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담대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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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17]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 임대사업자, 주담대 금지/ 규제지역내 자금조달계획서 무조건 제출, 주택담보대출 취급시 6개월내 입주/법인,종부세 공제 폐지부동산공부 2020. 6. 18. 07:40
2020년 06월 17일 국토부에서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 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문재인 정부들어서 21번째 부동산 대책입니다. 보도자료 - 국토교통부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 https://www.molit.go.kr/USR/NEWS/m_71/dtl.jsp?lcmspage=1&id=95084016 비규제지역에 집중되는 투기수요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수도권 ․대전․청주 대부분 지역을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로 지정 개발호재로 인하여 상승이 우려되는 서울국제교류협력지구 인근 지역에 대해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 추진 갭투자를 차단하고 실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규제지역의 주택담보대출 실수요 요건 및 전세자금대출 규제 강화 재건축 안전진단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정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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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16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1) - 투기적 대출수요 규제 강화/ 15억원 이상 주담대 금지/ 기존주택 처분기간 1년으로 단축/ 고가주택 시가 9억원으로 규정기사읽기 2019. 12. 17. 17:47
2019년 12월 16일 정부가 고강도 부동산 대책을 기습적으로 내놓았습니다. 확실히 이번 대책은 상당히 강력합니다. 특히 15억 이상 고가주택에 대한 담보대출 불가는 전혀 다른 대책이네요. 【투기적 대출수요 규제 강화】 첫째,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내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관리를 대폭 강화하겠습니다. 가계, 개인사업자, 법인 등 모든 차주를 대상으로 시가 15억원 초과 아파트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을 전면 금지하고, 그 외 주택은 시가 9억원 초과분에 대해 주택담보대출 LTV 한도를 40%→20%로 대폭 축소하겠습니다. 현재 금융회사별로 관리되고 있는 DSR 규제는 개별 차주단위로 모든 대출을 통합 관리하는 등 규제를 우회하여 대출을 받지 못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담보대출을 받기 위한 요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