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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국토부-20.09.30]내 집 마련 확대를 위한 청약제도 개선/ 민영주택 생애최초 특별공급 신설 민영 택지 7%,공공택지 25%, 신혼부부 소득기준 일부완화 130%까지

hanchiro 2020. 9. 30. 0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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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에서 2020년 09.30 "내 집 마련 확대를 위한 청약제도 개선" 보도자료를 배포하였습니다.

국토교통부는 ‘20.7.10.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의 후속조치(청약)로, 생애최초 특별공급 확대, 생애최초 요건을 갖춘 신혼부부 소득기준 완화 등이 포함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령) 일부개정안」 및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국토교통부령) 일부개정안」이 2020년 09월 29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즉, 민영주택 분양에 있어서 생애최초에 대한 특별공급 신설하고, 신혼부부 소득기준에 대해서도 일부 완화한다고 하네요.

그럼 보도자료를 토대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국토교통부 - 보도자료

내 집 마련 확대를 위한 청약제도 개선

http://www.molit.go.kr/USR/NEWS/m_71/dtl.jsp?lcmspage=1&id=95084555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20.7.10.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의 후속조치(청약)로, 생애최초 특별공급 확대, 생애최초 요건을 갖춘 신혼부부 소득기준 완화 등이 포함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령) 일부개정안」 및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국토교통부령) 일부개정안」이 9월 29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집 마련 기회를 지원하고자 청약제도를 개선하는 사항으로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200930(조간)내 집 마련 확대를 위한 청약 제도 개선(주택기금과).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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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주택 까지 생애최초 특별 공급 확대

공공주택 25%, 85㎡ 이하 민영주택 중 공공택지 15% 신설, 민간택지 7% 신설

현재, 국민(공공)주택에만 있는 ‘생애최초 특별공급제도’의 공급량을 늘리고, 민영주택까지 확대한다고 합니다.

세부적으로 국민(공공)주택은 20→25%로 확대하고, 85㎡ 이하 민영주택 중 공공택지는 분양물량의 15%, 민간택지는 7%를 신설한다고 합니다.

현 행

개 선

국민(공공)주택 20%

국민(공공)주택 25% 확대

-

85㎡ 이하 민영주택 중 공공택지 15% 신설

-

85㎡ 이하 민영주택 중 민간택지 7% 신설

생애최초 자격요건 중 국민주택은 종전과 동일하게 운영, 민영주택의 생애최초 특별 공급의 자격도 국민주택과 동일, 소득수준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00% 에서 130%로

다만 생애최초 자격요건 중 국민주택은 종전과 동일하게 운영되고, 신설되는 민영주택의 생애최초 특별공급의 자격은 기본적으로 국민주택과 동일하고, 높은 분양가를 고려하여 소득수준이 완화된다고 합니다.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00% → 130%)

* 3인 이하 가구 기준 722만 원(←555만 원), 4인 가구 기준 809만 원(←622만 원)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자의 조건

청약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 공고일 현재, 세대원 중 한 사람이라도 주택(분양권등) 구입, 상속, 증여, 신축 등 사유를 불문하고 과거에 한 번이라도 주택(분양권등)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는 생애최초 특별공급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세대원 중 한 사람이라도 과거 주택(분양권등)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는 생애최초 특별공급의 대상이 될 수 없으나, 주택공급규칙 제53조에 따라 무주택으로 인정받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무주택으로 보아, 생애최초 자격 부여됩니다. (단, 제53조 제9호의 소형저가주택의 인정기준은 제외)

예를 들어 만 60세 이상 직계존속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거나, 과거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는 예외사유에 해당되어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그런데 소형저가주택 은 민영주택의 일반공급 신청 시에만 적용(가점제)되는 규정이기 때문에 세대원 중에 소형.저가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유주택자로 생애최초 특별공급의 대상자로는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소형저가주택

주거전용면적이 60㎡ 이하 이면서 공시가격이 수도권은 1.3억 이하, 지방은 8천만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신혼부부 소득요건 완화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20%(맞벌이 130%)이하로 완화

대상 주택 민영주택의 신혼특별공급, 공공분양의 신혼희망타운

현재, 신혼부부는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20%(맞벌이 130%) 이하라면 신청이 가능하나,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분양가격이 6~9억 원인 경우에는 소득기준 10%p 완화하여 적용한다고 합니다.

이는 현재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20%(맞벌이 130%) 이하 신청 가능 한 것을 생애최초 구입자의 경우 130%(맞벌이 140%)까지 완화해준다는 것입니다.

대상주택으로는 민영주택(신혼특별)과 공공분양(신혼희망타운)이라고 합니다.

현행

완화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20%(맞벌이 130%)

이하 신청 가능

생애최초 구입자의 경우 130%(맞벌이 140%)

까지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분양가격이 6~9억 원인 경우에는

소득기준 10%p 완화하여 적용


신혼특공 자격요건 개선

혼인신고 이전 출생자녀를 둔 신혼부부도 1순위 부여

현재, 혼인신고 이전 출생자녀를 둔 신혼부부에게 제1순위 자격을 부여하지 않으나 불합리한 차별이라는 지적에 따라 이를 개선하였다고 합니다. (국가인권위원회 권고_‘20.1월)

「민법」 제855조제2항에 따라 혼인 중의 출생자로 인정되는 혼인 외의 출생자가 있는 경우, 혼인기간 중 출생한 자녀로 인정한다.

예를 들어서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채 자녀를 출산하였으나, 입주자모집 공고 전에 출생신고와 혼인신고를 한 A씨 부부는 기존에는 신혼특공 1순위 자격이 없었으나, 금번 개정으로 제1순위 청약 가능하다고 하네요.

현행

개선

혼인신고 이전 출생자녀를 둔 신혼부부

1순위 자격 없음

혼인신고 이전 출생자녀를 둔 신혼부부

신혼특공 1순위 청약 가능

해외근무자에 대한 우선공급 기준 완화

해외근무 등 생업사정으로 인하여 혼자 국외에 체류한 경우(단신부임)에는 국내에 거주한 것으로 인정하여, 우선공급 대상자로서 청약

현재, 해외에 장기간 근무 중인 청약자는 우선공급 대상자에서 제외하고 있으나, 예외적으로, 해외근무 등 생업사정으로 인하여 혼자 국외에 체류한 경우(단신부임)에는 국내에 거주한 것으로 인정하여, 우선공급 대상자로서 청약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현행

개선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과거 2년 이내

①계속하여 90일,

②연간 누적 183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거주한 경우, 해당지역 우선공급 신청자격이 불인정

해외근무 등 생업사정으로 인하여 혼자 국외에 체류한 경우(단신부임)에는 국내에 거주한 것으로 인정하여, 우선공급 대상자로서 청약 가능

협의양도인 특별공급 확대

공공주택건설사업 지구 내 협의양도인(무주택자에 한함)도

특별공급을 받을 수 있는 근거 마련, 특별공급 희망자에게는 선택권 부여

현재, 개발제한구역 내 택지개발사업 및 도시개발사업의 경우, 협의양도인에 대한 특별공급 규정이 있으나 공공주택사업은 관련 규정이 없는 상황이나, 공공주택건설사업 지구 내 협의양도인(무주택자에 한함)도 특별공급을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특별공급 희망자에게는 선택권이 부여된다고 합니다.

현행

개선

현재, 개발제한구역 내 택지개발사업 및 도시개발사업의 경우, 협의양도인에 대한 특별공급 규정이 있으나 공공주택사업은 관련 규정 없음

공공주택건설사업 지구 내 협의양도인(무주택자에 한함)도 특별공급을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특별공급 희망자에게는 선택권이 부여


 

민영주택 생애최초 특별공급 질의응답(Q&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