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형5만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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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19]만6세이하 양육가구, 신혼희망타운 청약 가능, 7월 중 시행예정/ 노도강 아파트 매매가 하락, 6억미만 소형아파트 여전히 강세/ 판교푸르지오그랑블 VS 잠실엘스기사읽기 2020. 5. 19. 07:36
2020년 07월 이후에는 만 6세 이하의 영유아를 양육하는 가구도 신혼부부로 인정하고 신혼희망타운 청약이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국토부에서 밝혔습니다. 결혼 7년 지나도 만 6세 이하 자녀 있으면 신혼희망타운 입주 https://www.sedaily.com/NewsView/1Z2STLRJAP 보도자료 - 국토교통부 만 6세 이하 자녀 둔 가구도 “신혼희망타운 청약 가능” http://www.molit.go.kr/USR/NEWS/m_71/dtl.jsp?lcmspage=1&id=95083896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혼인기간 7년 이내 신혼부부 및 예비신혼부부에게만 주어졌던 분양형 신혼희망타운 입주자격을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가구까지 확대한다. 이는 지난 3.20일 발표한 『주거복지로드맵 2.0』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