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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년 02월부 공인중개사 중개계약서 작성시, 계약자와 미리 중개수수료 협의, 계약서 명시 및 계약서 설명 확인란 신설 / 한국감정원,부동산거래질서교란신고접수
    카테고리 없음 2019. 11. 14.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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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 02월부터 공인중개사분들은 계약자와 미리 중개수수료 협의를 해야 하고 이를 계약서에 명시해야 한다고 하네요.

    내년 2월부터 부동산 계약서에 ‘복비’ 미리 적어야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1&oid=081&aid=0003041454

    내년 2월부터 부동산계약서에 복비 얼만지 미리 정확하게 적어야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1&oid=001&aid=0011189622

    내년 2월부터 부동산계약서에 ‘복비’ 협의하고 확인 도장 찍어야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1&oid=025&aid=0002950376

    2020년 2월부터 공인중개사가 부동산 중개 계약서를 작성할 때 미리 계약자와 중개수수료(복비)를 협의하고 계약서에 명시해야 한다고 합니다.

    계약자가 수수료 책정과 관련해 공인중개사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들었다는 확인란도 신설된다고 하네요.

    공인중개사가 부동산 계약을 중개할 때 계약서 작성 단계에서 계약자와 중개수수료를 협의하고 확인 도장까지 받아야 한다고 하네요.

    공인중개사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입법예고

    중개 대상물 확인설명서에 공인중개사가 법령과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른 최대 수수료율을 설명하고, 계약자와 협의해 수수료를 얼마로 정했는지 정확한 내용을 기재해야 한다.

    이런 내용을 핵심으로 한 공인중개사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입법예고했다고 2019년 11월 05일 밝혔습니다.

    시행령·규칙은 경과 규정 등을 거쳐 내년 2월 시행됩니다.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개정 취지

    현재 부동산 수수료는 최대 요율만 정해져 있고 구체적인 요율은 거래 당사자와 중개사 간 협의로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최대 요율이 공인중개사가 받는 고정 요율인 것처럼 여겨지고 있다고 하여 이를 방지코자 개정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공인중개사들은 매물을 중개할 때 수수료를 잘 설명하지 않고, 일을 진행하다가 잔금을 치를 때가 돼서야 최대 요율을 제시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렇다 보니 계약자는 이미 매매 절차가 끝난 상황이어서 이를 따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대체로 공인중개사분들은 합리적인 가격선에서 중개수수료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일부 공인중개사분들의 얘기일 거라 생각합니다.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개정 내용

    ㄱ. 중개 대상물 확인설명서에 공인중개사가 법령과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른 최대 수수료율을 설명하고, 계약자와 협의해 수수료를 얼마로 정했는지 정확한 내용을 기재해야 한다.

    ㄴ. 계약자가 수수료가 어떻게 책정됐는지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들었다는 확인란도 신설된다.

    현 중개보수 요율표

    서울에서 주택을 매매하는 경우 거래 금액에 따라

    거래금액

    중개보수요율

    5000만원 미만

    0.6%

    5000만∼2억원

    0.5%

    2억∼6억원

    0.4%

    6억∼9억원

    0.5%

    9억원 이상

    0.9%

    http://www.kar.or.kr/pinfo/brokerfee.asp

    첨부파일

    중개보수요율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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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 한국감정원,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센터 설치 가동

    2020년 02월부터 산하 기관인 한국감정원에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한다고 합니다.

    정부가 신고센터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담아 개정된 공인중개사법이 시행된 데 다른 후속 입법이라고 하는데요.

    이미 공인중개사의 가격 담합에 대한 신고를 접수 받아온 신고센터는 2020년 2월부터 중개업자의 불성실 설명 등 다양한 부당행위에 대한 신고도 받는다고 하네요.

    공인중개사가 중개 물건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거나 그에 대한 자료를 제시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500만원이 부과

    계약자에게 설명했는데 자료를 주지 않거나, 반대로 자료를 제시했지만 설명을 부실하게 한 경우 과태료가 각 250만원 부과

    한국감정원이 2020년에 신고센터를 개설해서 부동산 중개물건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하는 군요.

    이미 가격 담합등에 대한 신고를 접수받는 신고센터가 공인중개사의 불성실한 설명, 가격 담합 등 부당행위에 대해서도 신고받는 것을 신설하여 보다 강화하겠다고 하네요.

    결국 거래내역에 대해서 전부 살펴보겠다는 뜻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신고 접수를 받아온 센터에서 거래내역에 대한 부실 설명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권한도 부여하게 되면서 부동산 거래에 대한 또 다른 수요억제책으로 비쳐주지는 것은 저만의 생각인지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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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로의 경제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