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표준단독주택공시가격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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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시가 / 표준주택 공시가격 / 개별주택 공기사격 / 공동주택 공시가격 / 단독주택 / 공동주택 / 산정, 조사 절차 / 재산세,종합부동산세 취득세 등에 활용 / 일사편리부동산공부 2020. 1. 27. 12:38
기준 시가 국가가 공시하는 부동사 공시가격의 형태 기준시가, 공시지가, 시가표준액, 단독주택가격, 공동주택가격등은 국가에서 공시하는 부동산 공시가격의 한 형태입니다. 이중에서 기준시가는 아파트 또는 연립주택, 다세대 등의 공동주택이라 부르는 것을 대상으로 세금을 과세하기 위해 국세청이 해마다 평가하여 고시한 가격을 말합니다. 이때 "공지시가"처럼 정부가 정하는 토지가격에 건물가격을 따로 계산하여 고시하지 않고, 토지와 건물을 합쳐서 가격을 결정하여 고시합니다. 예를 들어 공동주택의 기준시가가 5억이라고 한다는 것은 토지가격이 얼마, 건물가격이 얼마인 것을 합친 재산가치를 뜻합니다. 먼저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 주택에 대한 공시 기준가격은 "단독주택가격"과 "공동주택가격" 아울러 주택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