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6천만원넘기면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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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4.16]전월세신고제 6월 시행, 도시지역 보증금 6천만원 넘기면 대상,군 단위는 제외 / 2분기 서울,수도권 아파트 입주 물량 절반, 전세 시장 불안요인기사읽기 2021. 4. 16. 07:37
전월세신고제 6월 시행…도시지역 보증금 6천만원 넘기면 대상 https://www.yna.co.kr/view/AKR20210414159600003 부동산 분노 확인하고도…'월 35만원' 원룸까지 전월세 신고의무 https://www.mk.co.kr/news/home/view/2021/04/364611/ 2021년 06월부터 수도권과 광역시, 세종시, 도(道)의 시(市) 지역에 있는 주택의 보증금 6천만원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을 맺으면 30일 내에 지자체에 신고해야 합니다. 임차인의 경우 확정일자를 받는 것이 임대료 보호를 위해 중요한 사항이므로 확정일자를 받으면서 계약서원본을 제출하는게 확실하겠네요. '전월세신고제'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 임대차 3법 중 하나인 '전월세신고제'가 올 6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