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료증액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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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세입자의 동의없인 전월세 못올린다는 취지의 보도는 사실과 다름을 알려드립니다.부동산공부 2020. 8. 26. 20:55
[설명] 세입자의 동의없인 전월세 못올린다는 취지의 보도는 사실과 다름을 알려드립니다. www.molit.go.kr/USR/NEWS/m_72/dtl.jsp?lcmspage=1&id=95084366 □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에게 2년 더 거주할 수 있는 계약갱신청구권을 부여하면서, 임대료에 대해서 만큼은 임대인이 5%의 범위 내에서 증액 청구를 할 수 있도록 법률로서 보장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자체는 지역별 임대차 시장 여건 등을 고려하여 5%의 범위에서 증액청구의 상한을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법 제7조제2항). □ 계약갱신 시 차임증액은 임대인과 임차인이 협의를 통해 기존 차임의 5%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되, 당사자 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임대인은 법 제7조에 따른 통상적인 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