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읽기

[20.05.20]여주역푸르지오클라테르 분양권 전매풀려/ 표준 주택 공시 가격 산정시 '용도 지역' 등 가격 결정요소 빼고 계산/ 4월 수도권 주택 거래량 전월 대비 40% 급감

hanchiro 2020. 5. 20. 0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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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여주시의 분양권 거래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8월부터 서울, 수도권, 지역광역시 등에 대해 소유권 이전등기시까지 전매금지를 하겠다고 발표하면서 거래량이 급증하고 있는게 아닌가 싶은데요.

전매금지 강화 '풍선효과'?...여주 분양권 거래량 폭증

https://www.sedaily.com/NewsView/1Z2T9L7H3O

정부가 2020년 05월 11일 수도권 비규제지역 분양권 전매를 금지하는 ‘5·11 대책’을 발표한 가운데 풍선효과가 나타나는게 아닌가 싶습니다.

경기도 여주시가 분양권 거래량이 급증하고 있는데 이번 5.11 대책에 비겨나 있기 때문입니다.

200512(조간)실수요자 중심의 주택 공급을 위해 주택의 전매행위 제한기간을 강화하겠습니다(주택정책과).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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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부동산포털, 기준 등록된 경기도 여주의 분양권 거래량은 5월에만 125건

경기부동산포털에 따르면 기준 등록된 경기도 여주의 분양권 거래량은 5월 18일에 112건, 05월 20일 현재 지군 125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2020년 1월부터 4월까지의 거래량을 모두 합쳐도 13건에 그친 것과 비교하면 거래 건수가 급증한 것입니다.

분양권 거래량 급증 원인 "여주역푸르지오클라테르" 분양권 전매제한 풀려, 그외는 주된 요인 없어

분양권 거래량이 급증한 것은 지난해 10월 분양한 ‘여주역푸르지오클라테르’의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이 5월부터 풀린 것 외에 이곳이 ‘5·11 대책’의 규제 망에 걸리지 않은 점이 주요 원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규제가 발표된 지난 11일부터 18일까지 거래된 해당 단지(여주역 푸르지오)의 분양권만 총 48건에 달했다. 아직 등록되지 않은 건수까지 합치면 이보다 더 많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아직까지는 5.11대책의 영향이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분양권 거래 신고기간이 30일로 줄어들어다고 하지만 6개월 전매제한이 풀리면서 거래신고한게 아닐까 하는 생각입니다.

여주역푸르지오클라테르 최근 3,000만원 프리미엄 붙어

대책 이전 ‘여주역푸르지오클라테르’의 경우 웃돈이 없거나 최대 1,500만 원 수준이었지만 최근 매물 호가를 보면 약 3,000만 원 정도의 프리미엄이 붙었다고 합니다.

인근 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현재 해당 단지 분양권에 매수세가 이어지고 있다”며 “분양권 소유자들이 매물을 거둬들이거나 호가를 높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간 조용했던 여주 현암동 ‘여주아이파크’ 분양권 또한 ‘5·11 대책’ 발표 이후 급작스럽게 5건이 거래되기도 했다.

네이버 부동산 참조

 

5월 11일, 수도권 비규제지역과 지역 광역시의 분양권 전매 금지 대책 발표, 8월까지 주택법 시행령 개정완료 할 방침, 경기도내 이천, 가평, 양평, 여주, 광주시는 적용 제외

국토부는 2020년 05월 11일 수도권 비 규제지역과 지방 광역시의 분양권 전매 금지를 골자로 한 21번째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번 대책에서 수도권 과밀억제·성장관리권역과 지방 광역시 도시지역 내 민간택지에서 건설·공급되는 주택의 전매제한 기간을 기존 6개월에서 소유권 이전 등기로 강화하는 내용으로 2020년 8월까지 주택법 시행령 개정을 완료하고 적용될 방침을 세웠습니다.

하지만 경기도 내에서도 이천과 가평, 양평, 여주, 광주 등의 지역은 이번 규제를 적용받지 않습니다.

아울러 지방 중소도시도 제외되었습니다.

이에 전문가들은 ‘5·11 대책’으로 기존 분양권 가치가 오르고, 전매제한을 받지 않은 곳으로 수요가 몰리는 풍선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얘기하였습니다.

일전에 기사읽기에서 5.11 부동산 대책이 나옴으로써 자연보전권역 지역들과 지방도시중 인구가 30만명 이상인 도시들에 대한 풍선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20.05.12]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성장권역, 지방광역시 도시지역, 분양권 전매 금지, 8월까지 주택법 시행령 개정/ 법인매수시 별도 신고서식 제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https://blog.naver.com/hanchiro/221958164870

하지만 여주시의 경우에 5.11 대책 이후, 불과 열흘정도 밖에 안지났기 때문에 직접적인 5.11대책의 영향이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분명 6개월 전매제한인 상황에서 미리 분양권에 대한 계약을 작성하고 6개월 전매가 풀리자 바로 신고를 했을 가능성이 큰 상황입니다.

분양권 신고도 아파트 매매처럼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2020년 02월 21일 부터)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에 5월달에 급등한 분양권 거래의 경우에는 6개월 전맥기간동안에 미리 분양권 계약을 한 상태에서 전매가 풀리자 신고를 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여주시의 다른 분양권 시장이 어떻게 되는지는 지켜봐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5.11대책 이후의 분양권 시장도 풍선효과가 진짜 나타나는지를 앞으로 지켜보게 되네요.


분양권 불법 전매를 한 것이 단속에 걸렸다고 하더라도 거래 자체는 유효하고, 벌금 1000만원을 납부하고 끝나네요. 하지만 불법을 저지르면서 하진 않길 바랍니다.

분양권 거래 금지? 불법 꼼수엔 역부족

https://www.donga.com/news/article/all/20200520/101127020/1

분양권 불법 전매 혐의로 적발되었다 하더라도 매도자에게 벌금 1000만원이 부여되는 것에 별다른 불이익이 없다고 합니다. 특히 분양권을 매수자에게는 아무런 처벌도 없고, 계약 자체도 취소되지 않고 유효한 것이라고 하네요.

동탄2신도시 아파트 분양권 불법 전매협의 적발, 매도자 벌금 1000만원 납부, 매수자 계약 자체 유효

2019년 경기 화성시 동탄2신도시는 조정대상지역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 시까지 분양권 전매가 제한돼 있는데 한 아파트의 분양권 소유자가 지인 A 씨에게 1000만 원의 웃돈을 받고 넘겼다가 분양권 불법 전매 혐의로 적발되었다고 합니다.

그 이후 분양권 소유자는 벌금 1000만 원을 납부했지만, 지인 A씨는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았고 계약 자체도 취소되지 않고 유효한 상태라고 하네요.

서울에 거주하는 김모 씨(42)는 지난해 경기 화성시 동탄2신도시 내 한 아파트 분양권을 지인 A 씨에게 1000만 원의 웃돈을 받고 넘겼다가 분양권 불법 전매 혐의로 적발됐다. 동탄2신도시는 조정대상지역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 시까지 분양권 전매가 제한돼 있는데 이를 어겼다는 이유다. 이후 김 씨는 벌금 1000만 원을 납부했지만, A 씨는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았다. 계약 자체도 취소되지 않고 유효한 상태다. 김 씨는 “운 나쁘게 걸려서 나만 손해를 봤다”며 “해당 주택의 현 시세는 분양가보다 1억 원 이상 올랐다”고 말했다.

 

분양권 전매 제한 대상 지역을 확대하는 등 관련 규제를 강화, 분양권 전매 불법행위 근절은 역부족

최근 정부가 분양권 전매 제한 대상 지역을 확대하는 등 관련 규제를 강화하고 있지만, 분양권 전매 투기꾼의 불법 행위를 근절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불법 거래가 워낙 음지에서 이뤄져 단속이 쉽지 않고, 적발된다 해도 처벌 수위가 약한 탓도 있다고 하네요.

2020년 05월 11일 분양권 거래 금지 지역 확대 발표, 하지만 약속어음, 공증, 매도자 소유 부동산 근저당 설정 등으로 불법 전매

정부는 2020년 08월부터 분양권 거래 금지 지역을 수도권과 지방 광역시의 비규제지역으로 확대한다고 05월 11일 발표하면서 해당 지역에서 신규 공급되는 주택의 전매 제한 기간은 6개월에서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로 강화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고강도 규제에도 약속어음이나 공증, 매도자 소유 부동산에 근저당권 설정 등을 통해서 규제를 벗어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분양권 불법 전매 적발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불법 수익의 3배(분양권 전매로 얻은 이익이 1000만원 초과할 경우)의 벌급 내야

분양권을 불법 전매하거나 알선하다 적발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불법 수익의 3배(분양권 전매로 얻은 이익이 1000만 원을 초과할 경우)에 해당하는 벌금을 내야 합니다.

이런 위험 부담에도 분양권 불법 전매가 끊이질 않는 것은 인기 지역의 신규 주택 분양권이 ‘로또’처럼 여겨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단속이 쉽지 않아 불법 거래 계속 이어져

제대로 된 단속이 쉽지 않다는 점도 불법 거래가 사라지지 않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경찰과 지자체 공무원 등이 단속을 진행하고 있지만, 불법 거래의 수법이 갈수록 교묘해지는 탓에 실제 적발 건수는 많지 않다고 하네요.

그렇다 보니 서울시의 경우 불법 전매 적발 건수가 2017년과 2018년 각각 18건, 19건에 그치고 있다고 합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청약시장이 과열됐다고 판단되는 지역이나 불법 거래 행위 제보가 접수되면 관계부처 합동으로 현장 점검을 실시한다”며 “시장을 교란하는 불법 행위를 차단해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 공급이 이뤄지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분양권 불법 전매 적발되더라도 계약 자체는 유효, 대법원 판례

분양권 불법 전매가 적발되더라도 계약 자체는 유효하다는 대법원의 일관된 판례를 내고 있습니다.

주택법상 분양권 전매 제한 규정이 정부 등 행정당국의 단속 규정이긴 하지만, 당사자가 합의한 계약이나 약정의 효력 자체를 부정해야 하는 효력 규정으로 볼 근거는 없다는 이유에서입니다.

하지만 최근 하급심에서 분양권 불법 전매 거래 무효 결론내고 있어

하지만 최근 하급심으로 불법전매가간중 사고 판 분양권은 계약대로 넘기지 않아도 된다고 판단한 사례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앞으로 사회적 합의가 더 이뤄진다면 대법원이 전원합의체 판례를 통해 기존 판단을 바꾸는 시점이 올 수 도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현성 법무법인 자연수 변호사는 “분양권 불법 전매가 주택시장을 교란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최근 하급심에서는 분양권 불법 전매 거래가 무효라는 결론을 내놓기도 했다”며 “앞으로 사회적 합의가 더 이뤄진다면 대법원이 전원합의체 판례를 통해 기존 판단을 바꾸는 시점이 올 수 있다”고 전했다.

 

불법 전매를 하다 걸렸을 경우에 매도인만 불이익이 가해지네요.

아울러 거래 자체는 그대로 유효한 상태이기 때문인데 이에 대한 제도개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부가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안하는게 정답입니다.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를 통해서 합법적으로 분양권을 소유하였으면 합니다.


2020년 04월 수도권 주택 거래량이 전월 대비 40% 급감했습니다. 2019년 12.16부동산 대책과 코로나19로 인해 주택시장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주택거래 가뭄… 4월 매매 전월 대비 32.3% 감소

https://www.donga.com/news/article/all/20200519/101126855/1

4월 주택 거래량, 한 달 전보다 32% 줄어

http://biz.khan.co.kr/khan_art_view.html?artid=202005192235015&code=920202

2020년 04월 수도권 주택 거래량이 전월 대비 40% 넘게 감소한 것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이처럼 거래량이 감소한 것은 2019년 12·16부동산대책,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주택시장이 위축된 영향이 본격적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2020년 04월 전국 주택 매매 거래량 7만3531건, 3월에 비해 32.3% 감소

국토교통부는 2020년 04월 전국 주택 매매 거래량은 7만3531건으로 3월에 비해 32.3% 감소했다고 발표하였습니다.

2020년 04월 수도권은 3만6852건으로 전월 대비 43.3% 감소

수도권은 3만6852건으로 전월 대비 43.3%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2020년 04월 지방은 3만6679건으로 전월 대비 15.9% 감소

지방의 경우 전월 대비 15.9% 감소한 3만6679건이라고 밝혔습니다.

주택 매매거래는 올 3월까지 석 달 연속 월 10만건 넘어, 4월 급격히 감소

주택 매매거래는 2020년 3월까지 석 달 연속 월 10만건을 넘겼습니다.

특히 2020년 02월의 경우 거래량은 11만5264건에 달하며 역대 2월 거래량 중 최대규모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2020년 03월(10만8677건)은 2월보단 줄었지만 8만2000여건 수준이었던 최근 5년간 3월 평균 거래량보다는 30% 이상 거래가 많았는데 2020년 04월에 코로나19 영향이 본격화되면서 거래가 급감하는 추세입니다.

이는 신고 기준으로 집계된 것으로 2월 20일 이전에 계약한 경우 60일 이내, 2월 21일 이후에 계약하면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하는데 4월달 부터는 본격적으로 30일이내 신고가 집계된 터라 해당 거래량을 보건데 3월~4월의 주택 매매 거래량으로 보면 될 듯합니다.

2018년 9·13대책 이후 거래량이 급격히 감소했던 2019년 동월보다는 거래량 증가, 5년 평균 4월 거래량은 10.5% 감소

하지만 2018년 9·13대책 이후 거래량이 급격히 감소했던 지난해 동월보다는 거래량이 증가했습니다.

수도권의 경우 전년 동기 대비 45.3% 증가했고, 전국은 28.9% 증가했습니다.

이는 상대적으로 규제가 덜한 9억 원 이하 주택이나 비규제지역 주택으로 ‘풍선효과’가 나타나고, 6월 전 양도세 중과 완화 혜택을 받으려는 매물이 소화됐기 때문으로 국토부는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최근 5년간 4월 거래량 평균(8만2189건)과 비교해도 거래가 10.5% 줄었고, 주택시장이 극심한 침체기였던 2019년 4월(5만7025건)에 비해서는 거래량이 늘어난 기저효과라고 봐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주택유형별 아파트 거래 전월대비 38.5% 감소, 아파트외 주택 전월대비 15.5% 감소

주택 유형별로 보면 04월 아파트 거래량은 4만8972건으로 전월 대비 38.5% 거래가 줄었고. 아파트 외 주택의 경우에도 전월 대비 15.5% 거래가 감소한 2만4559건으로 집계됐다고 합니다.

전월세 거래량도 전월 대비 14.8% 감소, 전월세중 월세비중 4개월 연속 증가

4월 전·월세 거래량은 17만216건으로 집계되면서 지난 2020년 03월의 19만9758건에 비해 14.8% 감소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전·월세 거래 중 월세 비중은 40.8%로 나타나 2020년 03월보다 0.1%포인트 증가하면서 1월 이후 4개월 연속 증가추세라고 합니다.

2019년 12·16부동산대책,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주택시장이 위축된 영향이 본격화

이처럼 거래량이 감소한 것은 지난해 12·16부동산대책,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주택시장이 위축된 영향이 본격적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2019년 12.16 부동산 대책으로 부동산 거래량 자체는 줄어들고 있습니다.

15억원 이상의 초고가주택에 대한 대출 금지, 9억원 이상의 아파트에 대한 대출 추가 규제, 다주택자들에 대한 대출 추가 규제 및 규제지역 확대 등으로 부동산에 가해지는 규제로 인해 주택 거래가 원할히 이뤄지지 않도록 강력한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 코로나19사태로 인해 바깥 외출을 자제하는 분위기에서 부동산 거래는 더욱 뜸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4월 주택거래량이 급감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매매 거래 신고는 2월 21일부터 30일이내로 줄어들었기 때문에 4월 집계에는 코로나19가 본격화된 3월달과 4월달의 일부가 거래가 포함된 것이기에 2019년 12.16 부동산 대책의 영향이라기 보다는 코로나19사태로 인한 영향이 더 큰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는 전세,월세 수요만 보더라도 3월달까지는 전월세 시장이 활발해지는 시기이고, 부동산 대책의 영향이 미치지 않는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전,월세 거래량도 줄어 들었다는 것으로 보건데 코로나19영향이 더 크게 작용한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정부가 표준 주택 공시 가격을 산정하면서 '용도 지역' 등 가격 결정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요소를 빼놓고 계산했던 것으로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이로 인해 해당 지역의 일부 공시가가 과대 또는 과소 평가됐던 것으로 나타났다고 하는데요.

세금 다 냈는데… 감사원 "공시價 부실 산정"

https://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5/20/2020052000165.html

같은 동네 땅인데… 한쪽은 5년간 공시價 불변, 그 옆은 24% 뛰어

https://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5/20/2020052000141.html

감사원의 단독주택·토지 감사결과 산정과정에 제도 허점 드러나면서 부동산 가격 결정 짓는 건축물 용도·건폐율 등 빼고 계산하였다고 합니다.

그렇다 보니 같은 땅 두고 평가금액 제각각으로 이뤄지게 되어 추후 종부세 취소 등 줄소송이 예고되고 있다고 하네요.

정부가 표준 주택 공시 가격을 산정하면서 '용도 지역' 등 가격 결정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요소를 빼놓고 계산

정부가 표준 주택 공시 가격을 산정하면서 '용도 지역' 등 가격 결정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요소를 빼놓고 계산했던 것으로 2020년 05월 19일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국토부는 적정 표준 부동산 표본 수와 분포를 산정하면서 중요 요소인 '용도 지역'을 반영하지 않고 행정구역 등만 고려 요소에 넣었다고 하네요.

건축물의 용도·규모·건폐율·용적률이 제한되는 '용도 지역'은 부동산 가격을 결정하는 데 핵심적 요소인데 이를 빼놓은 것이라고 합니다.

이로 인해 해당 지역의 일부 공시가가 과대 또는 과소 평가됐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시지가 산정을 위한 표본인 '표준 부동산' 개수도 적어 정확도가 떨어져, 적정 표본지 감사원은 60만~64만필지, 국토부은 50만필지

공시지가 산정을 위한 표본인 '표준 부동산' 개수도 적어 정확도가 떨어졌다고 합니다.

국토부는 매년 1월 1일에 전국 토지 중 50만 필지, 단독주택 22만호를 표준지와 표준 주택으로 선정해 공시가격을 산정하는데 감사원은 적정 표본지는 지금보다 20% 이상인 60만~64만 필지라고 지적했습니다.

토지와 주택 가격을 합한 금액보다 토지 가격이 더 높게 나오는 비합리적 산정 사례 22만 8475호(전국 주택의 5.9%)

토지와 주택 가격을 합한 금액보다 토지 가격이 더 높게 나오는 비합리적 산정 사례는 22만8475호(전국 주택의 5.9%)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하네요.

지자체 내 토지와 주택 공시가를 산정하는 부서들이 평가 결과를 서로 일치시키지 않아 일부 땅값이 그 땅 위에 지은 집값과 땅값을 합친 금액보다 높게 나오는 '역전 현상'

주요 원인 중 하나는 지자체 내 부동산 관련 부서들이 동일한 토지를 놓고 토지 용도 등 토지 특성을 각각 다르게 평가·적용하고도 그 결과도 서로 대조·일치시키지 않았기 때문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즉, 지자체 내 토지와 주택 공시가를 산정하는 부서들이 평가 결과를 서로 일치시키지 않아 일부 땅값이 그 땅 위에 지은 집값과 땅값을 합친 금액보다 높게 나오는 '역전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일부 지자체는 토지 분할·합병 등 토지 변동 사항을 누락하기도

지자체 3곳은 토지 분할·합병 등 토지 변동 사항을 누락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토지 분할·합병 등 변경 사항을 토지대장에 반영하지 않아 총 610필지가 개별공시지가 산정 대상에서 빠지기도 했다고 하네요.

감사원 2020년 19일 감사결과 발표, 국토부 장관에 통보

이번 감사는 시민단체 공익 감사 청구 등에 따라 작년 11~12월 약 15일간 전국 단독주택과 토지를 대상으로 실시됐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감사원은 2020년 05월 19일 이 같은 감사 결과를 발표하고 국토부 장관에게 문제점을 바로잡으라고 통보했다고 합니다.


 

이번 감사에 인력, 기간 한계로 공동주택은 제외

이번 감사에선 인력과 기간의 한계로 공동주택(아파트 등)은 제외됐다고 합니다.

주무 부처인 국토교통부는 이를 제대로 감독하지 않아

하지만 주무 부처인 국토교통부는 이를 제대로 감독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부당한 세금을 부담한 납세자, 종합부동산세 취소 청구 등 각종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 커

일부 공무원의 일회성 실수나 부정행위가 아닌 공시가 산정 제도상 허점이 드러나면서 잘못된 행정으로 인해 부당한 세금을 부담한 납세자들이 종합부동산세 취소 청구 등 각종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크다고 합니다.


국토교통부 부동산 가격 공시 운영실태에 대한 감사원 감사결과에 따른 조치현황 및 계획 발표

보도자료 - 국토교통부

[설명] 부동산 가격공시 운용실태에 대한 감사원 감사결과에 따른 조치현황 및 계획

https://www.molit.go.kr/USR/NEWS/m_71/dtl.jsp?lcmspage=1&id=95083908

200519(설명)부동산 가격공시 운용실태에 대한 감사원 감사결과에 따른 조치현황 및 계획(부동산평가과).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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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은 금일 발표한 ‘19년 부동산 가격공시 운용실태’에 대한 감사결과에서 전국 250개 시‧군‧구에서 담당하는 개별공시지가 및 개별단독주택 공시가격(“개별공시가격”)의 조사‧산정에서 나타난 문제점과 함께 국토교통부의 지도‧감독 강화 필요성을 지적하였고, 개별공시가격 산정의 기초가 되는 표준부동산과 관련하여서는, 표본 수를 확대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 필요성을 제기하였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19.12.17일 「부동산 공시가격 신뢰성 제고방안」을 통해 개별공시가격의 정확성 제고 방안을 발표한 바 있으며, 이에 따라 제도개선 및 개별공시가격 산정시스템 보강을 완료하여 ‘20년 개별공시가격 조사·산정에 이미 적용하였습니다.

* 개별단독주택가격은 4.29일 공시 완료, 개별공시지가는 5.29일 공시 예정

또한, 이번 감사 지적사항을 개선하기 위해 추가적으로 지리정보시스템(GIS)을 활용한 특성조사, 공부 등 관련 데이터베이스와 개별공시가격 산정시스템 간 연계 강화 등을 통해 공시가격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더욱 높여 나갈 계획입니다.

이런 게 믿는 도끼에 발등찍힌다고 하는 걸까요?

올해 공시지가에 대해서 많은 이의 제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받아 들여지는 건수가 상당히 적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감사원에 적발된 내용을 보건데 공시지가에 대한 후폭풍이 상당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번 감사원에서 인력 부족으로 인해 공동주택에 대한 공시가격에 대해서는 감사를 하지 못하였다고 하는데 과연 감사를 했다고 하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지 상상이 안가네요.

필히 공동주택 공시가격에 대한 감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단독주택, 토지 등에 대한 공시지가에 대한 감사에서도 이렇게 누락되는 경우가 많았는데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그 수치만 하더라도 훨씬 많은 물건을 대상으로 감정을 하는 것이기에 의도적이든 그렇지 않든 실수가 분명 나올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번 감사원 적발 사례에서 국토부에서 발빠르게 대책을 얘기를 하고 있지만 과세된 세금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논의가 될지 지켜보게 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