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로변경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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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30]임대차3법 국회 상임위 통과, 기존세입자 계약갱신청구권 발효, 신규 세입자 차별/ 10월, 재산세율 인하 방안 예정/ 분양가상한제 유예 종료,전매제한 최장10년기사읽기 2020. 7. 30. 07:15
2020년 08월초 부터 임대차 3법이 시행될듯 합니다. 임차인은 4년간 임대기간을 보장받으며 계약을 1회 갱신할 수 있습니다. 집주인은 직전 임대료의 5% 넘게 갱신할 수 없습니다. 임대차 3법 대해부…4년뒤 전셋값 폭등 온다?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0072913213481177 임대차3법이 2020년 08월 초부터 시행될 거 같습니다. 임차인(세입자)은 4년간 임대기간을 보장 받으면서 계약을 1회 갱신할 수 있게 되었고, 집 주인은 직전 임대료의 5% 넘게 갱신 임대료를 올릴 수 없습니다. 이는 법 시행 후 체결되는 신규 계약만이 아니라 기존에 존속되고 있는 계약에도 소급 적용된다고 합니다. 여당측, 임대차3법 가급적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임대차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