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은3년내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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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5]7·10이전 계약 주택, 취득시점 따라 기존 취득세율 적용/다주택 세금폭탄‧임대차 3법 전세 불안/ 1+1 분양, 전매제한으로 팔지도 못해/ 임대보증료 1년유예기사읽기 2020. 7. 15. 07:16
7.10대책에서 정부는 일반매매는 시행일 후 3개월, 분양은 3년 내 취득해야 하며 일시적 2주택은 처분 기간 내 매각하면 취득세 중과 배제하겠다고 합니다. 7·10 이전 계약한 주택, 취득시점 따라 기존 취득세율 적용 https://www.yna.co.kr/view/AKR20200714155800530 2020년 07월 14일, 행정안전부는 정부의 '7·10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 중 취득세 인상과 관련해 대책 발표 전에 계약을 체결한 경우 일정 기간 내 취득을 완료하면 현재 세율을 적용하도록 경과조치를 둘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보도자료 - 행정안전부 일시적 2주택자는 취득세가 중과되지 않습니다. https://www.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