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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17]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 임대사업자, 주담대 금지/ 규제지역내 자금조달계획서 무조건 제출, 주택담보대출 취급시 6개월내 입주/법인,종부세 공제 폐지부동산공부 2020. 6. 18. 07:40728x90
2020년 06월 17일 국토부에서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 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문재인 정부들어서 21번째 부동산 대책입니다.
보도자료 - 국토교통부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
https://www.molit.go.kr/USR/NEWS/m_71/dtl.jsp?lcmspage=1&id=95084016
비규제지역에 집중되는 투기수요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수도권 ․대전․청주 대부분 지역을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로 지정
개발호재로 인하여 상승이 우려되는 서울국제교류협력지구 인근 지역에 대해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 추진
갭투자를 차단하고 실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규제지역의 주택담보대출 실수요 요건 및 전세자금대출 규제 강화
재건축 안전진단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정비사업 조합원의 분양요건을 강화하는 등 정비사업 규제를 정비
주택 매매·임대사업자의 주택담보대출의 레버리지를 활용한 투자유인을 억제하고, 과세체계를 정비하여 법인을 통한 세금 회피 차단
12.16대책 및 수도권 주택공급 기반 강화방안(5.6)의 후속조치를 조속히 차질 없이 추진
과열지역에 투기수요 유입 차단
2020년 06.19(금) 일자 지정 및 효력 발생
최근 주택가격 급등세를 보이는 경기, 인천, 대전, 청주에 대해서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 추가 지정
조정대상지역으로는 최근 주택시장 상승이 지속되고 있는 경기, 인천, 대전, 청주 중 일부지역을 제외한 全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하였습니다.
단 수도권 일부 자연보전권역·접경지역 및 청주 일부 읍·면 지역 제외하였습니다.
적용시기는 6.19(금) 일자로 지정 및 효력 발생하다고 합니다.
조정대상지역에서 제외되는 지역들
김포시, 파주시, 동두천시, 연천군, 포천시, 가평군, 양평군,여주시, 이천시 는 조정대상지역이 아님
남양주
화도읍, 수동면 및 조안면 제외
안성시
일죽면, 죽산면 죽산리ㆍ용설리ㆍ장계리ㆍ매산리ㆍ장릉리ㆍ장원리ㆍ두현리 및 삼죽면 용월리ㆍ덕산리ㆍ율곡리ㆍ내장리ㆍ배태리 제외
용인처인구
포곡읍, 모현면, 백암면, 양지면 및 원삼면 가재월리ㆍ사암리ㆍ미평리ㆍ좌항리ㆍ맹리ㆍ두창리 제외
경기도 광주시
초월읍, 곤지암읍, 도척면, 퇴촌면, 남종면 및 남한산성면 제외
충북청주시
낭성면, 미원면, 가덕면, 남일면, 문의면, 남이면, 현도면, 강내면, 옥산면, 내수읍 및 북이면 제외
이렇게 된다면 김포시, 파주시 등은 또 다른 풍선효과가 바로 나타나겠네요.
아니나 다를까 호갱노노 실시간 인기 아파트에 김포시, 파주시가 떴네요.
그리고 지방으로 가면 천안시도 있고, 부울경(부산, 울산, 경남) 지역도 풍선효과가 나타나지 않을까 싶네요.
울산, 부산, 경남 김해, 창원시 등도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지역들이 빠졌습니다.
분명 이들지역들에 대해서 풍선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부도 이걸 알고 있을 텐데 지정을 안한 것은 분명 의도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주요 개발호재 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발효시점) 6.17일 오후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 6.18일 공고→ 6.23일부터 효력 발생(공고 후 5일)
잠실 MICE 개발사업, 영동대로 복합개발사업 사업부지 및 영향권 일대를 허가구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하여 확정하였습니다.
□ (지정효과) 허가대상 면적 초과 토지(주택인 경우 대지지분면적을 의미) 취득을 위한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 관할 구청장 허가 필요
ㅇ 허가를 받은 경우 일정 기간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할 의무 발생, 특히 주거용 토지는 2년 간 실거주용으로만 이용 가능(매매‧임대 금지)
□ (발효시점) 6.17일 오후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6.18일 공고→ 6.23일부터 효력 발생(공고 후 5일)
정부 요청에 따라 서울시는 2020년 06월 17일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서울 강남구 대치·삼성·청담동과 송파구 잠실동 등 ‘국제교류복합지구’ 주변 4개 동(洞)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였습니다.
이제 앞으로 송파구 잠실동, 강남구 대치동, 삼성동, 청담동 은 구청장의 허가가 있어야 집을 살 수 있습니다.
개발호재 등 과열 우려 지역 실거래 기획 조사 시행
진행중
국토부 「부동산시장불법행위대응반」․감정원 「실거래상설조사팀」이 전국 고가주택(9억원 이상)에 대해 상시조사 중(2.21~)인데 서울 주요개발지역인 잠실 MICE․용산 정비창 인근에 기존 조사보다 강화된 고강도 실거래 기획조사 착수(`20.6~)하여 진행중이라고 합니다.
앞으로 상시․기획조사를 통해 편법증여․대출위반․실거래 허위신고 등을 적발하여 과태료 부과 및 금융위․국세청 등 통보하도록 한다고 하네요.
특히, 잠실 MICE 사업지역 인근에 영동대로 복합개발이 추가 발표됨에 따라 조사지역을 확대하여 고강도 기획조사 실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기존
강화
잠실 MICE 영향권(송파구 잠실동, 강남구 삼성동)
잠실 MICE + 영동대로 복합개발 사업 영향권 추가(송파구 잠실동, 강남구 삼성동, 대치동, 청담동)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내 자금조달계획서 제출대상 확대
개정후 즉시 시행(20년 09월)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대상이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내 3억원 이상 주택 거래 시로 제한되어 있는데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내 3억원 미만 저가 주택의 경우 자금출처 조사 등 실효성 있는 투기수요 점검에 한계가 있어 이를 개선하여 거래가액에 무관하게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토록 하겠다고 하네요.
기존
강화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내 3억원 이상 주택 거래 시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내에서 주택을 거래하는 경우 거래가액과 무관하게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
투기과열지구내 자금조달계획서에 대한 증빙자료 제출대상 확대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 등 개정 후 즉시 시행(’20.9월)
투기과열지구 9억원 초과 주택 거래신고 시 자금조달계획서 기재내용에 대한 객관적 진위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조서 작성 항목별로 예금잔액증명서, 소득금액증명원 등 증빙자료를 첨부‧제출)
그렇다 보니 투기과열지구 9억원 이하 중‧저가 주택의 경우 비정상 자금조달 등 이상거래에 대한 신속한 대응 및 선제적 조사가 제한이 있어 이를 개선하여 주택 거래 신고 시 거래가액과 무관하게 자금조달계획서 작성 항목 별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토록 하겠다고 하네요.
그리고 이 증빙자료 확인을 통해 불법 증여, 대출규정 위반 등 의심거래는 집중 관리대상으로 선정하고, 실거래 신고 즉시 조사에 착수하겠다고 합니다.
기존
강화
투기과열지구 9억원 초과 주택 거래신고 시 자금조달계획서 기재내용에 대한 객관적 진위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출
투기과열지구 내 주택 거래 신고 시 거래가액과 무관하게 자금조달계획서 작성 항목 별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제출
규제지역내 주택담보대출 취급 시 전입·처분 요건 강화
전산개발 및 준비 등을 감안하여 ’20.7.1일부터 시행
앞으로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지역내 주택 구입을 위해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경우에는 주택 가격과 관계없이 6개월 내 전입을 해야 합니다.
비규제지역은 해당사항은 없습니다만, 서울시, 경기도 전역, 대전, 충주시,대구 등은 앞으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아서 집을 살 경우에는 무조건 전입을 해야 합니다.
구분
기존
강화
무주택자
시가 9억원 초과 주택 구입을 위해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경우
-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은 1년내 전입 의무
- 조정대상지역은 2년내 전입 의무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구입을 위해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경우
주택가격과 관계없이 6개월내 전입 의무 부과
1주택자
주택 구입을 위해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경우
-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내 1년내 기존주택 처분 및 신규주택 전입 의무 부과
- 조정대상지역은 2년내 기존주택 처분 및 신규주택 전입 의무 부과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내 주택 구입을 위해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경우
6개월내 기존주택 처분 및 신규주택 전입 의무 부과
시행시기 : 전산개발 및 준비 등을 감안하여 ’20.7.1일부터 시행
다만, 행정지도 시행 전에 주택매매계약(가계약 불포함)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이미 납부한 사실을 증명한 차주, 대출 신청접수를 완료한 차주 등에 대해서는 종전규정 적용한다고 합니다.
보금자리론 대상 실거주 요건 부과
주택금융공사 내규 개정 시행일(’20.7.1) 이후 보금자리론 신청 분부터 적용
보금자리론으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도 3개월내 전입, 1년 이상 실거주해야 합니다.
안 그러면 대출금을 회수한다고 하네요.
근데 이건 특정 지역에 대한 언급이 없는 것으로 보아 보금자리론을 받는 경우에는 규제지역 비규제지역을 막론하고 규제한다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기존
강화
보금자리론 이용 차주에게 전입 의무는 부과되지 않고 있음
주택구입을 위해 보금자리론을 받는 경우
3개월 내 전입 및 1년 이상 실거주 유지 의무를 부과하고, 의무 위반 시 대출금 회수
갭투자 방지를 위한 전세자금대출보증 이용 제한 강화
보증기관 내규 개정 시행일 이후
앞으로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내 3억원 초과 아파트를 신규구입하는 경우 전세대출 보증 제한 대상이 됩니다.
규제 시행전에 3억원 초과 아파트를 매수한 전세대출을 받은 분들은 신규로 전세 연장에 제한이 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앞으로 전세대출을 받을 경우, 전세대출을 받은 후에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내 3억원 초과 아파트를 구입하는 경우에 전세대출을 즉시 회수한다고 합니다.
기존
강화
시가 9억원 초과 주택 보유자에 대한 전세대출 보증 제한
(다주택자(2주택 이상)에 대해서도 전세대출 보증이 제한되어 있음)
전세대출을 받은 후 9억원 초과 주택 구입 시 대출 즉시 회수
➊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시가 3억원 초과 아파트를 신규 구입하는 경우도 전세대출 보증 제한 대상에 추가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3억원 초과 아파트를 신규 구입하는 경우부터 적용
* 규제시행 전 전세대출 차주가 규제시행 후 투기·투기과열지구내 3억원 초과 아파트를 신규 구입 시 대출 연장 제한(기존 전세대출 만기까지만 인정)
* 구입주택의 기존 임대차 계약 미완료 등 불의의 피해가 발생될 수 있는 경우에만 회수규제 적용 유예
➋ 전세대출을 받은 후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3억원 초과 아파트를 구입하는 경우 전세대출 즉시 회수
전세대출 신규 신청 분부터 적용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대출 보증한도 축소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내규 개정 시행일 이후 전세대출 신규 신청분부터 적용
앞으로 전세대출 보증기관의 최대 보증한도가 통일화되어 2억원으로 인하됩니다.
기존
강화
전세대출 보증한도가 보증기관별로 차이가 있어 1주택자의 갭 투자 용도로 활용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1주택자 대상 전세대출보증 한도를 2억원으로 인하
재건축 안전진단에 대한 시·도 권한 강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20.12) 후 ’21년 상반기 시행
재건축을 위한 1차 안전진단 기관을 관할 시.군.구가 선정하였는데 이것을 "시도" 로 변경하고 2차 안전진단 의뢰도 "시.도"로 변경한다고 합니다.
기존
강화
관할 시·군·구가 1차 안전진단 기관을 선정
1차 안전진단 기관 선정·관리주체를 시·군·구에서 시도로 변경하고, 2차 안전진단 의뢰도 시·군·구에서 시·도가 담당
재건축 부실 안전진단기관에 대한 제재 강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20.12) 후 ’21년 상반기 시행
안전진단 보고서 부실작성시 과태료를 신설하고 허위,부실 작성 적발시 안전진단 입찰 제한을 한다고 하네요.
기존
강화
안전진단 보고서 허위작성에 대한 처벌(징역 2년 이하)은 있으나, 보고서 부실 작성에 대한 처벌규정이 없어 사후관리 곤란
안전진단 보고서 부실작성 시 과태료(2천만원)를 신설하고, 허위·부실 작성 적발 시 안전진단 입찰제한(1년)
앞으로 재건축 안전진단 통과가 더욱 힘들어지지 않을까 싶네요.
재건축 2차 안전진단 시 현장조사 강화
대책 발표 후 2차 안전진단 의뢰 사업부터 즉시 시행
2차 안전진단 기관의 현장조사를 의무화하고 현장조사가 지연되는 사업장은 안전진단을 미완료로 처리하겠다고 합니다.
기존
강화
1차 진단결과에 대한 적정성 검토 시 현장조사가 필요하나, 서류심사 위주의 소극적 검토
철근부식도·외벽마감상태 등 정성적 지표에 대한 검증을 위해 2차 안전진단 기관의 현장조사를 의무화
* 현장조사가 지연되는 사업장은 안전진단을 미완료로 처리
2차 안전진단 자문위원회의 책임성 제고
대책 발표 후 2차 안전진단 의뢰 사업부터 즉시 시행
자문위원회에서 구조안전성, 건축·설비노후도 등 평가분야 별로 개별·분리 심의하고, 자문위원에게 총점은 비공개하겠다고 합니다.
기존
강화
공공기관이 검토한 2차 안전진단의 최종점수(안)이 공개된 상태로 심의하여, 위원들이 판정에 대해 부담 → 책임성 있는 자문에 한계
자문위원회에서 구조안전성, 건축·설비노후도 등 평가분야 별로 개별·분리 심의하고, 자문위원에게 총점은 비공개
거주요건을 갖춘 경우 조합원 분양신청 허용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20.12) 후 최초 조합설립인가 신청 사업부터 적용
앞으로 수도권 투기과열지구의 재건축에서는 조합원 분양신청 시까지 2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 한하여 분양 신청 허용한다고 합니다.
이는 현재 소유한 주택에서 소유 개시 시점(매각 후 재매입 시에는 재매입 시점부터 기산)부터 조합원 분양신청 시까지 2년 이상 거주하는 것으로 연속 거주가 아닌 합산 거주기간을 뜻한다고 하네요.
기존
강화
재건축사업에서 거주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토지등소유자에게 조합원 자격요건이 부여되고, 상대적으로 낮은 가격에 분양신청 가능
수도권 투기과열지구의 재건축에서는 조합원 분양신청 시까지 2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 한하여 분양 신청 허용
* 현재 소유한 주택에서 소유 개시 시점(매각 후 재매입 시에는 재매입 시점부터 기산)부터 조합원 분양신청 시까지 2년 이상 거주(연속 거주가 아닌 합산 거주기간)
와 이러면 현금청산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질 것 같네요.
새 아파트를 싸게 구입하고 싶어서 입주권을 살려고 하시는 분들은 조합원 신분으로 2년은 실거주하셔야 한다는 것인데 그 낡아빠진 아파트에 몸빵하실 분들이 많아질 거 같네요.
이건 정말 누구를 위한 정책인지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재건축 부담금의 본격 징수 시작
한남연립(17억원)·두산연립(4억원) 시작으로 하반기부터 본격 징수
한남연립(17억원)·두산연립(4억원) 시작으로 하반기부터 본격 징수한다고 합니다.
해서 지자체 대상 집중교육 기 시행(`20.2), 주기적 집합교육 시행(`20.下~)하도록 하고 62개 조합(37개 지자체)에 약 2,533억원의 부담금 예정액(’18.4~’20.6) 통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기존
계획
헌법재판소의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에 대한 “합헌” 결정(‘19.12.27)에 따라 제도의 본격 시행을 준비
국가징수분 재 배분 시 주거복지센터 설치, 공공임대 건설 등 주거복지 증진 위해 노력하는 지자체에 인센티브 부여
한남연립(17억원)·두산연립(4억원) 시작으로 하반기부터 본격 징수
ㅇ지자체 대상 집중교육 기 시행(`20.2), 주기적 집합교육 시행(`20.下~)
* 62개 조합(37개 지자체)에 약 2,533억원의 부담금 예정액(’18.4~’20.6) 기 통지
재건축 부담금 실효성 있는 시행을 위한 제도 보완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20.12) 후 최초 재건축부담금 부과 조합부터 적용
공시가격 현실화에 따라 종료시점과 개시시점의 주택가액 공시비율 차이가 발생하다 보니 부담금 산정기준에 대해 많은 논란이 있어왔습니다.
이에 재건축 부담금 산정 개시 및 종료시점 주택가액 산정 시 동일한 공시비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지자체·조합의 정확한 부담금 산정을 위한 한국감정원의 지원근거를 2020년 12월에 마련하여 2021년 부터는 적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기존
완화
공시가격 현실화에 따라 종료시점과 개시시점의 주택가액 공시비율 차이가 발생하여 부담금 산정기준 논란
광역 지자체가 주요 기반시설을 설치함에도 불구하고, 기초 지자체에 대한 재건축 부담금 배분율이 더 높음(광역 20%, 기초 30%)
재건축 부담금 산정 개시 및 종료시점 주택가액 산정 시 동일한 공시비율을 적용
* 지자체·조합의 정확한 부담금 산정을 위한 한국감정원의 지원근거 마련(’20.12)
재건축 부담금 귀속비율을 광역지자체 30%, 기초지자체 20%로 조정
주택 매매·임대사업자 대출 규제 강화
주택 매매‧임대사업자 주택담보대출 금지
전산개발 및 준비 등을 감안하여 ’20.7.1일부터 시행
앞으로 규제지역·비규제지역이든 모든 지역에서 주택 매매‧임대 사업자는 법인이든 개인든 주택담보대출을 받지 못합니다.
주택 매매‧임대 사업자인 경우라도 국토부가 인정하는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주택담보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기존
강화
규제지역내 주택매매‧임대 사업자 주담대는 LTV 20%~50%, 비규제지역내 주택매매‧임대 사업자 주담대는 LTV 규제 없음
규제지역·비규제지역을 포함한 모든 지역 주택 매매‧임대 사업자에 대하여 주담대 금지
- 법인·개인 사업자 모두 포함
- 주택 매매‧임대 사업자인 경우라도 국토부가 인정하는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주담대 이용 가능
다만, 행정지도 시행 전에 주택매매계약(가계약 불포함)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이미 납부한 사실을 증명한 차주, 대출 신청접수를 완료한 차주 등에 대해서는 종전규정 적용
기존에 대출을 받고 있던 임대사업자의 경우에는 대환여부를 꼼꼼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앞으로 임대사업자에게는 주택담보대출을 안해준다고 하니 비규제지역으로 이사를 가든지 해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법인 등에 대한 세제 보완
법인 보유 주택에 대한 종부세율 인상
‘21년 종합부동산세 부과 분부터 적용
앞으로 법인 보유 주택에 대해 개인에 대한 세율은 단일세율로 3%, 4% 로 적용됩니다.
기존
강화
개인ㆍ법인에 대한 구분 없이 납세자별로 보유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하여 종부세 부과
- 2주택 이하(조정대상지역내 1주택 이하 포함): 0.6% ~ 3.0%
- 3주택 이상(조정대상지역내 2주택 포함): 0.8% ~ 4.0%
법인 보유 주택에 대해 개인에 대한 세율중 최고세율을 단일세율(3%, 4%)로 적용
*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19.12.16)」을 통해 종부세 세율 인상을 발표
① 2주택 이하(조정대상지역내 1주택 이하 포함): 0.6% ~ 3.0%
② 3주택 이상(조정대상지역내 2주택 포함): 0.8% ~ 4.0%
※ 법인의 사원용 주택, 기숙사 등에 대한 비과세 특례는 현행 유지
법인 보유 주택에 대한 종부세 공제(6억원) 폐지
‘21년 종합부동산세 부과 분부터 적용
21년 종합부동산세 부과분부터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주택에 대해서 종부세 공제를 폐지한다고 합니다.
개인이 3주택 단독 보유 하다가 공제 6억원법인 2개 설립하여 3주택 분산 보유를 하게 되면 공제 21억원(개인 1주택 9억원 + 법인별 6억원)을 받을 수 있었는데 앞으로는 공제 혜택이 사라집니다.
개인이 3주택 단독 보유 → 공제 6억원법인 2개 설립하여 3주택 분산 보유 → 공제 21억원(개인 1주택 9억원 + 법인별 6억원)
기존
강화
납세자(개인·법인)별로 종부세 공제(6억원, 1세대1주택 9억원)
* 다주택자가 법인을 활용하는 경우 종부세 공제액 확대 가능
법인이 보유한 주택에 대해서는 종부세 공제를 폐지
이 부분은 상당히 무서운 것이라고 숙주나물님께서 말씀하시네요.
법인이 보유한 주택의 공시가격 합계가 10억이 넘으면 4000만원의 보유세를 내야 한다고 숙주나물님께서 말씀하시네요.
법인으로 소유하고 있는 물건은 2021년 6월 1일 이전에 개인으로 소유권 이전하거나 매도를 해야 하는게 좋다고 말씀하시네요.
아무래도 법인매물이 나올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법인으로 투자하신 분들은 꼭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숙주나물님의 블로그
법인의 조정대상지역내 신규 임대주택에 대해 종부세 과세
‘20.6.18. 이후
앞으로 법인이 ‘20.6.18. 이후 조정대상지역에 8년 장기 임대등록하는 주택은 종부세가 과세 됩니다.
기존
강화
법인이 보유한 8년 장기 임대등록 주택(수도권 6억원, 비수도권 3억원 이하)은 종부세 비과세
* 1세대가 1주택 이상을 보유한 개인의 경우 ’18.9.14. 이후 조정대상지역내에 신규로 취득한 주택은 임대 등록하더라도 종부세 과세
법인이 ‘20.6.18. 이후 조정대상지역에 8년 장기 임대등록하는 주택은 종부세 과세
법인이 보유한 주택 양도 시 추가세율 인상 등
추가세율 적용은 ‘21.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앞으로 법인이 주택 양도시 추가세율을 20%로 인상하고, 법인이 ‘20.6.18. 이후 8년 장기 임대등록하는 주택도 추가세율 적용된다고 합니다.
기존
강화
법인의 주택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기본 법인세율(10~25%)에 10%를 추가 적용(사택 등은 제외)
단, 8년 장기 임대등록 주택(수도권 6억원, 비수도권 3억원 이하)을 양도 시 추가 과세 제외
법인이 주택 양도시 추가세율을 20%로 인상
법인이 ‘20.6.18. 이후 8년 장기 임대등록하는 주택도 추가세율 적용
법인으로 부동산을 매입하신 분들은 아무래도 이번에 타격이 클 거 같습니다.
이미 임대등록을 한 주택에 대한 양도세 부분은 걱정을 덜 수 있으나 보유세 부분에서 상당한 리스크를 안고 가야 하네요.
부동산 매매업 관리체계 구축
법 개정 이후 ’21년말 시행
부동산 매매업은 자유업으로 영업중인데 ‘부동산의 매매’를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법인 등을 대상으로 설립요건, 의무사항 규정 등을 마련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부동산 매매업이라는 법정 업종을 만들겠다고 합니다
기존
강화
부동산 중개업, 분양업, 개발업 등은 개별 법률에 따라 등록요건, 보고의무 등을 두어 법정 업종으로 관리 중이나, 부동산 매매업은 자유업으로 영업 중
‘부동산매매업’을 법정 업종으로 관리
법인 대상 실거래 특별조사 (旣 추진 중)
최근 과열이 관측된 경기 남부 등 자조서 미제출 거래 중 투기 가능성이 있는 법인 등의 거래를 대상으로 특별조사를 추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법인거래 조사 강화 (旣 추진 중)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후 즉시 시행(’20.9월)
법인 주택거래 시 별도의 “법인용 신고서식”을 작성토록 하고, 모든 법인 거래에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의무화하도록 하겠다고 합니다.
기존
강화
개인과 법인 구분 없이 모든 거래주체에 대해 단일한 실거래 신고서식 사용, 자금조달계획서 의무제출대상 지역도 동일
* (규제지역) 3억원 이상, (비규제지역) 6억원 이상 주택 거래신고 시 제출
법인 주택거래 시 별도의 “법인용 신고서식”을 작성토록 하고, 모든 법인 거래에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의무화(개정 진행 중)
12.16 대책 및 공급대책 후속조치 추진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12.16) 후속조치 이행
12.16대책을 통해 투기 목적 대출차단, 주택보유․양도차익 세부담 강화, 편법 과세회피와 불법 주택거래 근절 추진하기 위해서
15억 초과 대출 금지 등 주담대 관련 사항, 양도세 비과세 요건 강화 등 하위법령 개정 사항, 실거래 조사 상시화 등 이행완료하였으나, 국회임기 만료 등으로 종부세 세율인상 등 법 개정 되지 못하였습니다.
해서 종부세․양도세 강화, 임대등록 혜택축소, 불법전매 청약제한강화 등 법률 개정사항을 하반기 중 신속히 개정 완료 추진하겠다고 합니다.
「수도권 주택공급 기반 강화방안」(5.6) 후속조치 이행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사업공모 및 시범사업 착수
[20.05.21]2020년 주거종합계획 발표/ 국토교통부/ 2023년 이후 매년 25만가구 공급/ 분양가 심사 가이드라인 /시공사 분양가 보장 제안 금지/ 전월세 신고제 도입의지
2020년 05월 16일 공공재개발 등을 통해 `22년까지 서울에 7만호 부지를 확보하고, `23년 이후 수도권에 연평균 25만호+α 수준의 주택공급을 하겠다고 밝혔었습니다.
※ 「수도권 주택공급 기반 강화 방안」 (5.6.) 주요내용
‣ (공공성을 강화한 정비사업 활성화, 4만호) 공공재개발 사업을 통해 2만호, 소규모 정비사업을 보완하여 1.2만호, 역세권 민간주택사업 활성화를 통해 0.8만호 확보
‣ (유휴공간 정비 및 재활용, 1.5만호) 준공업지역내 민관합동 공모사업을 통해 0.7만호, 오피스 및 상가 등 용도변경을 통한 1인용 주거공급을 활성화하여 0.8만호 확보
‣ (도심 내 유휴부지 추가확보, 1.5만호) 국공유지, 공공기관 소유 부지 활용, 공공시설 복합화 등 다양한 도심 유휴부지 활용을 통해 주택 1.5만호 확보
공공재개발
주민 대상 설명회(7~8월) 및 시범사업 공모(9월)를 거쳐 연내 시범사업 후보지를 선정
도심 내 공공주택 공급
용산정비창 인근지역을 포함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5.20), 공기업 예비타당성 조사 등 진행 예정
* 토지거래허가구역 : 용산 정비창 부지 및 인근 한강로동‧이촌2동 일대 재건축‧재개발 사업구역 12개소(총 0.78㎢)
역삼동 스포월드, 방이2동 주민센터, 서부트럭터미널 등은 연내 사업승인(지구지정)을 완료, 나머지 사업은 ’21~’22년까지 사업승인 예정
준공업지역
공보 등
준공업지역 민관합동 사업 공모 실시(9월)
- 공공참여 가로주택정비사업은 8월 중 1차 공모 사업지구를 선정하고, 8월(잠정) 중 2차 사업지 공모 착수 예정
1차 공모사업지구: 22개 지구에서 공모 접수, 사업성 분석(6월)·주민협의(7월)를 거쳐 최종 선정 예정
- 오피스․상가 1인 주거 용도변경 사업은 제도개선이 완료되는 즉시 사업에 착수할 수 있도록 시범사업 대상지 선정(10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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