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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국토부-20.09.30]내 집 마련 확대를 위한 청약제도 개선/ 민영주택 생애최초 특별공급 신설 민영 택지 7%,공공택지 25%, 신혼부부 소득기준 일부완화 130%까지부동산공부 2020. 9. 30. 06:47728x90
국토부에서 2020년 09.30 "내 집 마련 확대를 위한 청약제도 개선" 보도자료를 배포하였습니다.
국토교통부는 ‘20.7.10.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의 후속조치(청약)로, 생애최초 특별공급 확대, 생애최초 요건을 갖춘 신혼부부 소득기준 완화 등이 포함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령) 일부개정안」 및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국토교통부령) 일부개정안」이 2020년 09월 29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즉, 민영주택 분양에 있어서 생애최초에 대한 특별공급 신설하고, 신혼부부 소득기준에 대해서도 일부 완화한다고 하네요.
그럼 보도자료를 토대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국토교통부 - 보도자료
내 집 마련 확대를 위한 청약제도 개선
http://www.molit.go.kr/USR/NEWS/m_71/dtl.jsp?lcmspage=1&id=95084555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20.7.10.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의 후속조치(청약)로, 생애최초 특별공급 확대, 생애최초 요건을 갖춘 신혼부부 소득기준 완화 등이 포함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령) 일부개정안」 및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국토교통부령) 일부개정안」이 9월 29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집 마련 기회를 지원하고자 청약제도를 개선하는 사항으로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민영주택 까지 생애최초 특별 공급 확대
공공주택 25%, 85㎡ 이하 민영주택 중 공공택지 15% 신설, 민간택지 7% 신설
현재, 국민(공공)주택에만 있는 ‘생애최초 특별공급제도’의 공급량을 늘리고, 민영주택까지 확대한다고 합니다.
세부적으로 국민(공공)주택은 20→25%로 확대하고, 85㎡ 이하 민영주택 중 공공택지는 분양물량의 15%, 민간택지는 7%를 신설한다고 합니다.
현 행
개 선
국민(공공)주택 20%
국민(공공)주택 25%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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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 이하 민영주택 중 공공택지 15%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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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 이하 민영주택 중 민간택지 7% 신설
생애최초 자격요건 중 국민주택은 종전과 동일하게 운영, 민영주택의 생애최초 특별 공급의 자격도 국민주택과 동일, 소득수준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00% 에서 130%로
다만 생애최초 자격요건 중 국민주택은 종전과 동일하게 운영되고, 신설되는 민영주택의 생애최초 특별공급의 자격은 기본적으로 국민주택과 동일하고, 높은 분양가를 고려하여 소득수준이 완화된다고 합니다.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00% → 130%)
* 3인 이하 가구 기준 722만 원(←555만 원), 4인 가구 기준 809만 원(←622만 원)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자의 조건
청약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 공고일 현재, 세대원 중 한 사람이라도 주택(분양권등) 구입, 상속, 증여, 신축 등 사유를 불문하고 과거에 한 번이라도 주택(분양권등)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는 생애최초 특별공급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세대원 중 한 사람이라도 과거 주택(분양권등)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는 생애최초 특별공급의 대상이 될 수 없으나, 주택공급규칙 제53조에 따라 무주택으로 인정받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무주택으로 보아, 생애최초 자격 부여됩니다. (단, 제53조 제9호의 소형저가주택의 인정기준은 제외)
예를 들어 만 60세 이상 직계존속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거나, 과거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는 예외사유에 해당되어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그런데 소형저가주택 은 민영주택의 일반공급 신청 시에만 적용(가점제)되는 규정이기 때문에 세대원 중에 소형.저가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유주택자로 생애최초 특별공급의 대상자로는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소형저가주택
주거전용면적이 60㎡ 이하 이면서 공시가격이 수도권은 1.3억 이하, 지방은 8천만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신혼부부 소득요건 완화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20%(맞벌이 130%)이하로 완화
대상 주택 민영주택의 신혼특별공급, 공공분양의 신혼희망타운
현재, 신혼부부는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20%(맞벌이 130%) 이하라면 신청이 가능하나,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분양가격이 6~9억 원인 경우에는 소득기준 10%p 완화하여 적용한다고 합니다.
이는 현재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20%(맞벌이 130%) 이하 신청 가능 한 것을 생애최초 구입자의 경우 130%(맞벌이 140%)까지 완화해준다는 것입니다.
대상주택으로는 민영주택(신혼특별)과 공공분양(신혼희망타운)이라고 합니다.
현행
완화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20%(맞벌이 130%)
이하 신청 가능
생애최초 구입자의 경우 130%(맞벌이 140%)
까지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분양가격이 6~9억 원인 경우에는
소득기준 10%p 완화하여 적용
신혼특공 자격요건 개선
혼인신고 이전 출생자녀를 둔 신혼부부도 1순위 부여
현재, 혼인신고 이전 출생자녀를 둔 신혼부부에게 제1순위 자격을 부여하지 않으나 불합리한 차별이라는 지적에 따라 이를 개선하였다고 합니다. (국가인권위원회 권고_‘20.1월)
「민법」 제855조제2항에 따라 혼인 중의 출생자로 인정되는 혼인 외의 출생자가 있는 경우, 혼인기간 중 출생한 자녀로 인정한다.
예를 들어서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채 자녀를 출산하였으나, 입주자모집 공고 전에 출생신고와 혼인신고를 한 A씨 부부는 기존에는 신혼특공 1순위 자격이 없었으나, 금번 개정으로 제1순위 청약 가능하다고 하네요.
현행
개선
혼인신고 이전 출생자녀를 둔 신혼부부
1순위 자격 없음
혼인신고 이전 출생자녀를 둔 신혼부부
신혼특공 1순위 청약 가능
해외근무자에 대한 우선공급 기준 완화
해외근무 등 생업사정으로 인하여 혼자 국외에 체류한 경우(단신부임)에는 국내에 거주한 것으로 인정하여, 우선공급 대상자로서 청약
현재, 해외에 장기간 근무 중인 청약자는 우선공급 대상자에서 제외하고 있으나, 예외적으로, 해외근무 등 생업사정으로 인하여 혼자 국외에 체류한 경우(단신부임)에는 국내에 거주한 것으로 인정하여, 우선공급 대상자로서 청약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현행
개선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과거 2년 이내
①계속하여 90일,
②연간 누적 183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거주한 경우, 해당지역 우선공급 신청자격이 불인정
해외근무 등 생업사정으로 인하여 혼자 국외에 체류한 경우(단신부임)에는 국내에 거주한 것으로 인정하여, 우선공급 대상자로서 청약 가능
협의양도인 특별공급 확대
공공주택건설사업 지구 내 협의양도인(무주택자에 한함)도
특별공급을 받을 수 있는 근거 마련, 특별공급 희망자에게는 선택권 부여
현재, 개발제한구역 내 택지개발사업 및 도시개발사업의 경우, 협의양도인에 대한 특별공급 규정이 있으나 공공주택사업은 관련 규정이 없는 상황이나, 공공주택건설사업 지구 내 협의양도인(무주택자에 한함)도 특별공급을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특별공급 희망자에게는 선택권이 부여된다고 합니다.
현행
개선
현재, 개발제한구역 내 택지개발사업 및 도시개발사업의 경우, 협의양도인에 대한 특별공급 규정이 있으나 공공주택사업은 관련 규정 없음
공공주택건설사업 지구 내 협의양도인(무주택자에 한함)도 특별공급을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특별공급 희망자에게는 선택권이 부여
민영주택 생애최초 특별공급 질의응답(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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