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부동산매수시
-
[20.05.12]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성장권역, 지방광역시 도시지역, 분양권 전매 금지, 8월까지 주택법 시행령 개정/ 법인매수시 별도 신고서식 제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기사읽기 2020. 5. 12. 17:42
국토부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성장관리권역과 지방광역시의 도시지역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시까지 분양권 전매를 금지하기 위해서 전매행위 제한기간을 강화하기 위한 「주택법」 시행령 개정을 8월까지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당분간 분양권 몸값 치솟을 듯… "하반기 청약은 실수요자 위주로 재편" https://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5/11/2020051102716.html?utm_source=naver&utm_medium=original&utm_campaign=biz 8월부터 수도권·광역시 아파트 분양권 사실상 전매 금지 https://www.hankyung.com/realestate/article/202005113097e 보도자료 - 국토교통부 실수요자 중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