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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 - 비용 계산하기 - 인지대, 송달료 2019년 5월 기준 4800원셀프 지급명령 2020. 2. 5. 17:07728x90
법원에 지급명령 신청을 할때 비용이 들어갑니다.
그 비용이 바로 인지대와 송달료 입니다.
보통 지금명령신청에서는 일반 민사소송보다 소송비용 인지대가 1/10 으로 저렴합니다.
인지대 (인지비용) 계산법
(청구금액 X 0.005) X 1/10
* 청구할 금액이 3000만원 이하이면 소액사건이라고 합니다.청구금액 100만원 이라면
(1000000 * 0.005) * 1/10 = 500원
청구금액 200만원 이라면
(2000000 * 0.005) * 1/10 = 1000원
청구금액 1000만원이라면
(10000000 * 0.005) * 1/10 = 5000원
청구금액 3000만원이라면
(30000000 * 0.005) * 1/10 = 15,000원여기서 인지대(인지비용)의 최저가격은 1,000원입니다.
해서 청구금액이 100만원 인 경우에는 1,000원으로 계산해야 합니다.즉, 199만원까지는 1000원의 인지대를 내야 합니다.
또한 인지금액이 1990원이라고 한다면 백원미만은 납부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즉, 100원 미만은 절사하여 1900원만 내면 됩니다.
송달료 계산하기
지금명령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면 해당 서류를 당사자에게 송달(전달)하게 됩니다.
이때 들어가는 비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1명당 6회분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최대 6번은 발송할 것이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지급명령은 독촉사건이기 때문에 1인당 납부기준이 6회분이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이때 채권자와 채무자 총 인원수를 모두 합쳐야 합니다.
채권자인 본인을 제외하면 안됩니다.예를 들어서 채권자 1명, 채무자가 2명 이면 총 3명입니다.
채권자가 공동명의여서 2명이고 채무자가 1명이면 이 또한 3명으로 계산합니다.
즉, 명령 신청서 상에 기재되는 모든 인적사항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모두 송달을 해야 합니다.
2019년 05월 01일자 기준 1회분 송달료는 4,800원입니다.
채권자, 채무자 총 3명이라고 한다면
4,800원 X 6분 X 3명 = 86,400원이 됩니다.
법률서식 - 대한법률구조공단
https://www.klac.or.kr/legalinfo/legalFrm.do
나홀로 민사소송
http://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568&ccfNo=3&cciNo=3&cnpClsNo=3
대법원, 법원행정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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