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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17]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 임대사업자, 주담대 금지/ 규제지역내 자금조달계획서 무조건 제출, 주택담보대출 취급시 6개월내 입주/법인,종부세 공제 폐지부동산공부 2020. 6. 18. 07:40
2020년 06월 17일 국토부에서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 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문재인 정부들어서 21번째 부동산 대책입니다. 보도자료 - 국토교통부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 https://www.molit.go.kr/USR/NEWS/m_71/dtl.jsp?lcmspage=1&id=95084016 비규제지역에 집중되는 투기수요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수도권 ․대전․청주 대부분 지역을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로 지정 개발호재로 인하여 상승이 우려되는 서울국제교류협력지구 인근 지역에 대해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 추진 갭투자를 차단하고 실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규제지역의 주택담보대출 실수요 요건 및 전세자금대출 규제 강화 재건축 안전진단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정비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