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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2.04]’19년 신규 임대사업자 7.4만명/ 임대주택 14.6만호 등록/ 18년대비 50% 급감/ 12.16대책 영향으로 19년12월 임대사업자 급증/ 임대등록 활성화?
    카테고리 없음 2020. 2. 4.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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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 신규 임대사업자 7.4만명으로 2018년대비 절반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렇다가 12.16대책영향으로 2019년 12월달에 임대사업자가 급격히 늘었네요.

    주택정책 따라 널뛰는 임대사업자 등록 수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202002031764358944?did=NA&dtype=&dtypecode=&prnewsid=

    지난해 임대사업자 7.4만 명...세제 혜택 축소로 반토막

    https://www.sedaily.com/NewsView/1YYS2G5YBZ

    임대사업자 혜택 축소 이어 폐지설까지... 작년 신규 등록 50% 감소

    https://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2/03/2020020302920.html?utm_source=naver&utm_medium=original&utm_campaign=biz

    작년 임대사업자 신규 등록 7만4천명…절반으로 '뚝'

    http://www.newsis.com/view/?id=NISX20200203_0000906166&cID=10401&pID=10400

    보도자료 - 국토교통부

    ’19년 신규 임대사업자 7.4만명 및 임대주택 14.6만호 등록

    https://www.molit.go.kr/USR/NEWS/m_71/dtl.jsp?lcmspage=1&id=95083499

    200204(조간) 19년 신규 임대사업자 7_4만명 및 임대주택 14_6만호 등록(민간임대정책과).hwp
    0.67MB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19년 한 해 동안 7.4만명이 임대사업자로 신규 등록하였고, 등록 임대주택은 14.6만호 증가하였다고 발표하였다.

    < 등록 임대사업자 수 >

    전국에서 ’19년 한 해 동안 7.4만명이 신규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여, 현재까지 등록된 임대사업자는 총 48.1만 명이다.

    < 등록 임대주택 수 >

    전국에서 ’19년 한 해 동안 증가한 등록 임대주택 수는 14.6만호이며, 현재까지 등록된 임대주택은 총 150.8만호이다.

    < 임대등록 실적분석 >

    ’19년 신규 임대등록 실적은 전년에 비해 감소하였으며, 최근 5년간 평균 실적과 비교하여도 낮은 등록 수를 보이고 있다.

    [ 12월 신규 임대등록 실적 ]

    12월 한 달 동안 9,144명이 임대사업자로 신규 등록하였고, 등록 임대주택은 18,020호 증가하였다.

    2019년 새로 등록한 임대주택사업자(이하 임대사업자) 수가 전년보다 50%나 급감했습니다.

    하지만 2019년 12월 신규 등록 임대사업자 수는 2019년 11월보다 47% 급증하면서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따라 임대사업자 등록 추세가 따라 움직이고 있다는 시장의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2019년 신규 등록한 임대사업자는 7만4,000명으로 2018년(14만8,000명)의 절반(50.1%)

    2020년 02월 0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신규 등록한 임대사업자는 7만4,000명으로 2018년(14만8,000명)의 절반(50.1%)으로 나타났습니다.

    신규 등록 임대주택 14만 6,000호 로 61.9% 축소, 총 임대주택 150만 8000호

    임대사업자가 새로 등록한 임대주택도 2019년14만6,000호 증가에 그쳐, 2018년(38만2000호)보다 61.9%축소하였습니다.

    현재까지 누적된 신규 임대사업자는 48만 1,000명, 임대주택은 150만 8,000가구로 집계됐습니다.

    공시가격 3억원 이하 구간 3만 6,297가구, 전체 52.2%, 6억초과 16.3%

    2019년 신규 등록한 임대주택을 공시가격별로 살펴보면 3억원 이하 구간에서 3만 6,297가구가 공급돼 전체의 52.2%를 차지하였고, 6억원 초과 물량은 16.3%에 그쳤습니다.

    오피스텔 5만 5,741가구 > 다가구주택(7,115가구) > 다세대주택(6,119가구) > 아파트(4,752가구)순

    주택 유형별로 보면 오피스텔이 5만 5,741가구로 가장 많았고 이어 다가구주택(7,115가구), 다세대주택(6,119가구), 아파트(4,752가구)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 신규 등록 임대사업자수 2만5000명으로 전년(6만명) 대비 58.4% 감소

    서울은 신규 등록한 임대사업자 수가 2만5000명으로 전년(6만명) 대비 58.4% 감소했습니다.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전체는 신규 등록한 임대사업자 수가 5.6만명으로 전년 11.4만명 대비 50.9% 줄었고, 지방은 신규 등록한 임대사업자 수가 1만8000명으로 전년 3만4000명 대비 47.3% 감소했습니다.


    임대사업자와 임대주택 상승세 급감 배경에는 2018년 발표된 ‘9ㆍ13 부동산 대책’

    이 같은 임대사업자와 임대주택 상승세 급감 배경에는 2018년 발표된 ‘9ㆍ13 부동산 대책’에 있다고 하네요.

    이 당시 정부는 임대사업자 관련 세제와 대출 혜택을 축소시켜 1주택 이상 보유자가 조정대상지역에서 새로 주택을 구입해 임대등록을 하면 양도소득세를 최대 20%포인트까지 중과하고 종합부동산세에 합산 과세를 했습니다.

    임대사업 목적으로 사들이는 집을 줄여 집값 상승을 막겠다는 취지로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내 임대사업자 대출에 담보인정비율(LTV) 40%도 새로 도입했었습니다.

    그 이후 임대등록자 신규 등록 수는 매달 줄어들기 시작해 지난해 6월에는 4,632명까지 떨어졌습니다.

    주택정책 따라 널뛰는 임대사업자 등록 수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202002031764358944?did=NA&dtype=&dtypecode=&prnewsid=

     

    애초 문재인 정부의 기본 정책 방향 - 임대사업자를 늘려 세입자에게 안정적으로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취지

    하지만 임대사업자를 늘려 세입자에게 안정적으로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취지의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는 애초 문재인 정부의 기본 정책 방향이었습니다.

    국토부는 2017년 12월 임대료 인상폭을 연 5%로 제한하고 최장 8년 동안 재계약을 보장하는 대신, 임대인에게 양도세 중과, 종부세 합산 배제 등 세제 혜택을 부여하는 임대주택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었습니다.

    이 당시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당시 “등록 임대주택이 서민의 든든한 주거안전망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 임대주택 등록에 따른 부담은 줄이고 혜택은 늘려 임대주택 등록을 활성화하겠다”고 이 당시에 얘기하기도 했었습니다.

    가파른 집값 상승으로 기본 정책방향이 9개월만에 전환

    그러나 가파른 집값 상승이 이런 정부 기본 정책 방향이 9개월 만에 바뀌었습니다.

    다주택자에게 임대주택으로 과도한 세제혜택을 주면서, 매물을 틀어막는 효과를 불렀다는 판단 때문인데요.

    2018년 9·13부동산 대책을 통해 임대사업자에게 적용한 각종 혜택 축소

    신규 임대등록이 급감한 이유는 지난 2018년 9·13부동산 대책을 통해 임대사업자에게 적용한 각종 혜택을 거둬들였기 때문으로 풀이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혜택이 과도해 다주택자를 양산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자 세제 혜택을 대부분 없앴습니다.

    1. 1주택 이상자가 조정대상지역에 신규 취득한 주택을 임대 등록할 경우에는 양도세를 중과

    2. 종합부동산세도 합산 과세로 변경

    3. 양도세·종부세 등 보유 부담이 대폭 축소

    이로인해 신규 등록이 급감하게 되었습니다.

    2019년 ‘12ㆍ16 부동산 대책으로 다시 신규 임대주택 활성화 조짐

    줄어드는 듯했던 신규 임대주택은 다시 활성화될 조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2019년 ‘12ㆍ16 부동산 대책’에 따라 올해 공시가격과 종부세율이 더 오를 예정이기 때문에 2018년 9ㆍ13 대책 이전 주택을 산 사람이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조정대상지역이라도 종부세 합산 배제 혜택을 받을 수 있어서 입니다.

    이에 따라 2019년 12월 새로 등록한 임대사업자는 전월 대비 47.1%나 급증한 9,144명이라고 합니다.

    그 동안 9.13대책이후에 버티던 임대인들이 2018년 9월 이전에 매입해 두었던 주택들을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것입니다.

    이에 국토부 관계자는 “지난해 12월 1~5일이 종부세 납부 기간이었는데, 전년 대비 종부세가 많이 늘어난 것을 보고 임대사업자 등록이 급격히 늘어난 것 같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시민단체와 정치권을 중심으로 임대사업자에 대한 혜택을 더욱 줄이거나, 아예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

    최근 시민단체와 정치권을 중심으로 임대사업자에 대한 혜택을 더욱 줄이거나, 아예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다고 하네요.

    2020년 1월 30일 참여연대를 중심으로 한 주거 관련 시민단체 등은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이 임대사업자들에게 과도한 특혜를 제공했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정치권에서도 집값 안정을 위해서는 다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 혜택을 아예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고 하네요.

    이들은 "임대사업자 제도로 다주택자들에게 조세회피수단을 제공해 투기 수요를 부추긴 것은 물론, 8년 이상 집을 장기 보유하는 임대사업자가 늘어나면서 발생한 매물 잠김 현상은 집값 급등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했다. 또 장기 보유 시 주는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 취득세·재산세 감면,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등의 세제 혜택이 과도하다고 주장했다.

    정치권에서도 집값 안정을 위해서는 다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 혜택을 아예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박주현 민주평화당 의원과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은 지난달 21일 기자회견을 열고 "임대사업자에 대한 과세율이 일반 근로자나 기타 사업자들의 10%에도 미치지 못해 공평과세의 원칙에 위배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임대사업자 혜택 축소 이어 폐지설까지... 작년 신규 등록 50% 감소

    https://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2/03/2020020302920.html?utm_source=naver&utm_medium=original&utm_campaign=biz

    국토부, 임대사업자 관련 제도를 개편에 대한 추가 검토 사안이 없다./ 이전 등록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혜택 조정이 되는 것은 아니다.

    이에 국토부 관계자는 "현재로선 12·16 대책이 나온지 얼마 안 된 시점이기 때문에 임대사업자 관련 제도를 개편하는 것에 대해 추가로 검토하고 있는 사안이 없고, 향후 혜택을 축소하더라도 이전에 등록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 혜택이 조정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재로선 12·16 대책이 나온지 얼마 안 된 시점이기 때문에 임대사업자 관련 제도를 개편하는 것에 대해 추가로 검토하고 있는 사안이 없고, 향후 혜택을 축소하더라도 이전에 등록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 혜택이 조정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임대사업자 혜택 축소 이어 폐지설까지... 작년 신규 등록 50% 감소

    https://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2/03/2020020302920.html?utm_source=naver&utm_medium=original&utm_campaign=biz

     

    국토부 "사적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세입자의 주거안정을 위해 임대등록 활성화와 함께, 임대사업자의 체계적 관리 및 임차인 권리 보호 정책도 강화해 나갈 계획" 밝혀

    국토부 관계자는 “사적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세입자의 주거안정을 위해 임대등록 활성화와 함께, 임대사업자의 체계적 관리 및 임차인 권리 보호 정책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올해는 관계기관 합동점검을 통해 사업자의 공적 의무 위반 여부를 조사하여, 위반 적발 시 과태료 부과·세제혜택 환수 등 엄중 조치하고, 임대 보증금 미반환에 따른 임차인 피해 예방을 위한 제도 보완 등 조치도 적극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혜택 축소를 소급 적용 할 것이라는 불안감, 시장 우려

    그럼에도 시장에서 우려가 나오는 것은 임대사업자 관련 제도가 자주 개정된데다 혜택 축소를 소급 적용 할 것이라는 불안감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정부는 2018년 9·13 대책으로 임대사업자에 주던 세제 혜택을 조정하고,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주택담보인정비율(LTV) 40%를 도입하는 등 대출규제를 강화 이후에도 2019년 12.16 대책에서 비과세 횟수와 기간을 제한했고, 취득세·재산세에 가액 기준을 추가하면서 대출규제를 더욱 강화하면서 일부 소급적용의 논란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시장에서 우려가 나오는 것은 임대사업자 관련 제도가 자주 개정된데다 혜택 축소를 소급 적용 할 것이라는 불안감 때문이다. 정부는 2018년 9·13 대책으로 임대사업자에 주던 세제 혜택을 조정하고,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주택담보인정비율(LTV) 40%를 도입하는 등 대출규제를 강화했다. 이후 작년에는 비과세 횟수와 기간을 제한했고, 취득세·재산세에 가액 기준을 추가했다.

    임대사업자 혜택 축소 이어 폐지설까지... 작년 신규 등록 50% 감소

    https://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2/03/2020020302920.html?utm_source=naver&utm_medium=original&utm_campaign=biz


    2019년 새로 등록한 임대주택사업자(이하 임대사업자) 수가 2018년보다 50%나 급감했습니다.

    2019년 신규 등록한 임대사업자는 7만4,000명으로 2018년(14만8,000명)의 절반(50.1%)수준으로 떨어졌으며, 신규 등록 임대주택도 14만 6,000호로 2018년에 비해 61.9% 감소하였습니다.

    현재 총 임대주택 150만 8000호를 기록하고 있다고 국토부에서 밝혔습니다.

    서울의 경우에는 신규 등록 임대사업자수 2만5000명으로 전년(6만명) 대비 58.4% 감소하였습니다.

    이렇게 2019년에 임대사업자와 임대주택의 상승세가 급감한 배경에는 2018년 발표된 ‘9ㆍ13 부동산 대책’의 영향으로 임대사업자에게 부여된 혜택이 축소되면서 임대인들이 임대사업자 신규 등록을 미룬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애초 문재인 정부는 임대사업자를 늘려 세입자에게 안정적으로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취지의 기본정책 방향을 잡고 임대사업자 활성화 방안을 2017년에 추진하였습니다.

    그런데 가파른 집값 상승으로 인해 기본 정책방향을 9개월만에 전환하면서 2018년 9·13부동산 대책을 발표, 임대사업자에게 적용한 각종 혜택을 축소하였습니다.

    1. 1주택 이상자가 조정대상지역에 신규 취득한 주택을 임대 등록할 경우에는 양도세를 중과

    2. 종합부동산세도 합산 과세로 변경

    3. 양도세·종부세 등 보유 부담이 대폭 축소

    등 2018년 9월 13일 이전에 임대사업자에게 부여된 혜택을 축소하게 되면서 임대사업자 등록으로 인한 혜택이 줄어들다 보니 자연스럽게 임대인들이 임대사업자 등록을 미루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근거는 바로 2019년 12월 16일에 있었던 부동산 대책 발표로 인해 2019년 12월 신규 등록 임대사업자 수가 2019년 11월보다 47%나 급증한 것으로 보더라도 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2019년 ‘12ㆍ16 부동산 대책’으로 2020년 공시가격과 종부세율이 더 오를 예정이기 때문에 2018년 9ㆍ13 대책 이전 주택을 산 사람이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조정대상지역이라도 종부세 합산 배제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 보니 2019년 12월 새로 등록한 임대사업자는 전월 대비 47.1%나 급증한 9,144명으로 집계된 것으로 나타난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 동안 9.13대책이후에 버티던 임대인들이 2018년 9월 이전에 매입해 두었던 주택들을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것입니다.

    그리고 국토부 관계자도 “지난해 12월 1~5일이 종부세 납부 기간이었는데, 전년 대비 종부세가 많이 늘어난 것을 보고 임대사업자 등록이 급격히 늘어난 것 같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이렇다 보니 시민단체와 정치권에서 임대사업자 등에 부여된 혜택이 과하다는 주장을 하면서 임대사업자에게 준 ㅎ 혜택을 없애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국토부는 "임대사업자 관련 제도를 개편에 대한 추가 검토 사안이 없다. ", "이전 등록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혜택 조정이 되는 것은 아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번 임대사업자 관련 보도자료에서도 국토부는 "사적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세입자의 주거안정을 위해 임대등록 활성화와 함께, 임대사업자의 체계적 관리 및 임차인 권리 보호 정책도 강화해 나갈 계획" 밝혔습니다.

    실제로 우리나라 임대시장의 70% 이상은 민간에서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이 70%의 임대시장은 임대사업자들이 책임을 지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이들에 대한 부여된 혜택을 폐지한다는 것은 다른 사회적 파장을 불러 일으킬 것이라 생각합니다.

    다만 임대사업자에게 부여한 혜택에 대해 축소하여 소급 적용 할 것이라는 불안감은 여전히 존재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미 9.13대책에서 강화된 대출규제에 이어 12.16대책으로 더욱 대출규제를 옥죄면서 소급적용 논란이 일어나고 있는 것도 존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큰 문제는 앞으로 신규로 나올 임대물건이 더 없어질 것이라는 점입니다.

    임대주택 등록을 미루고 버티고 있던 임대인들이 이번 12.16대책으로 인해 임대주택으로 등록하고 8년을 장기로 묶어 두게 되면서 그나마 거래가 되던 임대물건이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이들 8년을 묶어 두면서 2년에 5%의 임대료 상한선을 지키면 되는데 주변보다 싼 임대료로 최대 8년을 보장받을 수 있게 된 임차인입장에서는 쉽사리 다른 주택으로 이동할 수 있을지가 의문입니다.

    그만큼 신규 임대물건이 출회할 가능성이 줄어들게 되면서 그 희소성으로 임대시장에서 거래되는 물건들은 높은 가격으로 거래가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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