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거래신고등에관한법률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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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11]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의무화/ 조정대상지역 3억 주택, 비규제지역 6억이상 주택/ 투기과열지구 9억초과주택 항목별 증빙자료도 제출/ 미제출시 과태료 500만원 부과기사읽기 2020. 3. 12. 09:46
2020년 03월 13일부터 조정대상지역도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며, 투기과열지구내 9억이상 매매시 자금조달계획서뿐만아니라 증빙자료도 같이 제출해야 합니다. [Q&A]주택거래 자금조달계획서·증빙자료 어떻게 제출해야 하나 http://www.newsis.com/view/?id=NISX20200310_0000950206&cID=10401&pID=10400 13일부터 조정대상지역도 3억 이상 집 살때 ‘자금조달계획서’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00311024020 보도자료 - 국토교통부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대상지역 확대 등 투기대응 강화 https://www.molit.go.kr/USR/NEWS/m_71/dtl.jsp?lcmspage=1&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