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최초특별공급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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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국토부-20.09.30]내 집 마련 확대를 위한 청약제도 개선/ 민영주택 생애최초 특별공급 신설 민영 택지 7%,공공택지 25%, 신혼부부 소득기준 일부완화 130%까지부동산공부 2020. 9. 30. 06:47
국토부에서 2020년 09.30 "내 집 마련 확대를 위한 청약제도 개선" 보도자료를 배포하였습니다. 국토교통부는 ‘20.7.10.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의 후속조치(청약)로, 생애최초 특별공급 확대, 생애최초 요건을 갖춘 신혼부부 소득기준 완화 등이 포함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령) 일부개정안」 및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국토교통부령) 일부개정안」이 2020년 09월 29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즉, 민영주택 분양에 있어서 생애최초에 대한 특별공급 신설하고, 신혼부부 소득기준에 대해서도 일부 완화한다고 하네요. 그럼 보도자료를 토대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국토교통부 - 보도자료 내 집 마련 확대를 위한 청약제도 개선 http://www.molit.go.kr/USR/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