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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5]7·10이전 계약 주택, 취득시점 따라 기존 취득세율 적용/다주택 세금폭탄‧임대차 3법 전세 불안/ 1+1 분양, 전매제한으로 팔지도 못해/ 임대보증료 1년유예기사읽기 2020. 7. 15. 07:16728x90
7.10대책에서 정부는 일반매매는 시행일 후 3개월, 분양은 3년 내 취득해야 하며 일시적 2주택은 처분 기간 내 매각하면 취득세 중과 배제하겠다고 합니다.
7·10 이전 계약한 주택, 취득시점 따라 기존 취득세율 적용
https://www.yna.co.kr/view/AKR202007141558005302020년 07월 14일, 행정안전부는 정부의 '7·10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 중 취득세 인상과 관련해 대책 발표 전에 계약을 체결한 경우 일정 기간 내 취득을 완료하면 현재 세율을 적용하도록 경과조치를 둘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보도자료 - 행정안전부
일시적 2주택자는 취득세가 중과되지 않습니다.
https://www.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jsessionid=z9yea01gtAR+sok2zX3OAOBa.node20?bbsId=BBSMSTR_000000000008&nttId=78585
2020년 07월10일 다주택자에 대한 보유세를 대폭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에서 서울 등 조정대상지역에 합쳐서 시가가 23억~69억원인 주택 두 채를 보유한 경우 종합부동산세가 2배로 오르게 되고 또한 4주택 이상 보유 세대에만 적용하던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를 2주택 이상으로 확대하면서세율도 1∼4%에서 8·12%로 역대 최고 수준으로 올린다고 했습니다
7.10대책으로 주택 유상거래 시 주택 가액과 상관없이 2주택 세대는 8%, 3주택 이상은 12%의 취득세율 적용, 지방세법 개정안 통과시 시행일 이후 취득주택부터 적용
현재 취득세율은 3주택 이하인 경우 주택 가격에 따라 1∼3%, 4주택 이상은 4%입니다.
하지만 7.10 대책으로 주택 유상거래 시 주택 가액과 상관없이 2주택 세대는 8%, 3주택 이상은 12%의 취득세율을 적용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인상된 취득세율은 지방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시행일 이후 취득하는 주택에 적용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다만 정부 대책이 발표된 2020년 07월 10일 이전에 매매계약을 했다면 시행일로부터 일반매매는 3개월, 분양은 3년 안에 취득할 경우 현재 취득세율 적용
다만 정부 대책이 발표된 7월 10일 이전에 매매계약을 했다면 시행일로부터 일반매매는 3개월, 분양은 3년 안에 취득할 경우 현재 취득세율을 적용하게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일시적 2주택', 일정 기간 안에 종전 주택을 매각하면 1주택으로 과세할 방침, 추후 매각하지 않으면 2주택자 세율 8% 적용, 차액 추징 방안 검토
또한 1주택자가 거주지 이전 과정에서 잠시 2주택을 보유하는 '일시적 2주택'에 대해서는 일정 기간 안에 종전 주택을 매각하면 1주택으로 과세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다만 행안부는 일시적 2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우선 1주택으로 취득세를 신고·납부하도록 하고, 추후 기존 주택을 매각하지 않은 것을 확인하면 2주택자 세율(8%)을 적용해 차액을 추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일시적 2주택 인정 기준이 되는 종전 주택 처분 기간은 추후 지방세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게 되며, 현재 취득세는 일시적 2주택 관련 규정이 없어 다른 세법을 참고해 처분 기간을 정할 계획이라고 행안부는 설명했습니다.
양도소득세의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양도소득세))에서 일시적 2주택자가 종전 주택을 1∼3년(조정대상지역 등 고려) 안에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 보도자료를 발표하면서 취득세에 대해 법률 개정시 경과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향후 「지방세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경우 시행일 이후 취득하는 주택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개정된 세법이 적용되지만 납세자의 신뢰 보호를 위하여 정부 대책 발표일(7.10.) 이전에 매매계약이 이루어진 경우는 경과규정을 둬서 개정되기 전의「지방세법」을 적용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 대책발표일(7.10.) 이전 매매계약을 체결한 주택을 시행일 이후 3개월(분양은 3년) 이내 취득할 경우 종전 규정 적용
7.10대책 이후에 각 부처 마다 경과조치가 하나씩 나오는데요. 이 또한 문제가 발생할지는 지켜봐야 겠네요.
정부 규제로 취득세‧종부세‧양도세‧증여세까지 올리고, 임대차3법으로 소급적용하게 되면 전셋값 단기적으로는 진정되겠지만 결국에는 전세가격은 상승할 것입니다.
다주택 세금폭탄‧임대차 3법 불똥 튄 ‘전세시장’
https://www.dailian.co.kr/news/view/904757정부는 2020년 7‧10대책에 대해서 다주택자와 단기차익을 노리는 수요를 대상으로 취득세, 종부세, 양도세 등의 중과세율이 인상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취득세, 종부세, 양도세를 파격적으로 인상시킨 데 이어, 퇴로 방안으로 주목되고 있는 증여 취득세 인상까지 예고됐습니다.
하지만 이 2020년 7.10대책이 다주택자를 타겟으로 하지만 전세 무주택 실수요자까지 피해를 입게 되어 있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임대차 3법 소급적용으로 전세 시장 불안요인을 제거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세 부담 전가와 전세물량 부족 문제를 피할 길이 없다
정부는 임대차 3법 소급적용으로 전세 시장 불안요인을 제거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세 부담 전가와 전세물량 부족 문제를 피할 길이 없다는 분석입니다.
또한 임대사업자 제도 폐지도 세입자들의 부담만 부추길 것이란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결국 집주인에 대한 세금 부담이 세입자에게 전가될 것이라고 지적하자, 정부는 임대차 3법의 조속한 통과와 소급적용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지난 10일 열린 7‧10대책 브리핑에서 “임대차 3법 개정을 앞두고 시장에서 미리 세를 올리는 등의 불안요인에 대한 지적이 있다”며 “기존 계약에도 이 법안을 반영하면 임차인의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지속적으로 커지는 세 부담, 이미 임대료에 선반영 시작했으며,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로 전세 물량이 줄어들면 전셋가격 상승은 불가피
다주택자는 임대차 시장에서 민간임대주택 공급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속적으로 커지는 세 부담은 이미 임대료에 선반영 되기 시작했으며,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로 전세 물량이 줄어들면 전셋값 상승은 불가피하게 되었습니다.
임대사업자 폐지, 전세가격 일부 끌어올릴 수도
아울러 다주택자들중에서 임대사업자제도를 통해서 임대주택을 공급하고 있는데, 정부가 임대사업자의 의무기간 내 등록 말소를 허용하게 되면서 이 과정에서 집주인이 바뀌면 등록임대주택이 하루아침에 일반 전세집으로 변경되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결국 이 임대사업자 제도 폐지로 전세가격을 일부 끌어올릴 것이란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임대차 3법을 소급적용한다고 해도 전셋값 진정은 단기적인 효과에 그칠 수밖에 없다”며 “자유시장경제체제에서 자신의 물건을 마음대로 해야 하는데, 정부는 지금 이걸 강제로 규제를 하겠다는 것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전세든 월세든 집값 인상분에 맞춰서 오르는 게 맞다”며 “억지로 규제해도 결국 매매나 전세 가격 모두 계속 오를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부는 임대차 3법 소급적용으로 전세 시장 불안요인을 제거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세 부담 전가와 전세물량 부족 문제로 인해 단기적으로는 전세가격이 안정세를 보일지 몰라도 당장 하반기 부터는 다시 급등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전세시장에는 전세매물 자체가 사라지고 있기 때문에 생기는 수급 불균형으로 인해 전세가격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임대차 3법을 시행하면서 기존 전세매물에 대해서도 소급적용하겠다고 정부와 여당이 나서고 있는 상황은 불길에 기름을 붇는 격으로 더욱 전세가격 상승을 부치기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7.10대책에서 임대사업자의 일부 유형을 폐지한다고 발표하면서 자발적으로 임대사업자를 해지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다주택자들이 민간에서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것은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 다주택자들중에서 상당수가 임대사업자 제도를 통해서 임대주택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임대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세입자들은 임대주택에서 일반주택으로 변경되어 거주하게 되면서 전세 보증금 상한 5%유지가 깨지게 되어 전세 보증금 가격 폭등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번 7.10대책으로 인해 다주택자들과 단기수요를 억제하기 위함이라고 발표하였으나 실제로는 전세입자에게도 상당한 피해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렇듯 7.10대책으로 인해 많은 부작용들이 예상되는 가운데 법 개정이도 안된 상황에서 상당히 많은 논란이 일고 있고, 이에 대해서 정부의 각부처별로 해명자료 내지는 경과조치 등을 내놓는 등 보완대책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완대책을 발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소급적용 논란은 계속 일고 있습니다.
이는 다주택자들에 대해서는 여전히 경과조치에서도 빠져 있기 때문입니다.
반포1단지·잠실 진주, 재개발 구역에서 1+1분양을 받은 다주택자들은 보유세 강화로 인한 세금부담까지 급증하게 되는데 '3년 매각 금지' 조항도 걸려 있어 퇴로가 막히게 되었습니다.
팔지도 못하는데…세금 폭탄 맞은 '1+1 분양'
https://www.hankyung.com/realestate/article/20200714819911+1 분양
재개발·재건축 조합원이 기존 주택을 바꾼 새 아파트 외 한 채를 추가로 더 받는 것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르면 종전 주택의 전용면적이나 권리가격 범위 안에서 추가 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 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단, 이 1+1분양은 전용면적 60㎡ 이하만 가능하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재건축 전 기존 아파트가 전용 158㎡인 조합원은 신축 아파트 전용 84㎡와 59㎡를 받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전용면적 60㎡ 이하 아파트는 3년간 전매가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서울 반포주공1단지(1·2·4주구), 잠실 진주, 노량진1구역 등 굵직한 재개발·재건축 단지에서 1+1 분양자가 잇따르고 있었는데, 2020년 '7·10 부동산 대책'으로 서울 반포주공1단지 등에서 '1+1 분양'을 받은 조합원들의 세 부담이 급증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합니다.
2020년 7·10대책, 종합부동산세 최고세율 6%까지 상승, 다주택자 세 부담 크게 늘어, 1+1 분양으로 받는 전용면적 60㎡ 이하 아파트는 3년간 전매가 불가능
재개발·재건축 단지에서 주택을 한 채 더 받는 이른바 ‘1+1 분양자’들이 세금 폭탄을 맞게 됐습니다.
7·10 대책으로 주택을 세 채 이상 갖고 있거나 조정대상지역에서 주택을 두 채 가진 다주택자에 대한 종부세율을 현행 0.6~3.2%에서 1.2~6%로 올리게 되면서 다주택자의 세 부담이 크게 늘어나기 때문인데 특히 1+1 분양으로 받은 전용면적 60㎡ 이하 아파트는 3년간 전매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꼼짝없이 중과를 피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1+1 분양을 통해 받은 전용 60㎡ 이하 아파트, 소유권 이전고시 이후 3년 전매금지
1+1 분양을 통해 받은 전용 60㎡ 이하 아파트는 소유권 이전고시 이후 3년 안에 전매할 수 없습니다.
이전고시는 새로 지은 아파트를 조합원 명의로 돌리는 절차로, 재건축 사업의 마지막 단계입니다.
1+1분양에서 큰 주택형 아파트 처분하자니 양도세 부담이 너무 커
이번 대책 발표로 세금 폭탄을 맞을 가능성이 높아지자 1+1 분양 조합원들의 고민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큰 주택형 아파트를 처분하자니 양도세 부담이 너무 커 고민이라고 합니다.
경기 성남시 구도심 내 재개발 구역인 도환중1구역 조합원 A씨는 1+1 분양을 선택해 전용 84㎡와 59㎡를 받을 예정이다.
A씨는 “애초에 다주택자 세 부담이 늘어날 줄 알았다면 1+1 분양을 택하는 대신 대형 면적 아파트 한 채만 받았을 것”이라며 “큰 주택형 아파트를 처분하자니 양도세 부담이 너무 커 고민하고 있다”고 했다.
3년 의무보유 기간 조정 필요
부동산업계에서는 선의의 피해자가 될 수 있는 1+1 분양자들을 위한 예외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3년 의무보유기간을 조정해 이른 시일 안에 아파트를 처분하도록 유도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전문가분들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장재현 리얼투데이 리서치본부장은 “1+1 분양을 통해 전용 60㎡ 이하 소형 아파트가 공급되면 집값 안정에 기여하는 측면도 있다”며 “3년 의무보유기간을 조정해 이른 시일 안에 아파트를 처분하도록 유도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계속해서 이런 문제점들이 계속 나오고 있네요.
정부는 과연 어느 선까지 보안대책을 내놓을지 모르겠네요.
7·10 이후 `10억 전세` 매물이 나오고 있습니다. 공덕·마포·성수·수원 광교 등이 올해 초만 하더린도 7~8억서 거래되었는데 10억 호가가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강동도 강북도 `전세 10억시대`…규제폭탄에 세입자만 눈물
https://www.mk.co.kr/news/realestate/view/2020/07/721724/정부가 전·월세 시장 안정화를 위해 '임대차 3법'을 더 강화하겠다고 나오는 가운데, 시장에서는 전셋값이 일주일 새 1억~2억원씩 급등하며 전세 신고가가 속출하고 있다고 합니다.
집주인들의 매물 회수와 호가 높이기가 맞물리면서 강남뿐만 아니라 서울 강북·경기 남부까지 '10억원 전세'(전용 84㎡ 기준)가 확산되고 있다고 하네요.
불과 한 달 전만 해도 시세 7억~8억원대 전세가 재빠르게 소진되면서 실거래가가 9억원을 돌파하자 집주인들이 10억원 이상을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공덕·마포·성수 등 서울 비강남 지역과 경기 수원 광교에서 7·10 부동산 대책이 발표된 지 4일 만에 10억원짜리 전세 매물
2020년 07월 14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공덕·마포·성수 등 서울 비강남 지역과 경기 수원 광교에서 7·10 부동산 대책이 발표된 지 4일 만에 10억원짜리 전세 매물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부동산중개업소에서는 시세가 9억원이라고 얘기를 했지만 집주인이 이번에 못 올리면 영영 못 올린다고 하면서 10억 호가로 전세매물을 올려달라고 한다네요.
2019년 집값이 급등하면서 서울과 경기도에서 '10억원 아파트'가 쏟아졌는데, 이제는 전세마저도 10억원 매물이 비강남 지역에서 확산되자 실수요자들은 "올 하반기쯤 되면 전셋값이 얼마나 치솟을지 상상이 안 된다"며 불안감에 더 높은 호가에도 계약하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
고덕 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시세는 9억원대라고 얘기했지만 집주인들이 '이번에 안 올리면 영영 못 올린다'고 그대로 해달라고 해서 어쩔 수 없다"고 전했다.
성동·마포·양천 등 비강남 지역에서도 웬만한 중형 평형 전세는 10억원에 육박, 비서울권 광교도 10억대 전세 거래
성동·마포·양천 등 비강남 지역에서도 웬만한 중형 평형 전세는 10억원에 육박한다고 합니다.
비서울권인 경기도 수원 광교에서도 전세 시세 7억~8억원대 아파트가 10억원으로 광교호수공원 뷰가 보이는 광교 중흥에스클래스 전용 109㎡가 이번주 10억5000만원에 거래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으면서 현재 호가가 11억이라고 하네요.
광교호수공원 인근의 힐스테이트 광교 전용 97㎡도 최근 8억원대 매물이 다 소진된 후 9억원대 매물만 남아 있다고 합니다.
광교 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실거주 비과세 요건 2년을 채우려고 집주인들이 입주했고 가을 이사철과 임대차 3법이 맞물리면서 전셋값이 뛰고 있다"고 말했다.
7·10 대책 이후 전세 신고가 속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인 서울 대치동·삼성동·잠실동·청담동등 전세 물량 귀해 연일 신고가
7·10 대책 이후 강남권도 전세 신고가가 속출하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인 서울 대치동·삼성동·잠실동·청담동은 전세 물량이 귀해 연일 신고가를 기록하고 있는데 잠실동 잠실엘스 전용 59㎡는 2020년 07월 13일 8억5000만원에 전세가 거래됐다고 합니다.
2020년 05월만 해도 6억~7억원대였는데 6·19 부동산 대책 때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발표되면서 갭투자자들의 전세 호가가 상승하며 8억원으로 뛰더니 이제는 임대차 3법과 맞물려 매물이 귀해져 8억5000만원을 넘어 9억원을 바라보고 있다고 합니다.
서울 주요 지역에서 전세가격이 계속 상승하고 있는데 2020년 07월 07일 KB부동산 리브온의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2020년 07월 첫째 주 서울 아파트 전세가격 상승률은 0.29%로 그 전주 0.22%보다도 더 뛰었는데, 2015년 10월 넷째 주 이후 4년9개월 만의 최대 폭이라고 합니다.
특히 서울 주요지역에서 전세가격이 10억대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대치동, 삼성동, 잠실동, 청담동 등은 규제에도 불구하고 전세가격 상승을 하고 있고, 강남권 인근의 신축 아파트들의 30평형대 전세가격도 10억원대에 진입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강남의 구축 아파트의 전세가격도 상승하고 있어, 개포 경남1(전용 96㎡)은 전셋가격은 8억원에서 8억8000만원으로 상승하였고, 목동 신시가지2(전용 95㎡)도 8억원에서 8억3000만원으로 전세가격이 상승하여 거래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서울의 불안한 전세시장 상황에는 정부의 부동산 대책과 더불어서 임대차 3법 강행, 가을 이사철까지 겹치면서 전세 시장은 폭발할 조짐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풀이하고 있습니다.
공급적인 측면에서 보아야 할 시장을 정부는 자꾸 수요억제에만 포커스를 맞추고 있다 보니 전세매물은 그만큼 줄어들어 전세 세입자들에게 더 큰 고통을 주는게 아닌가 생각하게 되네요.
국토부는 ‘7·10 대책’을 통해 임대사업자에 임대보증금 보증보험 보증가입을 의무화하고 이를 소급적용 하려 했지만 임대사업자들의 반발로, 기존 사업자에 대해 1년간 유예 기간을 두기로 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기존 임대사업자 보증보험 가입 1년 유예···국토부, 반발에 또 '땜질 보완'
https://www.sedaily.com/NewsVIew/1Z5AUXTP7I보도자료 - 국토교통부
[설명] 정부는 등록임대주택 거주 임차인 보호를 위해 임대사업자의 임대보증금 보증가입 의무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https://www.molit.go.kr/USR/NEWS/m_37032/dtl.jsp?lcmspage=1&id=95084163국토부는 ‘7·10 대책’을 통해 임대사업자에 임대보증금 보증보험 보증가입을 의무화하고 이를 소급적용 하려 해지만 임대사업자들의 강력한 반발에 부딪히면서 기존 사업자에 대해 1년간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임대보증금 보증가입 의무화는 임대등록제도 개편 관련「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하 “민특법”) 개정 후 신규 등록/기존 등록주택 여부에 따라 적용시기 및 내용이 달리 적용됩니다.
신규 등록주택(장기임대, 8→10년 임대의무기간 연장 예정)의 경우 임대보증금 보증가입 의무는 민특법 개정 즉시 적용될 예정
우선 신규 등록주택(장기임대, 8→10년 임대의무기간 연장 예정)의 경우 임대보증금 보증가입 의무는 민특법 개정 즉시 적용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특히 갭투자 통한 임대등록 근절 및 임차인의 피해예방을 위해 사업자의 신용도, 임대주택의 부채비율 등 재무상황이 열악한 경우 등록 불가하도록 추진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법 개정전 등록된 기존 사업자, 법 개정 후 1년간 시행 유예기간, 그 이후 임대차계약 갱신 또는 임차인 변경시부터 보증보험 가입을 적용토록 추진할 계획
법 개정 전 등록하여 사업 유지 중인 모든 주택들은 기존 사업자의 보증가입 의무 준수를 위한 준비 및 관련 기관들의 보증상품 마련 등을 위한 준비기간이 필요함을 감안하여 법 개정 후 1년간 시행 유예기간을 두고, 그 이후 임대차계약 갱신 또는 임차인 변경시부터 보증보험 가입을 적용토록 추진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임대보증금 보증보험료는 주택의 부채 비율에 따라 달리 책정,
임대사업자가 가입하는 임대보증금 보증보험료는 임대사업자의 신용도와 해당 주택의 부채비율에 따라 각각 달리 책정되므로, 재무적으로 건실한 주택의 경우 부담률이 높지 않다고 합니다.
(사례) 사업자 신용도가 2등급, 해당주택 부채비율이 80% 이하(수수료율 0.137%) 전세금 2억 원인 주택의 경우, 연 보증보험료는 274,000원
더불어 현행법상에서도 일정요건 충족시 임대보증금 전액이 아닌 해당 임대주택의 담보권 설정금액과 보증금을 합한 금액에서 주택가격의 60%를 뺀 금액을 대상으로 보증가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보증부담이 과도하지 않을 것이라고 합니다.
* 일정요건 : 근저당권이 세대별로 분리, 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금보다 선순위인 제한물권 등을 해소, 전세권이 설정된 경우 가능(민특법 제49조제3항)
* 보증보험료(개인 임대사업자, HUG) : 임대보증금*보증료율(0.099~1.139%)
법 개정 전 등록하여 사업 유지 중인 모든 주택들은 기존 사업자의 보증가입 의무 준수를 위한 준비 및 관련 기관들의 보증상품 마련 등을 위한 준비기간이 필요함을 감안하여 법 개정 후 1년간 시행 유예기간을 두고, 그 이후 임대차계약 갱신 또는 임차인 변경시부터 보증보험 가입을 적용토록 추진할 계획이라고 발표하였습니다.
기존에 가입하신 임대사업자들에게 부여된 시간은 앞으로 법개정 이후 1년이네요.
다주택자들의 경우에는 대체로 대출 활용을 많이 하기 때문에 신용등급이 1~3등급을 유지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렇다고 8~10등급의 최저수준의 신용도는 아니지만 대체로 4~6등급 정도의 신용도를 갖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일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토부에서 제시한 보증가입비용이 적을 것으로 생각되지 않습니다.
앞으로 보증보험에 가입해서 사업을 이어가실 분들의 경우에는 보유세(재산세, 종부세)와 더불어 보증보험료까지 내야 하는 부담감이 커지는 것은 어쩔 수 없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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