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전세
-
[20.08.10]전세자금대출 94조원 한달새 2조 증가/ 전세가격 지수 역대 최고 / 반전세,월세 전환 계약 늘어/ 통계상 반전세는 월세, 은행은 전세대출/ 전세가격상승 지속기사읽기 2020. 8. 10. 07:36
2020년 07월 전세대출이 한달새 2조원이나 늘어남녀서 전세 자금 대출의 잔액 기준 94조원을 돌파하였다고 합니다. 이런 증가 속도면 2020년 말이면 100조원을 돌파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7월은 장마와 휴가시즌이 겹치면서 전세 거래가 활발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전세대출이 증가하진 않는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전세 대출이 증가하는 요인으로는 3040 무주택자들이 전세자금대출을 받아서 집을 매매하는 갭투자가 성행한 요인과 함께 6.17대책 이후 전세가격이 급등하면서 요구되는 전세보증금 가격이 상승하다 보니 전세대출을 더 받아야 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한국은행은 이런 전세가격 상승 추세는 앞으로도 당분간 계속 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세자금 대출에 대한 ..
-
[20.07.30]임대차3법 국회 상임위 통과, 기존세입자 계약갱신청구권 발효, 신규 세입자 차별/ 10월, 재산세율 인하 방안 예정/ 분양가상한제 유예 종료,전매제한 최장10년기사읽기 2020. 7. 30. 07:15
2020년 08월초 부터 임대차 3법이 시행될듯 합니다. 임차인은 4년간 임대기간을 보장받으며 계약을 1회 갱신할 수 있습니다. 집주인은 직전 임대료의 5% 넘게 갱신할 수 없습니다. 임대차 3법 대해부…4년뒤 전셋값 폭등 온다?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0072913213481177 임대차3법이 2020년 08월 초부터 시행될 거 같습니다. 임차인(세입자)은 4년간 임대기간을 보장 받으면서 계약을 1회 갱신할 수 있게 되었고, 집 주인은 직전 임대료의 5% 넘게 갱신 임대료를 올릴 수 없습니다. 이는 법 시행 후 체결되는 신규 계약만이 아니라 기존에 존속되고 있는 계약에도 소급 적용된다고 합니다. 여당측, 임대차3법 가급적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임대차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