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하는게준공후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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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25]서울 전매금지 분양권, 부부간 증여, 예외 / 분양권증여 권리, 취득세 없어, 계약금만으로 증여, 부부간 증여 6억원까지 증여세 없어/ 60세이상 5년보유시기사읽기 2020. 4. 25. 10:18
인장원의 부동산 노트에서 분양권일때 부부간 증여를 하는게 좋다는 취지의 기사가 있어 정리해봤습니다. 10억 로또 분양권 증여 땐 3억 이득···또다른 '부부의 세계' https://news.joins.com/article/23762865?log=NewsLetterS23762865&cloc=joongang|newsletter|star 서울은 분양권 전매금지, 부부간은 예외적으로 허용 서울에서 분양가의 20%를 내고 계약한 후 아내에게 절반을 증여해 명의를 부부 공동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서울에서 입주 때까지 분양권 전매(매매·증여 등)가 금지돼 있지만 부부간에는 예외적으로 허용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 보니 새 아파트 가격 급등과 분양가 규제로 시세차익 기대감이 커지면서 강남에서 부부간 분양권 쪼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