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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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4.16]전월세신고제 6월 시행, 도시지역 보증금 6천만원 넘기면 대상,군 단위는 제외 / 2분기 서울,수도권 아파트 입주 물량 절반, 전세 시장 불안요인기사읽기 2021. 4. 16. 07:37
전월세신고제 6월 시행…도시지역 보증금 6천만원 넘기면 대상 https://www.yna.co.kr/view/AKR20210414159600003 부동산 분노 확인하고도…'월 35만원' 원룸까지 전월세 신고의무 https://www.mk.co.kr/news/home/view/2021/04/364611/ 2021년 06월부터 수도권과 광역시, 세종시, 도(道)의 시(市) 지역에 있는 주택의 보증금 6천만원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을 맺으면 30일 내에 지자체에 신고해야 합니다. 임차인의 경우 확정일자를 받는 것이 임대료 보호를 위해 중요한 사항이므로 확정일자를 받으면서 계약서원본을 제출하는게 확실하겠네요. '전월세신고제'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 임대차 3법 중 하나인 '전월세신고제'가 올 6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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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12]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성장권역, 지방광역시 도시지역, 분양권 전매 금지, 8월까지 주택법 시행령 개정/ 법인매수시 별도 신고서식 제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기사읽기 2020. 5. 12. 17:42
국토부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성장관리권역과 지방광역시의 도시지역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시까지 분양권 전매를 금지하기 위해서 전매행위 제한기간을 강화하기 위한 「주택법」 시행령 개정을 8월까지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당분간 분양권 몸값 치솟을 듯… "하반기 청약은 실수요자 위주로 재편" https://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5/11/2020051102716.html?utm_source=naver&utm_medium=original&utm_campaign=biz 8월부터 수도권·광역시 아파트 분양권 사실상 전매 금지 https://www.hankyung.com/realestate/article/202005113097e 보도자료 - 국토교통부 실수요자 중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