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단기임대
-
[20.07.13]임대사업자 폐지/ 임사자, 거주주택 비과세 조건 5년 못채워 세금추징 가능/ 세입자 일반주택 전환, 보증금 급등 가능/ 주택 보유 법인 세부담 강화 매물 출회가능기사읽기 2020. 7. 13. 07:37
임대사업자 4년단기임대, 8년 장기 아파트 매입 임대를 폐지함으로써 세입자와 임대사업자 모두에게 피해가 갈 수 있습니다. 정부는 임대차 3법으로 세입자를 보호할 수 있도고 하고 임대사업자에게는 선의의 피해자가 없도록 하겠다고 하는데요.. "오래 살수 있어 5천 더 줬는데" 등록임대 세입자들 '발동동' https://www.yna.co.kr/view/AKR20200712018600003 2020년 07월 10일 국토부는 7·10 부동산 대책에서 4년 단기임대와 8년 장기 중 아파트 매입 임대는 신규 등록을 받지 않는 식으로 제도를 폐지하기로 하였습니다. 정부가 등록임대 정책을 급히 철회하는 과정에서 세입자의 피해를 볼 우려가 제기 되고 있습니다. 국토부, 아직 의무 임대기간이 남아 있는 민간 임대주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