책(`20.1)을 추진하고, 위험도로 개선 및 보행자 사고예방사업 확대* 등 위협요소 사전제거·예방
* 도로 기하구조(180곳) 및 교통사고 잦은 곳(65곳) 개선, 횡단보도 조명시설 설치(300곳) 등
ㅇ AI 스마트CCTV 확충(500곳), 포트홀 24시간 내 보수시스템 구축(`20.11), 터널원격제어・산사태예측체계 시범구축(10곳) 등 안전시스템 고도화
* 도로인프라 국가성능시험장(K-Road) 설계(`20.10), 졸음쉼터 확충(고속15곳, 국도10곳)
1-3. OECD 수준에 걸맞은 교통안전 확보 - 7년(항공), 6년(철도) 연속 사고성 사망사고 ZERO 化
ㅇ (항공) 관리대상 안전지표 확대(3→20종, `20.4), 안전정보 수집·분석시스템 개발(’20.7) 등 위해요인 사전 발굴 및 개선 체계 구축
- 외항사 조종사 등에 대한 음주단속 근거 마련(`20.11), 항공사의 자발적 안전투자 유도를 위해 안전지출·투자내역 공시제도 시범시행(’20.5)
ㅇ (철도) 운행차종 변경 시 기관사 실무수습 실시 제도화(`20.10), 차량 제작 시 국제 안전기준 적용 대상 확대(고속차량→전 차종, `20.11)
* (철도시설 관리 고도화) 원격감시・자동검측설비 설치 등
2-1. 건설안전 위협요인 근절 - 건설현장 사고사망자 3백명대로 감축(‘19년 428명, 14%이상 감축)
ㅇ 중대사고 시 재발 방지대책 승인 전 공사 불허(추가비용 발주자 부담), 안전 부실업체 벌점 강화 등 주체별(발주자·시공사) 책임 확대
ㅇ 민간건축공사 부실감리퇴출(`20.6) 및 감리비지급 확인대상 확대(`20.11), 고위험공사 전반으로 작업허가제 확대(`20.3) 등 취약분야 집중 관리
ㅇ 추락・끼임 방지를 위해 CCTV 설치 및 작업지킴이(유도원·신호수) 배치 의무화, 안전시설 설치비의 공사비 계상 등 현장중심 안전관리 강화
2-2. 건설안전 위협요인 근절 - 건설기계 안전관리 강화
ㅇ 장기 미수검‧불합격장비 처벌 강화 및 건설현장 사용・도로운행 제한(‘20.10), 고위험 기종의 검사주기 단축 등 안전검사 강화
ㅇ 국민 불안을 덜기위해 소형 타워크레인 규격기준 강화, 안전장치 의무화(원격조종, ‘20.6), 검사기관 평가・관리 강화 등 타워크레인 집중 관리
2-3. 건설안전 위협요인 근절 - 불량자재 퇴출
ㅇ 레미콘 품질관리를 위해 불량레미콘 납품 거부(또는 취소) 근거규정을 신설하고 품질관리 적절성 확인기준 강화(`20.6)
* (자재관리 확대) 생산・수입・판매자에 품질확보 의무를 부여하는 건설자재・부재 범위 확대(`20.6)
3-1. 생활환경 안전 확보 - 노후SOC 및 지하공간 체계적 관리
ㅇ 중요 기반시설 관리 기본계획, 최소유지관리‧성능개선 공통기준을 마련하고(‘20.3), 유지관리 투자 확대(15종 시설 약 5.5조원, 40% 증가)
- 현장점검 확대(200곳→240곳) 및 부실 점검업체 적극 퇴출, 인프라 총조사 및 기반시설 통합관리시스템 구축(`20~`23)을 통해 체계적 관리 추진
ㅇ 기초조사 강화, 협의기간 단축 등 현장 중심으로 지하안전 영향평가제도 개선(‘20.9), 지하안전영향평가 표준매뉴얼 마련(‘20.6)
* (지하공간지도) 27개 市 구축(‘20.12), 재해재난 발생 시 공간정보 1일 이내 제공(`20.9, 시범도입)
3-2. 생활환경 안전 확보 - 건축물 안전관리 강화
ㅇ 건축물관리법 시행(‘20.5)에 따라 화재 취약 다중이용건축물의 성능보강 의무화, 정기점검 의무 부여 등 노후건축물 안전관리체계 구축
* 보강 의무화 건축물 비용보조 사업 확대(72→384동), 모든 주택 자발적 성능보강시 저리융자 지원
ㅇ 화재대응능력 향상을 위한 성능기반설계 도입방안(‘20.10) 및 불법 건축자재 유통 근절을 위한 건축자재품질 혁신방안(‘20.9) 마련
3-3. 생활환경 안전 확보 - 도시 안전망 구축
ㅇ 지자체‧관계기관 CCTV를 상호 연계하여 도시 안전을 제고하는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보급(`19. 27곳→`20. 30곳) 및 연계서비스 확대
* 여성 안심귀가(여가부), 해양 사고(해경), 112 피해자 보호(법무부), 배출가스 위반(환경부) 등
3-4. 생활환경 안전 확보 - 생활 위해요소 대응
ㅇ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한국형 2층 전기버스 공급(20대), M버스 대‧폐차 및 신규노선 개설‧증차 시 CNG·전기버스 전환 유도(인가・면허기준 강화 등)
- 수소택시 보급 확대를 위해 부제 적용예외, 취득세 감면 등 인센티브 제공(’20.7), 중온 아스팔트 단계적 확대 적용
ㅇ 신종 바이러스 등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공항, 철도역사, 터미널, 고속도로 휴게소 등의 방역 철저, 관련 종사자 위생관리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