셀프 지급명령
송달료 계산기 / 사건송달료 계산법 / 1인당 송달료가 6회분 이하인 경우 전체 당사자 수를 기준으로 납부 / 전자소송시스템을 이용할 경우 자신을 제외한 나머지 당사자 수를 기준으로 납부
hanchiro
2020. 3. 26. 19:49
728x90
< 송달료 계산기 >
https://ecfs.scourt.go.kr/ecf/ecf300/ECF304_2.jsp
송달료 예납기준
1. 전자소송시스템을 이용한 소송의 진행에 동의한 등록사용자의 경우 자신을 제외한 나머지 당사자 수를 기준으로 송달료를 납부하시면 되고 그 계산 방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단, 1인당 송달료가 6회분 이하인 경우 전체 당사자 수를 기준으로 납부합니다.
사건송달료 계산법
민사 제1심 소액사건 | 피고수 X 송달료 10회분 |
민사 제1심 단독/합의사건 | 피고수 X 송달료 15회분 |
민사 항소사건 | 피항소인수 X 송달료 12회분 |
민사 상고사건 | 피상고인수 X 송달료 8회분 |
민사 조정사건 | (신청인수 + 피신청인수) X 송달료 5회분 |
가사 제1심 소송사건 | 피고수 X 송달료 15회분 |
가사 제1심 비송(라류)사건 | 청구인수 X 송달료 6~10회분 |
가사 제1심 비송(마류)사건 | 상대방수 X 송달료 12회분 |
가사 항소사건 | 피항소인수 X 송달료 12회분 |
가사 상고사건 | 피상고인수 X 송달료 8회분 |
가사 조정사건 | (신청인수 + 피신청인수) X 송달료 5회분 |
행정 제1심 소송사건 | 피고수 X 송달료 10회분 |
행정 항소사건 | 피항소인수 X 송달료 10회분 |
행정 상고사건 | 피상고인수 X 송달료 8회분 |
특허1심사건 | 피고수 X 송달료 10회분 |
특허상고심사건 | 피상고인수 X 송달료 8회분 |
개인회생개시신청 | 송달료 10회분 + (송달료 8회분 X 채권자수) |
개인회생 채권조사확정재판신청 | 당사자수 X 송달료 5회분 |
개인회생 부인의 청구 | 당사자수 X 송달료 5회분 |
개인회생 면책취소 | 당사자수 X 송달료 5회분 |
개인파산및면책(채무자)신청 | 개인파산파산신청 송달료 + 면책신청 송달료 |
개인파산신청 | 송달료 10회분 + (송달료 4회분 X 채권자수) |
면책신청 | 송달료 10회분 + (송달료 3회분 X 채권자수) |
개인파산 채권조사확정재판신청 | 당사자수 X 송달료 5회분 |
개인파산 부인의 청구 | 당사자수 X 송달료 5회분 |
개인파산 면책취소 | 당사자수 X 송달료 5회분 |
개인파산 복권신청 | 송달료 10회분 + (송달료 3회분 X 채권자수) |
상속재산파산신청 | 송달료 10회분 + (송달료 4회분 X 채권자수) |
법인회생 개시신청 | 송달료 40회분 + (송달료 3회분 X 채권자수) |
간이회생(법인) 개시신청 | 송달료 40회분 + (송달료 3회분 X 채권자수) |
법인회생 채권조사확정재판신청 | 당사자수 X 송달료 5회분 |
법인회생 손해배상청구권 조사확정재판신청 | 당사자수 X 송달료 5회분 |
법인파산(채무자)신청 | 송달료 40회분 + (송달료 3회분 X 채권자수) |
법인파산 채권조사확정재판신청 | 당사자수 X 송달료 5회분 |
법인파산 손해배상청구권 조사확정재판신청 | 당사자수 X 송달료 5회분 |
법인파산 부인의 청구 | 당사자수 X 송달료 5회분 |
일반회생 개시신청 | 송달료 40회분 + (송달료 3회분 X 채권자수) |
간이회생(일반) 개시신청 | 송달료 40회분 + (송달료 3회분 X 채권자수) |
일반회생 채권조사확정재판신청 | 당사자수 X 송달료 5회분 |
일반회생 부인의 청구 | 당사자수 X 송달료 5회분 |
국제도산사건 | 당사자수 X 송달료 4회분 |
항고, 재항고사건 | ((재)항고인수 + 상대방수) X 송달료 2~5회분 |
신청사건 | (신청인수 + 피신청인수) X 송달료 1~5회분 또는 피신청인수 X 송달료 6~8회분 |
공시최고사건 | (신청인수 + 피신청인수) X 송달료 3회분 |
제소전화해사건 | (신청인수 + 피신청인수) X 송달료 4회분 |
지급명령사건 | (채권자수 + 채무자수) X 송달료 6회분 |
부동산 등 집행 신청사건 | (신청서상의 이해관계인수+3) X 송달료 10회분 |
부동산 등 집행 부수 신청사건 | 당사자(신청인수, 피신청인수 ) X 송달료 2회분 |
채권압류 등 사건 | 당사자(채권자수, 채무자수, 제3채무자)수 × 송달료 2회 |
제3자가점유하는물건에대한인도청구권의이부명령 신청서 | 당사자(신청인수, 피신청인수 ) X 송달료 2회분 |
압류금지채권의범위변경 신청서 | 당사자(신청인수, 피신청인수 ) X 송달료 2회분 |
배당요구채권자의압류채권추심허가 신청서 | 당사자(신청인수, 피신청인수 ) X 송달료 2회분 |
기타 집행사건 | 당사자(신청인수, 피신청인수 ) X 송달료 2회분 |
결정경정 신청서 | 당사자(신청인수, 상대방수) X 송달료 5회분 |
재산명시/감치 사건 | 당사자(신청인수, 상대방수) X 송달료 5회분 |
재산조회/채무불이행자명부 사건 | 당사자(신청인수, 상대방수) X 송달료 5회분 |
재산조회신청서 | 송달료 2회분 |
그 밖의 집행 사건 | 당사자(신청인수, 피신청인수 ) X 송달료 2회분 |
비송단독 사건 | 당사자(신청인수, 피신청인수 ) X 송달료 4회분 |
비송합의 사건 | 당사자(신청인수, 피신청인수 ) X 송달료 3회분 |
유의사항
특허1심사건의 피고가 특허청장인 경우에는 28,800원(6회분)으로 모든 사건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특허상고심사건의 피상고인이 특허청장인 경우에는 4,800원(1회분)으로 모든 사건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2. 본안이 종이사건인 항고, 재항고사건과 신청사건의 송달료 예납기준액은 전체 당사자 수를 기준으로 납부하시면 되고 그 계산 방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사건송달료 계산법당사자수X송달료 ㅇㅇ회분
항고, 재항고사건 | 당사자수 X 송달료 2~5회분 |
신청사건 | 당사자수 X 송달료 1~8회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