멸실로세제혜택받을수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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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23]재개발,재건축 주택 임대사업자, 멸실로 임사자 재등록 불가로 세제혜택 받을 수 없어,정부 예외적용 검토하지 않아/ 둔촌주공, 7월말에 분상제 전에 분양신청할 수도기사읽기 2020. 7. 23. 07:24
재개발, 재건축 주택 임대사업자인 경우 정비사업으로 주택이 멸실돼 아파트로 바뀌면 임대사업자 재등록이 불가능해 세제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되는데 정부는 현재 이들에 대해 예외 적용 가능성을 배제하고 있어 임대사업자들의 불만은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에 배신당했다"..재개발·재건축 임대사업자의 분노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0072116271721253 재개발, 재건축 주택 임대사업자는 정비사업으로 주택이 멸실돼 아파트로 바뀌면 임대사업자 재등록이 불가능해 세제혜택을 받을 수 없어 7.10 보완대책에서 민간주택 임대사업자를 폐지한다고 한다고 발표하였고, 이에 재개발, 재건축 주택을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분들은 정비사업으로 주택이 멸실돼 아파트로 바뀌면 임대사업자 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