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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28]임대차 3법 임대료 상승폭 기본 5%내 지자체 결정, 2+2년 계약 연장 가능/ 7.10대책 이전 계약한 주택 기존 취득세율 적용 추진/ 원베일리 분상제이전 추진
    카테고리 없음 2020. 7. 28. 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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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입자가 기존 2년 계약이 끝나면 한번 더 2년간 계약을 연장할 수 있게 하고 계약 갱신시 임대료 상승폭은 직전 계약 임대료의 5%를 못넘기게 하되 지방자치단체가 5%내에서 조절할 수 있게끔 한다고 합니다.

    윤곽나온 임대차 3법…임대료 상승폭 기본 5% 내 지자체가 결정
    https://www.yna.co.kr/view/AKR20200727091100003?input=1195m

    윤곽나온 임대차 3법…거짓 사유로 갱신 거부하면 손배소(종합)
    https://www.yna.co.kr/view/AKR20200727091151003?input=1195m

    세입자가 기존 2년 계약이 끝나면 한 번 2년간 계약을 연장할 수 있게 하는 '2+2' 안에다 계약 갱신 시 임대료 상승폭은 직전 계약 임대료의 5%를 못넘기게 하되 지방자치단체가 5% 내에서 다시 상한을 만들면 그에 따르게 하는 내용으로 정리되는 듯 하네요.

     

    임대차 3법은 전월세신고제와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제, 조치 정착을 위해 2+2안을 선택할 듯

    당정이 추진중인 임대차 3법은 전월세신고제와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제로서 임대차 3법의 초기 정착을 위해 기존 2+2안을 선택하기로 하고, 갱신 시 임대료 상승폭은 기존 임대료의 5%를 넘지 않는 것을 기본으로 하되, 지자체가 원하는 경우 조례 등을 통해 5% 내에서 다시 상한을 정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이 유력하다고합니다.

    서울 등 수도권에서는 물가상승율 등을 감안, 5% 보다 낮은 임대료 상승폭으로 정해질듯

    이는 100가구 이상 민간임대 주택이 임대료를 올릴 때 5% 내에서 정하게 하면서 시·군·자치구가 조례로 일정 비율을 정하는 경우 그에 따르도록 하는 민간임대특별법과 비슷한 구조입니다.

    한편 전월세 상승폭이 높은 서울 등 수도권에서는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해 5%보다 낮은 임대료 상승폭을 정하게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계약갱신청구권제, 법 시행 이전에 계약해 계약이 존속중인 기존 세입자에게도 적용할 듯

    계약갱신청구권제는 법 시행 이전에 계약해 계약이 존속 중인 기존 세입자에게도 적용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소급입법 논란이 일고 있지만 당정은 앞선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 사례 등에서 전례가 있어 큰 문제는 없다는 입장이며 이미 계약중에 있는 세입자에 대해 계약갱신청구권을 인정하지 않으면 많은 세입자가 바로 계약 갱신을 하지 못해 단기간에 임대료가 폭등할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있다는게 이유입니다.

    기존 세입자 법 시행 이전에 계약 몇번을 연장했는지 상관없이 계약갱신청구권 행사가능

    기존 세입자는 법 시행 이전에 계약을 몇번을 연장했는지 상관없이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됩니다.

    이는 단순히 총 4년의 계약기간만 인정하게 된다면 기존 계약자 중 이미 한번 이상 계약을 갱신한 세입자는 이미 2+2 이상 계약을 한 것이기에 기회를 잃게 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다만, 민주당 이원욱 의원이 제기한 신규 계약자에게도 적용하는 방안은 장기 과제로 검토하기로 정리했다는 군요

    세입자의 계약 갱신 요구를 거부할 수 있는 조건도 명확히 규정할 예정, 집주인이 실거주해야 하는 상황이면 계약갱신 요구 거부 가능

    당정은 계약갱신청구권 제도를 도입하면서도 집주인의 권익 보호를 위해 세입자의 계약 갱신 요구를 거부할 수 있는 조건도 명확히 규정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집주인이 전월세를 놨던 집에 직접 들어가서 거주해야 하는 상황에서 이를 입증한다면 계약갱신 요구를 거부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계약갱신청구권 배척 조건을 명문화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다만, 집주인이 거짓으로 계약갱신 청구권을 거부한 사실이 드러나면 세입자가 배상받도록하기 위해 법정손해배상청구권제를 적용 논의

    집주인이 거짓으로 계약갱신 청구권을 거부한 사실이 이후 드러난 경우 세입자가 배상을 쉽게 받도록 하기 위해 법정손해배상청구권제를 적용하는 방안이 포함될 가능성도 크다고 합니다.

    법정손해배상청구권제는 원고가 실제 손해를 입증하지 않더라도 사전에 법에서 정한 일정한 금액을 손해액으로 인정해주는 제도입니다.

    전월세상한제, 기존 계약을 갱신할 때만 적용돼 집주인이 기존 계약이 끝나고 새로운 세입자를 받을 때 그동안 못 올린 임대료를 한꺼번에 올릴 수 있어

    전월세상한제는 기존 계약을 갱신할 때만 적용돼 집주인이 기존 계약이 끝나고 새로운 세입자를 받을 때 그동안 못 올린 임대료를 한꺼번에 올릴 수 있습니다.

    이를 막기 위해 기존 계약이 끝나고 나서 1년이 지나지 않아 새로운 세입자를 받을 때는 기존 계약의 임대료를 기준으로 임대료 상승폭을 정하게 하는 내용이 있지만 당정은 이 법안 역시 국회에서 논의하는 데 시간이 부족한 점을 감안해 일단 임대차 3법을 우선 시행하고 향후 이와 같은 부작용이 관측되면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2020년 08월 04일 국회 본회의 통과 목표

    당정은 이와 같은 임대차 3법 법안을 내달 4일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킨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1주일여 남은 시간 법안이 통과되지 못하면 9월 정기국회를 기다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특히나 이미 전월세 가격은 임대차 3법 통과를 앞두고 큰 폭으로 오르고 있어 당정으로선 어떻게든 이번 임시국회 내에 법안을 처리해야 하는 입장입니다.

    임대차 3법에 대한 윤곽이 나왔습니다.

    이미 임대차 3법으로 인한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경기도 과천시에서는 전세가격이 1년사이에 2~3억이 올랐다는 기사도 올라오고 있습니다.

    최소한 4년동안은 임대차인을 내보낼 수 없게 됩니다.

    물론 집주인이 들어와 살겠다고 한다면 2년후에도 들어가서 살 수 있겠지요.

    이게 의미하는 바는 상당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살기 좋은 집에 대한 전세매물은 더욱 사라지지 않을가 생각합니다.

    세입자를 내보니고 집주인이 거주한다는 것은 매매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 아닐까요?

    그리고 오히려 집주인 입장에서는 임차인과 계약을 할 경우 2+2년이 아닌 다년 계약을 통해서 시세보다 높은 전세가격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미리 가격을 높여서 받아 놓는 경우입니다.

    이는 2년에 한번씩 도래되었던 전세매물이 4년으로 늘어나면서 오히려 전세매물의 잠김현상이 벌어지게 되어 전세가격의 상승을 부추기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기존 계약이 끝나고 새로운 세입자를 받을 때 그동안 올리지 못한 임대료를 한꺼번에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전세물건은 점점 사라지고 전세대란은 시작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전세공급에 대한 대책은 없고 당장 매매가격 상승에 대해서만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전세가 상승하게 되면 매매가격도 따라 올라가는데 어찌 이러는지 모르겠네요.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유예기간이 2020년 07월 27일 종료됩니다. 그동안 말많았던 원베일리가 분상제 유예기간이 직전에 분양을 저울질하고 있습니다.

    래미안원베일리 '막차' 분양 신청하기로
    https://www.hankyung.com/realestate/article/2020072737771

    분양가 상한제

    지방자치단체 심의를 거쳐 기본건축비와 택지비를 더한 가격 이하로 분양가를 정하도록 하는 제도

    2019년 10월 주택법 시행령을 개정, 민간택지에도 분양가 상한제 도입

    서울 강남·서초·송파·강동구 등 13개 구와 강서·노원·동대문·성북·은평구 37개 동, 경기 과천·광명·하남시 일부 지역 등을 대상지역으로 지정

    2020년 04월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으로 사업 추진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장이 늘어나면서 2020년 07월 28일까지로 유예해준 상황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유예 기간이 2020년 07월 28일로 끝난다.

    2020년 07월 28일, 이날까지 입주자모집공고 신청을 하지 못한 서울과 수도권 일부 지역 아파트단지는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게 됩니다.

    래미안원베일리 등은 막차를 탈 것으로 예상되지만 그렇지 못한 곳은 후분양 가능성을 저울질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국토교통부, 2019년 10월 주택법 시행령을 개정해 민간택지에도 분양가 상한제를 도입

    국토교통부는 2019년 10월 주택법 시행령을 개정해 민간택지에도 분양가 상한제를 도입했습니다.

    이 당시 서울 강남·서초·송파·강동구 등 13개 구와 강서·노원·동대문·성북·은평구 37개 동, 경기 과천·광명·하남시 일부 지역 등을 대상지역으로 지정하였는데, 분양가 상한제가 주택 공급을 위축시킬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자 관리처분인가 신청을 마친 재건축·재개발사업장에는 적용을 6개월간 유예하기로 했었습니다.

    그리고 2020년 04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여파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는 사업장이 늘어나자 3개월 더 늘려 2020년 07월 28일까지 유예를 하게 되었습니다.

    래미안원베일리 '막차' 분양 신청하기로, HUG 일반분양 225가구,3.3㎡당 4891만원 제시, 득실따져 최종 분양여부를 결정하기로

    서울 서초구 신반포3차·경남아파트를 재건축하는 래미안원베일리(재건축 후 2990가구) 조합은 2020년 07월 28일 입주자모집공고 신청을 서초구에 내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이 단지 일반분양 225가구의 가격을 3.3㎡당 4891만원으로 통보했지만 조합은 HUG의 분양보증 유효 기간인 2개월 안에 상한제를 적용받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의 득실을 따져 최종 분양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원베일리조합 관계자는 “HUG가 승인한 4891만원은 지난해 10월 분양한 반포우성 재건축의 분양가를 기준으로 한 것”이라며 “최근 크게 오른 표준지 공시지가 등이 반영되면 상한제를 적용받는 게 오히려 분양가가 높을 수 있다”고 말했다.

    강동구 둔촌주공(1만2031가구) 조합, 2020년 07월 24일 HUG로 부터 분양가 2987만원 보증서 받아놓은 상태

    국내 최대 규모 재건축인 강동구 둔촌주공(1만2031가구) 조합은 2020년 07월 24일 HUG로부터 3.3㎡당 일반분양가 2978만원에 보증서를 받아놨기 때문에 2020년 07월 28일까지 신청이 가능한 상태입니다.

    그러나 비상대책위원회(둔촌주공조합원모임)에서 상한제를 적용받더라도 현재 분양가보다 더 높게 책정이 가능하다고 반발하고 있다는게 변수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분상제 적용으로 재건축 단지 속도 늦춰, 당장 가을부터 ‘공급 절벽’ 우려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으면 통상 분양가가 낮아지기 때문에 재건축단지의 사업 속도가 늦어지고 공급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서울 서초구 신반포14차(래미안원펜타스) 재건축조합은 시공사를 대우건설에서 삼성물산으로 변경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대우건설과의 법적 다툼으로 사업이 지연되면서 분양가 상한제를 피하지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송파구 신천동 미성·크로바 재건축과 진주아파트 재건축조합도 일찌감치 후분양 방침을 확정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시장 공급 물량 부족, 청약 경쟁 더 치열해지고, 매물 부족으로 집값과 전셋값 상승 전망

    전문가들은 시장에 공급 물량이 적어지면서 청약 경쟁은 더 치열해지고, 매물 부족으로 집값과 전셋값 상승이 계속될 수 있다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분양가 상한제가 본격 시행되면 8~9월부터 분양권 전매제한이 강화되면서 재건축조합의 사업진행속도가 늦어질 수 있고, 신규 공급이 줄어들면서 청약 경쟁률은 치솟으며 기존 아파트 가격이 상승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고준석 동국대 겸임교수는 “분양가 상한제가 본격 시행되고 오는 8~9월부터 분양권 전매 제한이 강화되면 재건축조합의 사업 진행 속도가 늦어질 수 있다”며 “신규 공급이 줄어들면서 청약 경쟁률은 천정부지로 치솟고 기존 아파트 가격이 상승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부동산114, 서울 분양 예정물량 2020년 08월 2만 488가구 → 9월달 2548가구로 급감 할듯

    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114에 따르면 올해 하반기 서울에서 분양 예정인 물량은 다음달 2만488가구에서 9월 2548가구로 거의 10분의 1 수준으로 급감할 것으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이어 △10월 4231가구 △11월 2904가구 △12월 1760가구 등이 분양될 예정하고 있습니다.

    2020년 08월

    2020년 09월

    2020년 10월

    2020년 11월

    2020년 12월

    2만 488가구

    2548가구

    4231가구

    2904가구

    1760가구

    7월을 넘겨서 분양하는 단지들은 이미 대책을 다 세웠으리라 생각합니다.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시행을 했을 경우에 어떻게 하면 사업성을 높일 수 있을지에 대해 계획을 다 세웠으리라 생각합니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서울 예정 물량은 8월 이후에 급격히 떨어집니다.

    위의 표에서 볼 수 있듯이 매달 5000가구도 안되게 분양할 예정이고 이 예정된 물량도 나올지 더 연기를 할지는 모르는 상황입니다.

    서울의 아파트 매매가격이 계속 상승하고 있고, 이를 지켜보고 있을 재건축 사업장들은 시기를 조율하면서 분양일정을 가늠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로 지정되는 곳은 서울 강남·서초·송파·강동구 등 13개 구와 강서·노원·동대문·성북·은평구 37개 동, 경기 과천·광명·하남시 등입니다.

    이들 지역의 재건축 사업단지들은 이미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를 감안하고 있기 때문에 숨고르기에 돌입할 것이고 후분양등으로 사업성을 보존받을려고 할 것이기 때문에 더욱 분양 물량은 줄어들 것입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나오게 될 분양 물량들에 대해서는 청약경쟁률은 계속 신기록을 세우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분양가격이 주변시세보다 월등히 쌀 것이고 신축 아파트에 대한 수요는 더욱 높아질 것이라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행안부에서 7.10대책 이전에 계약한 주택에 대해서는 기존 취득세율을 적용, 추진하겠다고 보도자료를 발표하였네요.

    7ㆍ10 대책 전 계약한 주택은 기존 취득세율 적용될 듯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0072721160002111?did=NA

    행안부 - 보도자료

    부동산대책 발표(7.10) 이전 계약한 주택은 현행 취득세율 적용 추진

    https://www.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jsessionid=2elvkrczjDre655H+NT1ZKoJ.node20?bbsId=BBSMSTR_000000000008&nttId=78845

    200727 (참고) 부동산대책 발표(7.10) 이전 계약한 주택은 현행 취득세율 적용 추진(부동산세제과).hwp
    0.03MB

    정부가 발표한 「7.10.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에 따라, 취득세율 강화를 위해 국회에 제출된「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중에서 정부대책 발표일(7.10.) 이전(발표일 포함)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법 시행일로부터 3개월(공동주택 분양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3년) 이내취득한 경우에만 종전 세율을 적용하도록 한 규정은 납세자 신뢰보호를 위해 종전 입법례 등을 고려한 것입니다.

    * 6억원 이하(1%), 6~9억원(1~3%), 9억원 초과(3%), 4주택 이상(4%)

    정부는 다양한 계약사례를 고려하고, 국민의 신뢰를 더욱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개정안 경과조치를 보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며,국회 심의과정에서 의견을 개진하여 적극 논의되도록 하겠습니다.

    ※ [발의안] 7.10. 이전에 계약을 체결하고, 법 시행일로부터 3개월(분양은 3년) 이내 취득시 종전세율 적용

    ⇒ [검토안] 7.10. 이전에 계약을 체결한 것이 증빙서류(부동산 실거래 신고, 금융거래, 분양계약서 등)를 통해 입증되는 경우, 계약서 상 잔금지급일까지 종전세율 적용

    정부가 2020년 07월 10일 이전에 계약된 주택에 대해선 7ㆍ10 부동산 대책에 포함된 취득세율 인상을 적용하지 않을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7.10대책, 2주택자의 취득세율 8%, 3주택자 이상과 법인 12%로 하고 7월 10일 이전 계약에 취득세율 인상 유예기간을 3개월로 두기로 했으나, 유예기간 없애기로..

    앞서 정부는 2020년 7ㆍ10 대책을 통해 2주택자의 취득세율은 1~3%에서 8%, 3주택자 이상과 법인은 1~4%에서 12%로 상향조정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정부는 2020년 07월 10일 이전 계약에 대해 취득세율 인상 유예기간을 두어 법 시행일로부터 3개월(분양은 3년)이내 취득할 시에만 종전세율을 적용할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잔금을 모두 지급하려면 그 보다 더 긴 기간이 필요하다는 일부 계약자의 반발이 이어지자, 정부가 이 유예기간을 없애기로 한 것입니다.

    행정안전부, 2020년 07월 10일 이전에 계약을 체결한 주택이란 사실 입증되면 계약서상 잔금 지급일까지 종전세율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

    행정안전부는 10일 이전에 계약을 체결한 주택이란 사실이 부동산 실거래 신고, 금융거래, 분양계약서 등 증빙서류를 통해 입증되면 계약서상 잔금 지급일까지 종전세율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27일 밝혔습니다.

    이 방침이 법안에 반영되면, 2020년 07월 10일 이전 주택 계약자는 종전 취득세율을 적용받게 됩니다.

    또한 개정 지방세법 시행일 전에 취득을 완료했다면, 2020년 07월 11일 이후 계약을 했더라도 마찬가지로 종전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행안부 관계자는 "정부는 다양한 계약사례를 고려하고, 국민의 신뢰를 더욱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개정안 경과조치를 보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법 개정을 급하게 서두르다 보니 점점 이런 보완조치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충분한 논의없이 나오는 대책들이다 보니 10일 대책을 발표, 적용한 후에 다시 보완 변경하는 군요.

    7.10대책 이전에 계약한 경우 잔금 지급일까지 종전세율을 적용할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하니 더 지켜봐야 할듯 합니다.

    아직 이에 대해서 보도자료만 나온 상황이고 이를 적용한 개정안이 나온 것이 아니니 더 지켜봐야 할듯 합니다.


    서울시가 주택공급방안으로 4대문 안 도심 고밀도 개발 방안을 거론하고 있습니다. 용적율 최대 1250%를 적용해서 5000~6000가구를 추가로 공급할 수도 있다고 하네요.

    서울 4대문안 `슈퍼 용적률` 적용…역세권 초고밀개발

    https://www.mk.co.kr/news/realestate/view/2020/07/767997/

    서울시 내 주택 공급 방안으로 4대문 안 도심 고밀도 개발 방안이 거론되되고 있는데 남대문권과 을지로권, 서대문권, 동대문권 등에 최대 1250%에 달하는 용적률을 적용할 경우 약 5000~6000가구를 추가 공급을 얘기하고 있다고 합니다.

    서울시 주택 공급 방안, 4대문 안 도심 고밀도 개발 방안 거론/ 남대문권, 을지로권, 서대문권, 동대문권 등 4개 권역으로 나뉘어 논의, 직주근접의 수요가 가장 큰 지역이기에

    서울시가 서울시내 주택 공급 방안으로 4대문 안 도심 고밀도 개발 방안을 거론하고 있습니다.

    도심개발안은 남대문권, 을지로권, 서대문권, 동대문권 등 4개 권역으로 나뉘어 논의되고 있다고 합니다.

    4대문 안쪽의 지역은 직주근접의 수요가 가장 큰 지역이기 때문에 최대 용적률을 1250%까지 파격적으로 끌어올려 전격적으로 도심 고밀 개발에 착수하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잇습니다.

    공공재개발 형식을 취할 예정, 용적율 1250%까지 파격 상향, 소규모 필지 모아 5000~6000가구 만들 계획

    서울시 산하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직접 참여하는 공공재개발 형식을 취할 예정이고, 소규모 필지를 모아서 약 5000~6000가구를 도심에 만들기 위해서 용적률은 주택공급활성화지구 지정에 따라 최대 1250%를 적용할 계회이라고 밝혔습니다.

    최병천 전 서울시 정책보좌관은 이에 대해 "서울에 강남·여의도·4대문 등 3대 도심이 있는데 4대문 안이 가장 개발이 정체돼 있기 때문에 개발을 진행해도 가격 전염 효과에 의해 부동산 가격을 밀어올리진 않을 거라 판단했기 때문"이라며 "서울시는 직주근접을 원하는 30·40세대들에게 필요한 것은 신도시보단 신도심이라는 생각에 고밀도 개발을 기획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서울시 소유의 DMC랜드마크 용지, 용적율에 따라 4000~8000가구 주택 공급 가능

    한편, 서울시 소유의 노른자 땅도 주택용지로 활용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대표적으로 거론되는 것이 DMC 랜드마크 용지로 마포구 상암동에 위치한 해당 용지는 총면적이 3만7262㎡인데 용적률에 따라 약 4000~8000가구를 공급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는 용적률 1000%를 적용할 경우 5477가구, 1500%를 적용하면 8215가구를 공급할 수 있다고 계산하고있는데 전용면적은 20~59㎡고 30·40세대들한테 주로 분양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삼성동 서울의료원 용지 약 3500가구, 분양과 임대비율에 대해선 고심중, 분양시 지분형 적립주택으로 분양 계획

    그리고, 삼성동 서울의료원 용지엔 약 3500가구가 들어설 계획이라고 합니다.

    전용면적은 약 45~85㎡으로 삼성동 글로벌비즈니스센터(GBC) 바로 인근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분양과 임대 비율에 대해서 서울시는 50대50으로 할지 혹은 로또 분양을 막기 위해 임대주택을 대부분으로 할지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고 하네요.

    만일 분양을 하게 된다면 특정인에게 과도한 시세차익이 가는 로또 분양을 막기 위해서 해당용지에 대한 전체의 40% 지분만 취득할 수 있는 `지분형 적립주택`으로 분양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용산 정비창 용지도 당초 8000가구에서 1만500가구로 늘리는 계획을 수립 중

    서울시는 또한 용산 정비창 용지도 당초 8000가구에서 1만500가구로 늘리는 계획을 수립 중이라고 합니다.

    이를 위해서 현재 3종 일반주거가 주를 이루고 있는 정비창 용지를 준주거 및 상업지역으로 종상향 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현재 대비 약 2500가구를 더 지을 수 있다는 결론을 내린 듯 합니다.

    강남 학여울역 인근 SETEC 용지, 최종적인 의사결정 과정에서 빠진듯

    강남 학여울역 인근 SETEC 용지는 당초 검토 대상이었지만 최종적인 의사결정 과정에서 빠졌다고 하네요.

    서울시 경제정책실이 "이미 잘 운영되고 있는 SETEC을 왜 주택을 위해 부수냐"며 강하게 항의했기 때문이다. 경제정책실 한 관계자는 "전시컨벤션 수요조사 결과 2030년 기준 동남권에 약 17만㎡가 부족하다는 결과가 있었다"고 강조했다.

    서울시 약 4~5만가구의 신규 주택 추가 공급될 전망

    서울시는 해당 안과 더불어 국유지 등 추가 용지를 확보해 주택 공급방안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최종적으로 서울엔 약 4만~5만가구의 신규 주택이 추가 공급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DMC랜드마크 용지와 서울 도심 고밀 개발을 합치면 약 1만~1만5000가구, 용산 정비창 용지(1만500가구), 태릉골프장 용지(1만가구)를 합치면 최소 3만~3만5000가구, 서울의료원 용지(3500가구), 옛 중구청 용지(600가구) 그리고 기타 국유지 등을 합치면 최소 4만~5만가구가 추가로 공급될 전망된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에서 정부와 함께 서울내 공급대책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공공재개발이든 시유지, 국유지든 개발을 통해서 공급이 이뤄지길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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