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가능물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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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4]창원,울산,부산 풍선효과/ 임대사업자 부기등기 인터넷등기소 사용불가, 관할등기소 가야 / 서울,수도권 6억원미만 입주가능 물건 매매선회, 실수요 몰리며 사라져기사읽기 2020. 12. 14. 07:24
지방으로 옮겨붙은 집값 상승세…창원·울산·부산서 '풍선효과' https://www.yna.co.kr/view/AKR20201213020800003?input=1195m 2020년 서울·수도권을 중심으로 달아올랐던 집값 상승세가 2020년 12월 지방으로 퍼지면서 부산,울산,창원,대구 등에서도 상승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집값 급등 지역을 콕 집어내 '핀셋 규제'로 누르고 있지만, 이 규제를 피해간 인근 지역 집값이 이른바 '풍선 효과'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 저금리에 풍부한 유동성, 부동산 시장 유입, 지방 비규제지역 중심 과열 현상 전문가들은 전세난에 지친 임대차 수요가 주택 구매로 돌아서며 집값을 떠받치는 데다 저금리에 풍부한 유동성이 부동산 시장에 유입되면서지방에서도 비규제지역을 중심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