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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30]임대차3법 국회 상임위 통과, 기존세입자 계약갱신청구권 발효, 신규 세입자 차별/ 10월, 재산세율 인하 방안 예정/ 분양가상한제 유예 종료,전매제한 최장10년
    기사읽기 2020. 7. 30. 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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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 08월초 부터 임대차 3법이 시행될듯 합니다. 임차인은 4년간 임대기간을 보장받으며 계약을 1회 갱신할 수 있습니다. 집주인은 직전 임대료의 5% 넘게 갱신할 수 없습니다.

    임대차 3법 대해부…4년뒤 전셋값 폭등 온다?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0072913213481177

    임대차3법이 2020년 08월 초부터 시행될 거 같습니다.

    임차인(세입자)은 4년간 임대기간을 보장 받으면서 계약을 1회 갱신할 수 있게 되었고, 집 주인은 직전 임대료의 5% 넘게 갱신 임대료를 올릴 수 없습니다.

    이는 법 시행 후 체결되는 신규 계약만이 아니라 기존에 존속되고 있는 계약에도 소급 적용된다고 합니다.

    여당측, 임대차3법 가급적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임대차3법을 모두 처리할 계획

    2020년 07월 29일 국회 법제사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임대차3법이 통과되었습니다.

    여당측은 임대차3법인 전월세신고제, 계약갱신청구권제, 전월세상한제등을 가급적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임대차3법을 모두 처리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제는 다음달 즉시 시행, 전월세신고제 2021년 6월 시행

    이에 따라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제는 다음달 즉시 시행되고, 전월세신고제만 인프라를 갖춘 후 2021년 6월 시행될거 같습니다.

    전월세상한제 시행시, 임대료 직전 임대료의 최대 5%이내 만 가능, 전세를 반전세, 월세로 변경해도 임대료 상한 5%로 동일 적용

    전월세상한제가 시행되면 증액할 수 있는 임대료가 직전 임대료의 5% 이내로 묶이는데 지방자치단체가 5% 이내에서 자율 결정할 권한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집주인이 전세를 월세나 반전세로 바꾸는 경우에도 임대료 상한은 5%로 동일하게 적용되며, 월세 역시 임대료 상한이 5%로 적용됩니다.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0.5%에서 전월세전환율 0.3%를 더한 4.0% 기준으로 전세보증금을 월세로 전환해 증액되는 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고 합니다.

    2+2년 계약갱신청구권제 시행에 따라 임차인은 4년간 임대기간이 보장

    2+2년 계약갱신청구권제 시행에 따라 임차인은 4년간 임대기간이 보장받게 됩니다.

    2년 임대기간을 채운 뒤 세입자가 원하면 2년 더 연장할 수 있게 한 것입니다.

    개정 임대차법, 신규계약 뿐 아니라 법 시행 시점에 유지되고 있는 기존 계약에도 소급 적용

    개정 임대차법은 신규계약 뿐 아니라 법 시행 시점에 유지되고 있는 기존 계약에도 소급 적용됩니다.

    8월에 개정법안이 통과되어 바로 시행이 된다고 할 경우 2020년 09월 전세계약이 만료되는 임대차계약은 세입자가 원한다면 1회(2년)에 한해 계약 갱신이 가능하게 되며, 임대료도 5% 이내로만 올릴 수 있게 됩니다.

    법 시행 이후 신규 계약에만 적용하면 임대료가 폭등할 수 있어 '부진정소급입법'을 하기로

    법 시행 이후 신규 계약에만 적용하면 임대료가 폭등할 수 있어 '부진정소급입법'을 하기로 한 것입니다.

    실제 1998년에는 소급적용하지 않아 임대료가 19% 급등했던 전례가 있습니다.

    법시행 이전 갱신계약을 한 경우, 임대료 상한 5%를 제외한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어

    임대차3법 통과를 의식한 집주인들 일부가 법 통과전 미리 임대료를 대폭 올리는 갱신계약을 요구하여 계약하더라도 임대료 5% 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전세보증금 5억원에 추가로 2억원(인상률 40%)을 올리기로 미리 갱신계약을 했더라도 아직 기존 계약이 끝나지 않았다면 갱신임대료 2억원에서 2500만원(5%)을 뺀 1억7500만원을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전세계약 만료일로부터 2개월~6개월 전 계약갱신 거부의사를 밝히고 다른 신규 세입자와 임대차 계약을 맺은 상황이면 계약갱신은 할 수 없어

    다만 집 주인이 전세계약 만료일로부터 2개월~6개월 전 계약갱신 거부 의사를 밝힌 뒤 이미 제3자와 임대차 계약을 한 상황이라면 세입자는 계약기간이 만료되지 않았더라도 구제받을 수 없습니다.

    현행 임대차법에 따르면 집주인은 계약만료 2~6개월 전에 갱신계약을 거부할 권리인 확정적 권리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를 소급적용하게 되면 위헌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임차인 계약갱신 요구하더라도 집주인이 거부하고 본인, 직계존속, 직계비속이 직접 거주하는 경우 거부될 수 있어.

    또 임차인이 계약 갱신을 요구하더라도 집주인이 거부하고 본인이나 직계존속, 직계비속이 직접 거주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예외 사유를 둔 것으로 대신에 집주인은 해당 주택에서 2년간 의무 거주해야 합니다.

    그리고 갱신계약을 거부해 놓고 직접 거주를 하지 않고 다른 세입자를 구한 경우엔 종전 세입자에게 올린 임대료만큼을 기존 세입자에게 손해배상을 해 줘야 합니다.

    신규계약, 세입자 바뀔 때는 임대료 제한 안받기에 4년마다 폭등할 가능성 있어

    하지만 신규계약을 통해 세입자 바뀔 때는 임대료 제한 받지 않기 때문에 4년마다 폭등 우려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8월 이후 전세계약을 새로 맺거나 4년 임대기간을 다 채우고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는 경우 초기 임대료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제를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집주인은 초기 임대료를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3법이 2020년 08월 초부터 시행될 거 같습니니다.

    임차인(세입자)은 4년간 임대기간을 보장 받으면서 계약을 1회 갱신할 수 있게 되었고, 집 주인은 직전 임대료의 5% 넘게 갱신 임대료를 올릴 수 없습니다.

    이는 법 시행 후 체결되는 신규 계약만이 아니라 기존에 존속되고 있는 계약에도 소급 적용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전월세 신고제 도입이 2021년 6월로 계약갱신청권과 전월세 상한제 보다 늦게 되기 때문에 이로 인핸 부작용을 벌써 부터 걱정하고 있습니다.

    4년마다 임대료 폭등이 우려되는다는 점과 기존 세입자와 신규 세입자간의 차별로 인한 갈등을 예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주변시세 수준으로 신규 계약시 임대료를 규제해야 한다는 주장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이는 전월세신고제가 도입되지 않아 '표준임대료'라는 기준을 만들수 없기에 이를 더 지켜보자면서 보류한 상황입니다.

    앞으로 최소한 1년은 임대차 시장에는 많은 혼란이 예상이 되며, 전월세 가격 폭등과 더불어 전세 매물은 점점 말라 갈 것으로 예상합니다.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는 기존 세입자에게 유리한 제도이지만 신규 세입자에게는 차별을 부여하는게 아닌가 싶네요. 전월세 신고제 도입이 선행되지 않음으로 인한 문제점이 보이니 말입니다.

    갱신요구 거절한 집주인, 얼마나 실거주해야하나? 임대차 3법 Q&A
    https://www.donga.com/news/Economy/article/all/20200729/102217839/1

    전세 5억짜리 재계약 때 2500만원 이상 못 올려 [‘임대차3법’ Q&A]
    http://www.segye.com/newsView/20200729520780

    계약갱신요구권과 전월세 상한제, 전월세 신고제를 담은 이른바 ‘임대차 3법’이 28~29일 양일간 국회 상임위에서 모두 통과하였고, 요구권과 상한제의 경우 국회 본회의,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이르면 다음주 중 바로 시행될 것으로 보이지만 전월세 신고제는 2021년 6월부터 시행될것으로 예상되면서 혼란은 가중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기사의 Q&A를 정리하였습니다.

    2021년 6월부터 전월세 신고제가 도입되는 경우 집주인이 계약체결로부터 30일이내 거래내용을 지자체에 신고해야 한다. 세입자는 전입신고를 하면 자동으로 신고되는 것과 같이 처리가 된다.

    전월세신고제가 도입되면 세입자가 전입신고, 확정일자 받기, 실거래 신고까지 해야 하는 것인가.

    내년 6월부터 전월세신고제가 도입될 경우 세입자 혹은 집주인이 계약 체결로부터 30일 내에 거래 내용을 지자체에 신고해야 한다.

    신고를 빠트리면 5만 원, 허위로 신고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세입자가 전입신고를 하면 자동으로 전월세 실거래 신고도 한 것으로 처리된다.

    전월세신고를 하면서 임대차계약서까지 제출하면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될 예정이다.

    신고는 구청을 방문할 필요 없이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해 거래내역을 입력한 후 전자서명을 하는 방식이 추진되고 있다.

    계약갱신청구권은 계약 만료 6개월~1개월전이면 가능하다. 1개월미만인 경우 힘들 수 있다.

    ‘임대차 3법’ 중 계약갱신청구권은 언제 행사할 수 있는지.

    계약 만료 6개월~1개월 전이면 행사 가능하다.

    집주인이 묵시적으로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기간을 그대로 옮겨온 것이다.

    다만 묵시적 계약갱신 관련한 법 조항이 오는 12월 개정돼 ‘계약 만료 6개월~2개월’로 바뀌면 계약갱신청구권 행사기간도 거기에 맞춰 바뀔 것으로 보인다.

    기존 세입자에게도 계약갱신청구권이 생기며, 1회, 2년 계약 기간 연장이 가능하다.

    현재 사는 세입자도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하는데.

    이미 계약한 세입자에게도 계약갱신청권의 권한이 생긴다.

    이미 계약한 세입자도 권한이 있다.

    이를 인정하지 않으면 새로운 세입자를 받으면서 임대료를 한꺼번에 올릴 수 있다.

    소급적용 논란이 있었으나 당정은 존속 중인 계약에 대한 규정이라서 소급적용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아파트에서 전세를 살고 있다.

    이미 계약을 한 번 갱신해 4년째다. 이런 경우에도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를 할 수 있다.

    어떤 계약이든 법 시행 이후 청구권이 한 번 부여되기 때문에 계약을 갱신했어도 청구권을 행사해 계약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 기존 세입자에게도 추가로 2+2년이 주어지는가?

    2+2년이 아닌 단 한번의 계약 갱신 청구권만 행사할 수 있다.

    법 시행 이전에 몇 차례 계약을 연장했는지와 상관없이 단 한 번의 계약갱신청구권만 행사할 수 있다.

    집을 비워주기로 하였고 집주인은 다른 세입자와 계약이 되어 있는 상황이면 계약 갱신을 청구할 수 없다. 또한 법시행전, 집주인이 계약 갱신 거절을 통보한 상태라면 확정된 권리이기에 소급적용시 위헌가능성이 높다.

    집을 비워주기로 해서 집주인이 새 세입자와 계약까지 했는데.

    새 세입자를 보호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계약 갱신을 청구할 수 없다.

    이미 계약을 해지하기로 해서 새 계약까지 했으면 기존 세입자는 계약갱신을 청구할 수 없다. 새 세입자도 보호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올해 9월이 전세 만기인데 집주인이 나가라고 해 이미 나가기로 합의했다. 8월부터 임대차 3법이 시행된다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해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나.

    법시행전, 집주인이 갱신 거절하고, 다른 세입자를 구하여 계약이 되어 있다면 소급적용할 수 없다.

    기존 전월세 계약에도 요구권과 상한제를 소급해 적용할 수 있다.

    하지만 법 시행 전에 집주인이 갱신을 거절하고 다른 세입자를 구해 계약했을 때에는 소급 적용할 수 없다.

    집주인이 이미 새 세입자를 받기로 하고 계약을 맺었다면 요구권 행사는 어렵다는 뜻이다

    같은 경우 집주인이 아직 새로 세입자를 구하지 않았다면 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나.

    계약 종료전 6개월에서 2개월 사이에 세입자에게 계약갱신 거절을 통보한 상태라면 확정된 권리로 인정하고 있는 현행법상 소급적용은 위헌가능성이 높아 더 살겠다고 요구하긴 힘들다.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집주인은 계약 종료 전 6개월에서 2개월 사이 세입자에게 계약 갱신 거절을 통보할 수 있다.

    법조계에서는 갱신 거절 통보가 법 개정 전 이뤄졌다면, 현행법 상 ‘확정된 권리’가 인정된다는 시각이 우세하다.

    확정된 권리를 침해하는 소급적용은 위헌 가능성이 높아 세입자가 개정된 법을 근거로 2년을 더 살겠다고 요구하기는 어렵다는 해석이다.

    월세 5% 상한선 초과는 법적으로 금지된다. 전세 5억원이면 다음 계약시 2500만원 이상 못올린다. 월세가 50만원이면 다음 계약시 60만원으로 못올린다.

    월세를 살고 있는데 집주인이 재계약을 원하면 현재 50만 원인 월세를 60만 원으로 올려 달라고 한다. 전월세상한제 시행 시 이를 거부하고 협상할 여지가 생기나.

    월세 5% 상한선 초과는 법적으로 금지된다.

    계약을 갱신하며 임대료를 올릴 때 전세든 월세든 기존 임대료의 5% 이하로만 올릴 수 있다.

    또 각 지자체가 경기, 물가, 주택수급 상황 등을 고려해 조례로 그 이하로 상한선을 정할 수도 있도록 하고 있다. 50만 원이었던 월세를 60만 원으로 올려달라는 것은 5% 상한선을 초과해 법적으로 금지된다.

    전월세 상한제에서는 전월세를 얼마까지 올릴 수 있도록 했는지.

    계약갱신 시 증액 한도를 기존 계약액의 5%로 제한했다.

    현재 전세 5억원에 살고 있다면 다음 계약 때 2500만원 이상 올리지 못한다.

    다만 지자체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5% 이내에서 다시 한도를 정할 수 있다.

    서울 강남처럼 전세가가 많이 오르는 지역에서는 5%보다 낮게 책정될 가능성이 크다.

    전월세 상한제, 기존 계약을 갱신할때만 적용, 신규 계약 체결시 집주인이 자유롭게 가격을 올릴 수 있다. 신규 계약자에게도 5%룰을 적용하자고 하였으나 부작용을 감안하여 이번에 반영하지 않는다.

    새로 전세계약을 해 들어가려고 하는데 주변 부동산을 통해 알아보니 집주인이 내놓은 가격이 직전 세입자가 내던 가격 대비 터무니없이 높다. 어떻게 해야 하나.

    억울하지만 어쩔 수 없다.

    전월세상한제는 기존 계약을 갱신할 때에만 적용된다.

    신규 계약을 체결할 때는 집주인이 자유롭게 가격을 올릴 수 있다.

    일각에서는 신규 계약 시 임대료가 대폭 오를 수 있으니 갱신 여부와 관계없이 직전 계약 대비 상한선을 둬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하지만 정부는 제도의 빠른 정착을 위해 이 부분은 중장기 검토과제로 두기로 한 상태다.

    정부는 전월세 시장에도 일정한 시세가 형성돼 집주인이 무작정 임대료를 올리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최근처럼 전월세 시세가 급등하고 매물이 부족한 상황에서는 신규로 계약을 체결하는 세입자가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도 나온다.

    ‘2+2년’이 끝나면 전월세를 크게 올릴 수 있을 텐데.

    기존 세입자를 내보내고 새로운 세입자를 들이는 것이라서 가능하다.

    갱신계약뿐 아니라 새 세입자를 받았을 때도 5%룰을 적용하자는 주장이 있었으나 부작용을 감안해 이번에 반영하지 않았다.

    집주인은 집주인 및 집주인의 자녀 등 직계존비속이 실제 거주한 경우, 갱신요구를 거부할 수 있다.

    재건축 조합원으로 지금은 해당 아파트를 전세 주고 있다.

    조합원 입주권을 받기 위해서는 2년간 실거주해야 한다는 정부 방침이 확정될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

    계약갱신 요구를 거부할 수 있는 사유 중 하나로 집주인 및 집주인의 자녀 등 직계존비속이 실제 거주하는 경우가 인정하고 있는데, 실거주 요건을 채우기 위해 집주인이 입주해야 한다면 계약 갱신을 거절할 수 있다.

    그리고 재건축 자체가 계약 갱신 거절 사유로 인정되기도 한다.

    주택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하려고 세입자를 내보낼 수 있는 예외가 인정된다.

    다만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공사시기 및 소요기간 등을 포함한 재건축 계획을 임차인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

    집주인은 갱신요구를 거절하고 실거주를 한다고 하면 최소 2년은 살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손해배상청구대상이 된다.

    기존 세입자의 갱신요구를 거절한 집주인은 얼마나 실거주해야 하나.

    갱신요구를 거절하지 않았다면 세입자가 거주했을 기간을 채워 실거주해야 한다.

    즉, 갱신시 추가되는 계약기간이 2년이니 최소 2년을 살아야 한다.

    만약 올해 9월 1일 기존 계약이 끝나는 세입자를 집주인이 실거주 한다는 이유로 내보냈다면 2022년 8월 말까지는 그 집에 살아야 한다.

    이 기간을 채우기 전에 새 세입자를 들이면 손해배상 청구대상이 된다.

    집주인이 허위로 실거주하겠다면서 계약갱신요청을 거부할 수 있지 않은가.

    집주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세입자를 내보낸 뒤 원래 연장되었을 기간 내에 다른 세입자를 들인 사실이 드러나면 기존 세입자가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

    법에서 정한 일정한 금액을 물어줘야 한다.

    계약갱신 당시의 3개월 월세, 집주인이 다른 세입자에 전월세를 주고 얻은 임대료와 거절 당시 임대료 간 차액의 2년분, 갱신거절로 인해 입은 손해액 중 큰 액수를 청구할 수 있다.

    세입자가 요구권을 행사하더라도 월세를 2개월치 이상 연체하면 거절 사유로 인정한다.

    원룸 월세를 주고 있는데 세입자가 자꾸 월세를 연체한다. 요구권이 도입되면 그래도 계약을 갱신해줘야 하나.

    세입자가 요구권을 행사하더라도 집주인이 이를 거부할 수 있는 예외조항이 있다.

    △ 세입자가 2개월 치 이상 월세를 연체하는 경우

    △ 세입자가 집주인 동의 없이 해당 집을 다시 세 줬을 경우

    △ 세입자가 임차한 주택을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파손한 경우

    △ 임차한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돼 집을 빌려줄 수 없는 상황일 경우

    △ 서로 합의해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

    등도 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사유가 된다.

    임대차 3법이 2020년 08월 국회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거대여당이 힘으로 밀어붙이며 강행하는 법안이기에 아마도 통과될거 같습니다.

    점점 윤곽이 들어나고 있는 임대차 3법을 살펴보자면 결국 세입자의 주거안정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노력들이 보여지긴 하지만 학군과 같은 입지가 좋은 지역들에 대해서는 기존 세입자의 거주 기간이 더욱 늘어나면서 신규 수요자들의 진입은 어려워 질 것이라 생각합니다.

    특히 이번 임대차 3법중 계약갱신청구권의 경우에는 기존 세입자에게 유리한 제도이기 때문에 전월세 잠김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면서 더욱 신규 세입자에게 부담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설사 전월세 물량이 있다고 하더라도 집주인은 신규 세입자에게는 주변시세대로 임대료를 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결국 기존 세입자와 신규 세입자간의 차별이 발생하면서 생기게 될 갈등은 또 다른 변수로 작용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한편, 기존 세입자는 정말 슈퍼을의 권한을 부여받게 된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높아지는 전월세를 받고자 하는 집주인 입장에서는 계약 연장을 하기 보다는 적정한 수준에서 합의를 통해 금전적 이익을 부여하여 기존에 세입자를 내보낼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사회적 비용은 점점 높아질 것이고 이로 인해 전세와 월세의 가격 상승은 더욱 가파르게 올라갈 것이라 생각합니다.


    국토부는 공시가격이 전반적으로 오르면서 중저가 부동산의 세금 부담도 높아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정부가 중저가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율을 인하하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밝혔습니다.

    김현미 "중저가 주택 재산세 인하할 것…10월 중 로드맵 발표"
    https://www.hankyung.com/politics/article/2020072923317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중저가 주택에 대한 재산세율을 인하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서울시, 재산세 상한인 30%까지 오른 가구 2017년 4만541가구에서 2020년 57만6294가구로 대폭 증가

    김상훈 미래통합당 의원이 서울시와 국토부에서 입수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서울에서 재산세가 상한인 30%까지 오른 가구는 2017년 4만541가구에서 올해 57만6294가구로 대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2020년 10월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 발표시, 재산세율 인하 방안 발표 예정

    2020년 2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출석한 김현미 장관은 김상훈 미래통합당 의원이 재산세가 중저가 주택에 대해서도 많이 부과되고 있다고 지적하자 "올 10월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발표할 때 재산세율 인하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중저가 주택에 대해 재산세율을 인하하면 서민 부담이 상당히 줄 것으로 본다" 라고 말하면서 재산세율 인하 방안에 대한 얘기를 하였습니다.

    김현미 장관은 "재산세는 자산가치에 비례할 수밖에 없고 공시가격을 현실화하다 보면 중저가 주택을 소유한 분들도 세금이 오를 수 있다"며 "올 10월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발표할 때 재산세율 인하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중저가 주택에 대해 재산세율을 인하하면 서민 부담이 상당히 줄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재산세 인상에 대해서는 "가격이 올라서 국민들이 걱정하시게 된 것은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면서도 "재산세는 실물가치에 비례해서 세금이 매겨지는 것이라 부동산 가격이 오르면 그대로 반영될 수밖에 없는 구조다. 공시가격 현실화는 조세의 공평성을 위해 반드시 해야 하는 오래된 과제였다"고 했다.

    보유세중 하나인 재산세가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에 따라 계속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집을 보유하고 소유자들의 세금부담은 점점 높아지고 있고, 특히 중저가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소유자들의 부담은 심리적으로 더욱 가중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국토부가 2020년 10월에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발표할때 제산세율 인하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아직까지 예정일 뿐이지만 그나마 재산세율을 인하한다고 하니 지켜보게 되네요.


    신규 분양 아파트의 가격 안정화를 위해 주택 분양 때 택지비와 기본형 건축비, 가산비를 합한 가격 이하로 분양가를 산정하는 분양가상한제가 이날부터 서울 등 규제지역의 민간택지에 적용됩니다.

    분양가상한제 유예 종료…전매제한 ‘최장 10년’
    http://www.hani.co.kr/arti/economy/property/955756.html

    코로나19 영향으로 시행 시기가 미뤄졌던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가 2020년 07월 29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됩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서울 등 투기과열지구의 재개발·재건축 단지에서 공급되는 일반분양 아파트의 분양가격이 현재 수준보다 5~10% 낮아질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2020년 07월 29일, 분양가상한제 서울 등 규제지역의 민간택지에 적용

    신규 분양 아파트의 가격 안정화를 위해 주택 분양 때 택지비와 기본형 건축비, 가산비를 합한 가격 이하로 분양가를 산정하는 분양가상한제가 2020년 07월 29일부터 서울 등 규제지역의 민간택지에 적용됩니다.

    2019년 10월 입법이 된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는 애초 6개월의 유예기간을 두고 2020년 4월29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재건축 등 정비조합의 조합원 총회가 어려워진 점을 고려해 3개월의 유예기간을 더 준 뒤 이번에 시행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지역은 서울 18개 구(강남·서초·송파·강동·영등포·마포·성동·동작·양천·용산·서대문·중·광진·강서·노원·동대문·성북·은평) 309개 동과 경기 3개 시(광명·하남·과천) 13개 동 등 총 322개 동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지역은 서울 18개 구(강남·서초·송파·강동·영등포·마포·성동·동작·양천·용산·서대문·중·광진·강서·노원·동대문·성북·은평) 309개 동과 경기 3개 시(광명·하남·과천) 13개 동 등 총 322개 동입니다.

    2020년 07월 29일 이후 입주자모집공고 신청을 하는 단지는 지방자치단체의 분양가심의위원회로부터 분양가 승인을 받아야, HUG의 고분양가 관리지침은 생략

    이들 지역 민간택지에서 2020년 07월 29일 이후 입주자모집공고 신청을 하는 단지는 지방자치단체의 분양가심의위원회로부터 분양가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대신 이들 지역에서는 그동안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자체 ‘고분양가 관리지침’에 따라 분양보증서 발급 조건으로 적용했던 고분양가 심사는 생략됩니다.

    정부는 민간택지에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면 현재 보증공사가 심사를 통해 정하는 가격보다 일반분양가가 통상 5~10% 낮아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주택에는 더 강화된 전매제한도 적용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주택에는 더 강화된 전매제한도 적용됩니다.

    주변 시세 대비 분양가가 80% 미만인 주택은 당첨일로부터 10년간 전매가 제한되고 시세 대비 80% 이상 100% 미만은 8년, 시세 대비 100% 이상은 5년간 전매가 제한됩니다.

    2020년 07월 28일 이전,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신청 단지들 분상제 적용 안 받아

    한편 서울시내 일부 재개발·재건축 조합은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피하려고 28일 이전에 서둘러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을 신청한 단지들이 있습니다.

    서초구 반포동 신반포15차 재건축(래미안원펜타스), 은평구 수색6구역 재개발(디엠씨파인시티자이), 수색7구역 재개발(디엠씨아트포레자이), 증산2구역 재개발(디엠씨센트럴자이) 조합 등이 각 구청에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을 신청해 새달부터 9월까지 일반분양에 나설 예정이라고 합니다.

    드디어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를 시행합니다.

    2019년 08월 12일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를 시행하겠다고 발표하고 나서 유예기간과 코로나19발병으로 인한 추가 유예기간을 거치면서 7월 29일부터 본격시행되었습니다.

    앞으로 나오게 될 민간택지의 재건축,재개발 단지들은 정말 분양가가 말도 안되게 저렴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아울러 현재 사업추진중인 재건축,재개발 사업장들은 사업 진행속도를 늦추면서 시기를 조율 할 것입니다.

    서울과 서울 인근 경기도지역들에서의 공급은 점점 줄어들 수밖에 없을 듯 하네요.


    앞으로 취득세를 낼 때 보유주택 수에 오피스텔과 분양권, 입주권, 신탁주택등을 포함시켜 다주택자 기준의 세율을 적용한다고 합니다.

    [종합] 취득세 낼 때 보유주택 수에 오피스텔·분양권·입주권 포함
    http://vip.mk.co.kr/news/view/21/21/3331686.html

    2020년 07월 29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전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포함한 지방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취득세를 낼 때 주택 수에 넣지 않았던 주거용 오피스텔과 분양권, 재개발·재건축 입주권도 주택과 같이 합산해 다주택자 여부를 따지도록

    개정안은 취득세를 낼 때 주택 수에 넣지 않았던 주거용 오피스텔과 분양권, 재개발·재건축 입주권도 주택과 같이 합산해 다주택자 여부를 따지도록 했습니다.

    합산 대상 분양권·입주권·오피스텔은 개정안이 시행된 이후에 취득한 것에 한한다고 합니다.

    오피스텔의 경우 주거용으로 주택분 재산세를 내는 것이 대상이라고 합니다.

    만일 주택 1채를 보유한 세대가 분양권 1개와 오피스텔 1채를 추가로 매입하고 오피스텔은 주거용으로 신고해 주택분 재산세를 내는 경우 기존에는 1주택자에 준해 취득세율이 적용됐으나 앞으로는 3주택자에 해당하는 취득세를 내게 된다.

    신탁 주택도 위탁자의 주택 수에 포함해 취득세율에 계산

    개정안에 따르면 신탁 주택도 위탁자의 주택 수에 포함해 취득세율을 계산하도록 했습니다.

    기존에는 집 3채를 가진 사람이 이 중 2채를 신탁할 경우 1주택자 세율을 적용받았지만 앞으로는 위탁한 주택 2채도 포함해 3주택자로 취급됩니다.

    취득세 중과세율을 조정대상지역과 비조정대상지역을 차등해 적용

    개정안은 아울러 취득세 중과세율을 조정대상지역과 비조정대상지역을 차등해 적용하도록 했습니다.

    조정대상이 아닌 곳에서도 취득세율을 큰 폭으로 인상할 경우 거래침체가 우려된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라고 합니다.

    수정안에서 보면 비조정대상지역의 경우 2주택자까지는 1∼3%를 적용하고 3주택은 8%, 4주택 이상은 12%로 한단계씩 낮춰 적용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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