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혼30세미만의자녀에대한분리세대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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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31]부동산대책 관련「지방세법 시행령」개정안 입법예고, 2020년 08월03일까지/ 취득세 강화/ 분양,입주권 주택입주후 처분시 일시적 2주택/오피스텔 분양권부동산공부 2020. 7. 31. 06:41
행정안전부에서 2020년 07월 10일 발표된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과 관련된 다주택자 및 법인의 주택 취득세율 강화 등을 위한 "지방세법" 개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 의결을 거쳐 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세부 운영기준을 담은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나왔습니다. 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세부 운영기준을 담은「지방세법 시행령」개정안을 7월 31일부터 8월 3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하는데요. 보도자료를 살펴보면서 어떻게 변경되는지 알아볼까 합니다 행정안전부 - 보도자료 부동산대책 관련「지방세법 시행령」개정안 입법예고 https://www.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8&nttId=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