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항고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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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달료 계산기 / 사건송달료 계산법 / 1인당 송달료가 6회분 이하인 경우 전체 당사자 수를 기준으로 납부 / 전자소송시스템을 이용할 경우 자신을 제외한 나머지 당사자 수를 기준으로 납부셀프 지급명령 2020. 3. 26. 19:49
https://ecfs.scourt.go.kr/ecf/ecf300/ECF304_2.jsp 송달료 예납기준 1. 전자소송시스템을 이용한 소송의 진행에 동의한 등록사용자의 경우 자신을 제외한 나머지 당사자 수를 기준으로 송달료를 납부하시면 되고 그 계산 방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단, 1인당 송달료가 6회분 이하인 경우 전체 당사자 수를 기준으로 납부합니다. 사건송달료 계산법 민사 제1심 소액사건 피고수 X 송달료 10회분 민사 제1심 단독/합의사건 피고수 X 송달료 15회분 민사 항소사건 피항소인수 X 송달료 12회분 민사 상고사건 피상고인수 X 송달료 8회분 민사 조정사건 (신청인수 + 피신청인수) X 송달료 5회분 가사 제1심 소송사건 피고수 X 송달료 15회분 가사 제1심 비송(라류)사건 청구인수 X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