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대상지역신규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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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20]조정대상지역 지정/ 경기 수원 영통·권선·장안, 안양 만안, 의왕/ 조정대상지역 주담대 9억초과분 LTV 30%적용/ 3억이상자금조달계획서 의무/ 전매제한 강화부동산공부 2020. 2. 20. 16:14
2020년 02월 20일 국토교통부가 조정대상지역을 추가지정하여 경기 수원 영통·권선·장안, 안양 만안, 의왕 추가 지정되었습니다. 아울러 조정대상지역내 대출 규제를 강화하고, 투기 수요에 대한 관계기관 합동조사 집중실시한다고 합니다. 보도자료 - 국토교통부 투기 수요 차단을 통한 주택시장 안정적 관리 기조 강화 https://www.molit.go.kr/USR/NEWS/m_71/dtl.jsp?lcmspage=1&id=95083580 ◈ 조정대상지역 내 대출 규제를 강화하고, 투기 수요에 대한 관계기관 합동 조사 집중 실시로 투기 수요 유입 차단 ◈ 조정대상지역 추가 지정(경기 수원 영통·권선·장안, 안양 만안, 의왕)을 통해 최근 집값 급등 지역의 실수요자 보호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담보대출 규제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