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지액(조정수수료) 계산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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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대 계산기 / 인지액(조정수수료) 계산 방식 / 소송목적 가액에 따라 아래 금액 상당의 인지를 첨부 / 항소장, 상고장은 각각 종이소장 인지액 기준 금액의 1.5배,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의 90%..셀프 지급명령 2020. 3. 26. 19:55
인지대 계산기 https://ecfs.scourt.go.kr/ecf/ecf300/ECF304_1.jsp 소송비용 계산 2011. 7. 18. 부터 전자소송으로 소장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종이소송에 비하여 10% 할인된 인지액을 납부하시면 됩니다. ecfs.scourt.go.kr 인지액(조정수수료) 계산 방식 2011. 7. 18. 부터 전자소송으로 소장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종이소송에 비하여 10% 할인된 인지액을 납부하시면 됩니다. 1. 소장에는 소송목적 가액에 따라 아래 금액 상당의 인지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소송목적의 값 / 청구 금액인지액 계산법 1,000만원 미만 (소송목적 가액 x 0.50%) x 0.9 1,000만원 이상 ~ 1억원 미만 (소송목적 가액 x 0.45% + 5,000원) x 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