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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3.09]올림픽선수촌 1차 정밀안전진단 통과 /1700兆 가계빚 대출금리 상승, 농협 우대금리축소, 사실상 금리 인상/정비사업 지분 쪼개기 금지 개정안발의
    카테고리 없음 2021. 3. 9. 0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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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건축 잠룡 ‘올림픽선수촌’ ···1차 정밀안전진단 통과

    https://www.sedaily.com/NewsView/22JQ9AH7JN

    '5500세대' 올림픽선수촌 "재건축 길 열렸다"

    https://www.fnnews.com/news/202103081508444328

    올림픽선수기자촌 아파트

    1·2·3단지로 조성된 올림픽선수기자촌 아파트는 5,540가구에 달하는 매머드급 단지 규모입니다.

    1988년 준공돼 재건축 가능 연한인 30년을 넘겼고, 용적률 137%에 가구별 대지 지분도 커 재건축 기대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올림픽선수기자촌 아파트는 정밀 안전 진단 용역에서 D등급(53.37점) 받아

    2021년 03월 8일 송파구청에 따르면 올림픽선수기자촌 아파트는 정밀 안전 진단 용역에서 D등급(53.37점)을 받았습니다.

    2019년 정밀 안전 진단에서는 60.24점으로 C등급을 받아 ‘재건축 불가’ 판정을 받았지만 재도전 끝에 1차 재건축 정밀 안전 진단을 통과하였습니다.

    공공 기관의 2차 적정성 검토를 거쳐야 재건축이 확정

    재건축 안전 진단 분류는 5단계로 나뉘는데 A~C 등급은 유지·보수(재건축 불가), D등급은 조건부 재건축, E등급은 재건축 확정을 의미합니다.

    올림픽선수기지촌 아파트는 ‘조건부 재건축’를 받았기 때문에 공공 기관의 2차 적정성 검토를 거쳐야 재건축이 확정됩니다.

    2차 안전진단(적정성 검토)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또는 국가안전관리원이 실시

    2차 안전진단(적정성 검토)은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또는 국가안전관리원이 실시합니다.

    적정성 검토를 통과하면 정비구역 지정, 조합설립, 시공사 선정,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인가 등 재건축 사업을 진행할 수 있게 됩니다.

    올림픽선수촌 재건축 모임 유상근 회장은 "1차 때 너무 터무니 없는 점수로 실패한 이후 치밀하게 준비했다. 이번에 불합리한 결과를 뒤집어 다행"이라면서 "연말께 적정성 검토에서도 무난히 통과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1700兆 가계빚 '대출금리 상승' 쇼크 온다

    https://www.fnnews.com/news/202103081843075785

    농협銀도 주담대 금리 인상···영끌족 “어쩌나”

    https://www.sedaily.com/NewsView/22JQ89KMJ6

    농협은행, 주담대 우대금리 축소··· 가계대출 조인다

    https://moneys.mt.co.kr/news/mwView.php?no=2021030808248073571

    2021년 들어 주택 관련 대출 수요 증가세, 2월말 기준 한달새 2조7579억원 증가

    올 들어 주택 관련 대출 수요는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은행의 2021년 02월 기준 주택담보대출은 480조1258억원으로 1월말(476조3689억원)에 비해 3조7579억원 증가했다고 합니다.

    정부, 총량 규제 재개한 가운데, 은행권 신용대출에 이어 주담대까지 속도조절 들어가

    정부가 가계 빚을 조이기 위해 총량 규제를 재개한 가운데서도 2021년초부터 가계대출이 가파르게 늘어나자 은행권이 신용대출에 이어 주담대까지 속도 조절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2021년 02월 기준 KB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은행 등 5대 시중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678조 1,704억 원으로 1년 전보다 10.6% 늘어났는데 이렇게 두 자릿수 증가율은 2015~2016년 이후 처음이라고 합니다.

    금융 당국은 2~3년 안에 가계대출 증가율을 연 4~5%대로 낮추겠다는 목표여서 은행들이 이에 맞추려면 선제적으로 관리에 나설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2021년 03월 05일, 신한은행, 아파트 기준 연 2.3~3.55%인 주담대 금리 0.2%포인트 인상

    이미 2021년 03월 05일 신한은행도 아파트 기준 연 2.3~3.55%인 주담대 금리를 0.2%포인트 올렸습니다.

    NH농협은행이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우대 금리를 최대 0.3%포인트 낮추며, 주담대 금리 인상

    2021년 03월 08일 NH농협은행이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우대 금리를 최대 0.3%포인트 낮추면서 이날부터 주담대 금리를 최대 0.3%포인트 인상하였습니다.

    현행 주담대 우대금리가 최대 1.2%이었는데 이중 최초 신규대출을 받을 경우 0.2%포인트를 우대해주는 항목을 없애기로 한 것입니다.

    결국 농협에서는 최초 신규 고객에게 제공하는 0.2%포인트의 우대금리가 사라지고, 단기 변동 금리를 선택할 때 받을 수 있던 우대금리도 0.2%포인트에서 0.1%포인트로 줄어든다고 합니다.

    우대금리가 줄어든 만큼 신규 차주와 변동금리대출 차주의 최종 대출금리가 올라가는 것입니다.

    농협, 농어촌 대출자를 제외하고 우대율도 0.1%포인트 하향키로

    농어촌 대출자를 제외하고 우대율도 0.1%포인트 하향하기로 하면서 우대금리가 최대 0.3%포인트 축소하였습니다.

    2021년 03월 8일부터 우대금리가 조정되면 농업인이 아닌 신규 변동형 주담대 차주는 최대 0.3%포인트까지 받을 수 있던 정책 우대금리가 0.1%포인트로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농협, 전세자금대출에 대해선 우대금리 0.1%포인트 확대하기로

    농협은행은 전세자금대출에 대해선 우대금리를 0.1%포인트를 2021년 03월 08일부터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최대 우대금리가 0.9%포인트에서 1%포인트로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농협은행의 한 관계자는 “최근 가계대출 증가 속도가 빨라짐에 따라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고 대출 재원을 재조정하려는 목적”이라고 말했다.

    농협, 올해 들어 가계대출 증가세 가팔라져, 우대금리 항목 축소하여 대출 증가세 속도조절

    농협은행 관계자는 "올 들어 가계대출 증가세가 가팔라지는 형태를 보여 '속도조절' 차원에서 일부 우대금리 항목을 축소하는 것"이라면서 "변동금리 상품에 대해 일시적으로 우대금리를 축소해 대출 증가세 속도를 조절하는 것인데, 2020년 가계대출이 급격히 증가할 때도 이같은 금리조절이 있었기 때문에 동일한 차원이라고 보면 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농협 주담대 금리 인상, 다른 주요 은행 인상 할 듯

    농협은행이 주담대 금리를 인상함에 따라 다른 주요 은행들도 인상할 것이라 전망하고 있스니다.

    한쪽 은행에서 금리를 인상할 경우 아직 금리를 올리지 않은 다른 은행으로 '대출 쏠림현상'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신용대출, 2020년 8월 이후 평균금리가 0.6%포인트 이상 상승,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규제 강화로 은행들 우대금리 폐지 및 축소 하여 금리 상승

    신용대출의 경우 2020년 8월 이후 평균금리가 0.6%포인트 이상 높아졌습니다.

    금융당국이 가계대출 규제를 강화하면서 은행들이 각종 우대금리를 없애거나 축소하다 보니 금리가 높아진 것입니다. 그렇다 보니 2021년 들어서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 금리가 상승하고, 채권금리까지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가계의 변동금리대출 비중이 늘어난 것도 우려 요인

    3~6개월마다 금리를 재산정하는 변동형 대출의 특성상 대출금리가 오르면 기존에 대출을 받았던 차주의 이자 부담도 커집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2021년 01월 가계대출의 변동 금리 비중(잔액 기준)은 69.7%로 2018년 12월(70.1%) 이후 약 2년 만에 가장 높았다고 합니다.

    금융권의 한 관계자는 “변동 금리 비중이 높으면 금리가 상승할 때 차주의 충격이 더 커질 수밖에 없다”며 “아직은 차주가 크게 부담을 느낄 만한 수준은 아니지만 앞으로 경기 회복과 인플레이션 기대가 커지면 금리가 더 빠르게 상승할 수 있다”고 말했다.

    국채와 은행채 등이 최근 대규모 국채 발행과 물가 상승 기대 등 상승으로 시장금리 상승세 뚜렷한 상황

    은행 장단기 대출금리에 영향을 미치는 국채와 은행채는 최근 대규모 국채 발행과 물가 상승 기대 등으로 가파르게 오르고 있습니다.

    특히 정부가 추진 중인 가계부채 관리방안과 재난지원금 추가 지급을 위한 국채 발행 등은 추가적 금리 상승을 부추기는 유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2021년 03월 05일 국고채 10년물 금리, 2년 만에 장중 연 2% 넘기도

    이 때문에 한국은행은 2020년 05월 이후 기준금리를 0.5%로 동결하고 있지만 시장에서 대출금리 상승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2021년 03월 05일 국고채 10년물 금리가 2년 만에 장중 연 2%를 넘어선 데 이어 이날도 장중 국고채 10년물 금리가 2%를 넘어섰다도 하였습니다.

    채권금리가 오르면 은행의 자금 조달 사정이 나빠져 대출금리도 오르고 있어

    2020년에 0.6%대까지 떨어졌던 은행채 6개월물(AAA·무보증)은 최근 0.76%대로 올랐고 은행채 5년물은 이달 5일 기준 1.644%로 불과 한 달 전(1.505%)보다 0.14%포인트가량 올랐습니다.

    이렇게 채권금리가 최근에 급등ㅇ하면서 은행의 자금 조달 사정이 나빠지게 되면 대출금리도 오르게 됩니다.

    결국 시장금리 상승세가 뚜렷한 상황에서 우대금리까지 줄어들면서 차주들의 이자 부담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가 추진 중인 가계부채 관리방안과 재난지원금 추가 지급을 위한 국채 발행 등이 추가적 금리 상승 부추겨

    이런 와중에 정부가 추진 중인 가계부채 관리방안과 재난지원금 추가 지급을 위한 국채 발행 등은 추가적 금리 상승을 부추기는 유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국채발행이 늘어나면서 국채금리가 오르고 있는 것인데 이또한 대출금리 상승의 요인이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부의 부채 규모 또한 적지 않아, 2023년 68조 9000억원을 넘을 것이라 전망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2021년 02월말 기준 2021년 국고채 만기도래 규모는 45조4060억원이라고 합니다.

    2022년에는 60조7000억원을 넘고 2023년에는 68조9000억원을 넘는다는 분석하고 있습니다.

    최근 4차 추경 예산까지 코로나 사태 이후 정부의 국고채 발행은 늘어난 상황입니다.

    2020년 가계빚은 1726조원을 넘어서면서 계속 확대되고 있습니다.

    시중은행들은 주담대와 전세자금대출의 우대금리를 낮추며 실질적인 대출금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은행 장단기 대출금리에 영향을 미치는 국채와 은행채는 최근 대규모 국채 발행과 물가 상승 기대 등으로 가파르게 오르고 있기 때문에 대출금리는 당분간 계속 상승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특히 정부가 추진 중인 가계부채 관리방안과 재난지원금 추가 지급을 위한 국채 발행 등은 추가적 금리 상승을 부추기는 유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더욱 시장금리가 상승할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렇다 보니 변동금리 대출을 받은 경우 이자 부담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2020년 01월 50%에 못 미쳤던 변동금리 대출은 2021년 01월에 '빚투' 영향을 받아서 70%를 넘어섰다고 합니다.

    앞으로 금리가 더 낮아질 일은 없을 것이라 보여집니다.

    당분간 금리는 계속 상승할 것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대출을 많이 일으키신 분들은 본인이 감당할 수 대출규모로 갈아타시거나 갚으시는게 어떨까 생각합니다.


    정비사업 '지분 쪼개기' 금지된다···대표조합원 1명만 분양권 인정

    https://www.sedaily.com/NewsVIew/22JQ911RSP

    다주택 조합원, 재개발구역내 토지·건축물의 소유권을 팔아 여러 명 소유토록하여 분양권을 여러 개 받는 이른바 ‘지분 쪼개기’ 금지될 전망

    다주택 조합원이 재개발구역에서 토지·건축물의 소유권을 팔아 여러 명이 소유하도록 하고 분양권을 여러 개 받는 이른바 ‘지분 쪼개기’가 금지 될 전망입니다.

    법제처, 지분쪼개기 방식에는 대표 1명만 분양권 받을 수있다

    법제처는 조합설립인가 후 ‘지분 쪼개기’ 방식으로 소유권을 나눠 갖는 방식에 대해 대표 1명만 분양권을 받을 수 있다고 해석한 바 있습니다.

    도정법 제39조는 ‘정비사업 조합원은 토지 등 소유자로 하되, 조합설립인가 후 1명이 토지 등 소유자로부터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이나 지상권을 양수해 여러 명이 소유하게 된 때에는 그 여러 명을 대표하는 1명을 조합원으로 본다’고 정하고 있다.

    이에 법제처는 지난 2010년 대표 조합원 1명만 분양권을 받을 자격이 있고, 나머지 토지 등 소유자는 분양권을 받을 수 없다‘고 유권해석했다.

     

    최근 법원에서 다른 소유자도 분양권을 받을 수 있다고 판결

    하지만 최근 광주 학동4구역에서 다주택 조합원의 부동산 일부를 매입한 일부 조합원들이 분양권 확인청구소송을 제기했고, 광주고법은 법제처 해석을 뒤집고 “대표조합원이 아닌 토지 등 소유자도 분양권을 받을 수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법제처 유권해석과 법원의 판단이 달라 혼선 빚어

    소병훈 더불어 민주당 의원,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였습니다.

    이 개정안에는 기존 법제처 해석대로 조합설립인가 후 1명의 토지 등 소유자로부터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이나 지상권을 양사받아 여러 명이 소유하게 된 경우 대표 1명 외 나머지는 분양신청을 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1명만 대표조합원으로 인정, 나머지는 분양신청을 할 수 없도록 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21년 03월 08일 재개발구역에서 조합 설립 후 다주택 조합원이 토지나 건축물의 소유권·지상권을 팔아 여러 명이 소유하게 된 경우 1명만 대표조합원으로 인정하고 나머지는 분양신청을 할 수 없도록 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소 의원은 “광주고법의 해석은 전국 재개발구역의 부동산 투기를 부추기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재개발 조합 설립 후 다주택 조합원 소유 부동산을 여러 명이 소유하게 된 경우 기존 법제처 해석대로 대표조합원 1명에게만 분양신청자격을 주도록 법문을 명확하게 정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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