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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취소 /보금자리주택지구내S-1블럭, S-2블럭, S-6블럭/ 보금자리주택/ 과천지식정보타운/ 공공건설임대주택의 우선 분양전환/ 결론 아무것도 아님!!!!!부동산공부 2020. 1. 2. 10:26728x90
제가 아침에 보고 올린 포스팅입니다만그런데 ..그냥 해프닝인거 같네요.아래는 2020년 01월 02일 16시 40분 중앙일보 기사입니다.
과천지식정보타운 로또 분양 취소?…국토부 늑장 고시 '소동' https://news.joins.com/article/23671836
55조에 따르면 취소 사유는 ‘사정의 변경으로 인하여 지구조
55조에 따르면 취소 사유는 ‘사정의 변경으로 인하여 지구조성사업 또는 주택건설사업의 계속된 시행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에 해당한다.
시공사인 대우건설 및 지식정보타운를 공공주택지구로 조성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업 담당자도 이날 오전 국토부에서 갑자기 게재한 취소 고시문에 놀라 국토부로 문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식정보타운은 2011년 보금자리주택지구로 지정돼 사업이 추진됐다.
2017년 관련 법이 보금자리 특별법에서공공주택 특별법으로 바뀌면서 임대로 계획됐던 블록이 민간 분양으로 바뀌는 등 조정이 있었다.
당시 조정하면서 취소했어야 할 옛 사업계획 승인을 국토부가 3년 뒤에서야 ‘늑장 취소 고시’를 한 셈이다.
지식정보타운 1ㆍ2ㆍ6블록의 경우 민간분양으로 바뀐 뒤 인허가권자인 과천시가 현재의 사업계획을 승인한 상태다.
국토부의 한 관계자는 “법이 바뀌면서 이전 법에 따른 계획을 하나씩 검토해 취소하느라 시간이 걸린 것”이라며 “현재 진행하고 있는 분양 사업과 관련 없다”고 해명했다.
건설업계의 한 관계자는 “적어도 지자체에서 새 사업계획을 승인하기 전이라도 취소를 해야 했던 것을 설명도 없이 뒤늦게 하는 탓에 분양을 기다리는 사람들만 혼란에 빠졌다”고 말했다.
현재 S1, S2, S6은 민간분양으로 변경되어서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는 보금자리주택으로써 지정되어 추진되었던걸로 보여집니다.
그게 이번에 보금자리주택이 취소되었다고 고시한 건데 이에 대한 설명이 없었네요.
저도 이거 때문에 놀랬는데 결국 중앙일보에서 확인해서 기사를 냈네요.
공지사항 - 국토교통부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취소(과천지식 S-1BL 등 3개 블록)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취소(과천지식 S-1BL 등 3개 블록) - 고시 제2019-994호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취소(과천지식 S-1BL 등 3개 블록)
국토교통부고시 제2017-604호(2017.9.11.)로 승인 고시된 과천지식정보타운 공공주택지구내 S1블럭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국토교통부고시 제2017-744호(2017.11.17)로 승인 고시된 과천지식정보타운 공공주택지구내 S2블럭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과천지식정보타운 공공주택지구내 S6블럭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에 대하여 『공공주택 특별법』제55조에 따라 승인을 취소하고 그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제 55조 제1항 제4호
4. 선착순의 방법으로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분양전환 당시까지 거주하고 분양전환 당시 무주택자인 임차인
아무래도 판교의 10년 장기임대주택자들의 분양전환에 대한 부담감이 크다 보니 취소를 한게 아닌가 싶네요.
나중에 판교에서 10년 장기임대주택자들의 편법(?)적인 불완전판매에 대한 조치가 이뤄지지 않을까 싶네요.
[19.11.19] 판교신도시 10년공공임대 / 판교 산운마을 8단지,원마을 7단지 분양전환중 / 산운마을 11,12단지, 원마을 12단지 분양전환 추진 / 불완전 거래 위험
제55조(공공건설임대주택의 우선 분양전환)
① 법제50조의3제1항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임차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차인을 말한다.
1. 입주일 이후부터 분양전환 당시까지 해당 임대주택에 거주한 무주택자인 임차인
2. 공공건설임대주택에 입주한 후 상속ㆍ판결 또는 혼인으로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 분양전환 당시까지 거주한 사람으로서 그 주택을 처분하여 무주택자가 된 임차인
3. 법제49조의4단서에 따라 임차권을 양도받은 경우에는 양도일 이후부터 분양전환 당시까지 거주한 무주택자인 임차인
4. 선착순의 방법으로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분양전환 당시까지 거주하고 분양전환 당시 무주택자인 임차인
5.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초과 주택에 분양전환 당시 거주하고 있는 임차인
6. 분양전환 당시 해당 임대주택의 임차인인 국가기관 또는 법인
② 법제50조의3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임대의무기간이 종료한 후 공공주택사업자가 임차인에게 분양전환을 통보한 날부터 6개월을 말한다.
③ 분납임대주택의 경우에는 임대사업자가 임차인으로부터 임대 개시 전 또는 임대기간 중 분양전환금의 일부를 미리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분양전환금의 분납기준 및 분납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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