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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20]조정대상지역 지정/ 경기 수원 영통·권선·장안, 안양 만안, 의왕/ 조정대상지역 주담대 9억초과분 LTV 30%적용/ 3억이상자금조달계획서 의무/ 전매제한 강화부동산공부 2020. 2. 20. 16:14728x90
2020년 02월 20일 국토교통부가 조정대상지역을 추가지정하여 경기 수원 영통·권선·장안, 안양 만안, 의왕 추가 지정되었습니다.
아울러 조정대상지역내 대출 규제를 강화하고, 투기 수요에 대한 관계기관 합동조사 집중실시한다고 합니다.
보도자료 - 국토교통부
투기 수요 차단을 통한 주택시장 안정적 관리 기조 강화
https://www.molit.go.kr/USR/NEWS/m_71/dtl.jsp?lcmspage=1&id=95083580
◈ 조정대상지역 내 대출 규제를 강화하고, 투기 수요에 대한 관계기관 합동 조사 집중 실시로 투기 수요 유입 차단
◈ 조정대상지역 추가 지정(경기 수원 영통·권선·장안, 안양 만안, 의왕)을 통해 최근 집값 급등 지역의 실수요자 보호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담보대출 규제 강화(금융위원회, 3.2 시행)
조정대상지역의 주택담보대출에 대하여 LTV 규제를 강화
조정대상 지역내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9억원 이하분 LTV 50%, 9억원 초과분 LTV 30%를 적용
조정대상지역 주택담보대출에 대하여 시가 9억원 기준으로 주택가격 구간별 LTV 규제비율을 차등 적용하여
9억원 이하분 LTV 50%, 9억원 초과분 LTV 30%를 적용한다고 합니다.
조정대상지역 주택담보대출의 대상은 전 금융권 가계대출, 주택임대업‧매매업 영위 개인사업자 및 법인 주담대가 그 대상으로 적용됩니다.
‘서민·실수요자'는 현행과 같이 LTV 가산(+10%p) 가 적용
"서민,실수요자" 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현행과 같이 LTV가산(+10%p)가 적용됩니다.
① 무주택세대주
② 주택가격 5억원 이하
③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원 이하 (생애최초구입자 7천만원 이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또한 서민 실수요자를 위한 내 집 마련 지원 상품인 디딤돌대출, 보금자리론의 경우 LTV 규제 비율을 최대 70% 유지한다고 합니다.
주택 구입 목적의 사업자 대출에 대해서도 관리를 강화
주택임대업·주택매매업 이외 업종 영위 사업자에 대하여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주택 구입목적 주담대 취급 금지하였는데, 이를 조정대상지역까지 적용범위를 확대한다고 합니다.
즉, 주택임대업·주택매매업 이외 업종 영위 사업자는 앞으로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구입 목적으로 주택담보대출을 취급할 수 없습니다.
조정대상지역 내 1주택세대의 주택담보대출 시 "2년이내 기존 주택 처분 및 신규주택 전입 의무화"
조정대상지역 내 1주택세대의 주택담보대출 시 실수요 요건도 강화합니다.
조정대상지역 내 1주택세대는 ‘기존 주택을 2년 내 처분’하는 조건으로 주택담보대출이 가능하였습니다.
한편, 투기과열지구 내 1주택세대는 1년 내 처분 및 전입 의무를 조건으로 대출 가능이 가능했습니다.
앞으로 조정대상지역내 1주택세대가 ‘2년 내 기존 주택 처분 및 신규 주택 전입 의무’를 조건하에서만 주택담보대출이 가능합니다.
현행
개선
조정대상지역 내 1주택세대
"기존 주택 2년 내 처분 조건" 주택담보대출 가능
조정대상지역내 1주택세대
'2년 내 기존 주택 처분 및 신규 주택 전입 의무’
조건으로 주택담보대출 가능
조정대상지역내 다른 주택을 매입할려고 주택담보대출을 받아서 일시적 1가구 2주택자가 된 경우에 무조건 첫번째 집을 2년이내에 처분해야 하고 신규로 취득한 주택에 무조건 전입을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주택담보대출을 회수를 당할 수 있습니다.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3억이상 주택거래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의무
- 2020년 3월부터는 조정대상지역의 3억원 이상 주택 거래 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이 의무화되며, 해당지역의 자금조달계획서가 제출되는 대로 국토부가 직접 이상거래에 대한 조사에 착수합니다.
현행
개선
- 투기과열지구 3억이상 주택 거래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의무
-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3억이상 주택 거래시
- 비규제지역 6억이상 주택 거래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의무
투기수요에 대한 관계기관 합동 조사 집중 실시
국세청은 최근 주택 거래 과열 현상이 발생한 지역에 대해 다주택자 등의 고가 거래를 전수 분석하여 탈세 혐의가 있는 경우 예외 없이 세무조사를 실시한다고 합니다.
부동산시장 불법행위 대응반(2.21 신설)’, 감정원의 ‘실거래 상설 조사팀’ 주요 과열지역에 대해 이상 거래 및 불법 행위를 집중 점검
국토부·국세청·금융위·금감원 등으로 구성된 ‘부동산시장 불법행위 대응반(2.21 신설)’과 감정원의 ‘실거래 상설 조사팀’은 주요 과열지역에 대해 이상 거래 및 불법 행위를 집중 점검합니다.
또한, 한국감정원의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센터(2.21~)’를 통해 시장 불안을 야기하는 불법행위에 대한 신고를 접수·조사한다고 합니다.
아울러, 지자체 합동 현장점검과 국토부 및 지자체 특사경의 수사활동 등을 통해 해당지역에 대한 집값담합, 불법전매 등 부동산 불법행위가 발견되는 즉시 조사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조정대상지역 추가 지정
수원시 영통구, 권선구, 장안구 및 안양시 만안구, 의왕시 조정대상지역 신규 지정
(2.21 효력 발생)
최근 집값 급등으로 시장 불안이 지속되는 경기 일부 지역에 대하여 투기 수요 유입을 차단하고, 실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해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의결(2.18~2.20)을 거쳐, 수원시 영통구, 권선구, 장안구 및 안양시 만안구, 의왕시를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2.21 효력 발생)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지역에 광역 교통망 구축 등 개발 호재로 인한 추가 상승 기대감이 시장 전반에 확산되며, 단기 차익 실현을 위한 투기 수요 유입이 확대될 우려가 있는 상황이라고 하였습니다.
수원 영통구(신분당선, 인덕원-동탄선)
수원 권선구(신분당선, 수인선)
수원 장안구(신분당선, 인덕원-동탄선)
안양 만안구(월곶-판교선)
의왕시(인덕원-동탄선, 월곶-판교선)
조정대상지역으로 추가지정으로 대출(LTV, DTI 강화)·세제(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장특공제 배제 등), 청약(전매제한 강화, 가점제 적용 확대 등) 강화된 규제 적용
해당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하여 대출(LTV, DTI 강화)·세제(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장특공제 배제 등)·청약(전매제한 강화, 가점제 적용 확대 등) 등 관련 제도 전반에 보다 강화된 규제를 적용한고 합니다.
다만, 12.16 대책에 따라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10년 이상 보유한주택을 ’20.6월까지 양도하는 경우 양도세 중과 배제, 장특공제 적용은 그대로 유효하다고 합니다.
금번 지정 지역은 조정대상지역 1지역 지정하여,소유권이전등기일까지 전매제한 강화
금번 지정된 지역들은 조정대상지역 1지역으로 지정하여,소유권이전등기일까지 전매제한을 강화한다고 합니다.
조정대상지역 1지역
소유권 이전등기일까지 전매제한
조정대상지역 2지역
당첨일로부터 1년 6개월까지 전매제한
조정대상지역 3지역
당첨일로부터 공공택지는 1년, 민간택지는 6개월 까지 전매제한
기 지정된 조정대상지역중 1지역이 아닌 곳도 1지역으로 일괄 상향
조정대상지역 기 지정 지역 중 1지역이 아닌 곳들도 이번에 조정대상지역 1지역으로 일괄 상향키로 하였습니다.
수원시 팔달구는 조정대상지역이지만 3지역으로 지정도 전매제한이 6개월이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1지역으로 지정되면서 소유권이전등기일까지 전매제한이 걸리게 되었네요.
현행
개선
- (2지역) 성남 민간택지
- (3지역) 수원 팔달, 용인 기흥, 남양주, 하남, 고양 민간택지
성남, 수원 팔달, 용인 기흥, 남양주, 하남, 고양 민간택지
모두 1지역으로 지정
규제지역 지정 현황 - 2020년 02월 21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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