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대책발표예정
-
[20.11.16]전세 퇴거 위로금 원천징수, 기타소득 20%세율 과세 추진/전세대책 발표 예정, 수도권 임대주택 수만 호 공급,매입임대/ 북위례,세종 분양임박/ 공공재개발 70곳기사읽기 2020. 11. 16. 08:35
세입자가 받는 `전세 퇴거 위로금`에 세금 물리나 https://www.mk.co.kr/news/economy/view/2020/11/1172893/ 집주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거나 하려는 전세 세입자를 원만히 내보내기 위해 퇴거위로금 수천만 원을 지급하면 이를 받은 세입자에게 로또 당첨금처럼 기타소득으로 과세가 가능하다는 정부 해석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실손해 초과금액에 대한 기준이 애매모호하여 얼마를 과세해야 할지 판단하기 쉽지 않아 보입니다. 지급한 위로금 성격이 위약금 또는 배당금이 아닌 사례금에 해당되면 기타소득으로서 과세 대상이라고 판단된다. 2020년 11월 15일 기획재정위 위원인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실이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에 `전세퇴거위로금이 과세 근거가 없어 세금 징수를 못하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