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추가지정및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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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국토부-20.11.19]조정대상지역 지정을 통한 시장안정 기조 강화/경기 김포,부산 해운대·수영·동래·남·연제구,대구 수성구 조정대상지역 지정/12월추가지정 및 해제부동산공부 2020. 11. 20. 15:28
2020년 11월 19일 국토부에서 가격불안이 지속되는 경기도 김포시*, 부산광역시 해운대‧수영‧동래‧연제‧남구, 대구광역시 수성구를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11월 20일부터 지정효력 발생)하였다고 합니다.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세제강화(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이상 보유자 종부세 추가과세 등), 금융규제 강화(LTV(9억이하 50%, 초과 30%) 적용, 주택구입 시 실거주목적 제외 주담대 원칙적 금지 등), 청약규제 강화 등이 적용됩니다. 이들 지역들에 대해서 지정이 될 것이라는 것은 이미 하루전에 찌라시가 돌았는데요 결국 올것이 왔구나 정도로 느껴지네요 그리고 2020년 12월경에 추가지정및 해제 여부에 대해서도 논의하겠다고 하는데요 이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