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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신청을 하는 목적, 집행권원을 얻기 위한 방법, 집행권원 - 채권자로써의 권리를 인정받아,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할 수 있는 권리셀프 지급명령 2020. 2. 27. 19:56728x90
지급명령신청을 하는 목적
지급명령신청을 하는 이유는 판결문을 저렴하고 신속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지급명령신청은 소송에 비해 시간, 절차, 비용이 적게드는 '집행권원'을 얻는 방법이기 때문에 이를 활용하는 것입니다.집행권원
채권자로써의 권리를 인정받아,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할 수 있는 권리
즉, 지급명령신청을 하여 채권자의 권리가 법원을 통해서 인정받게 되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강제로 집행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말합니다.그리고 지급명령신청에 의한 '판결문'이 그 역활하게 됩니다.
결국 채무자의 재산에 언제든지 맘대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해주는 판결문을 법원이 발행해 주며, 이 문서를 가지고 돈을 받아내기 위한 압박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지급명령은 엄밀히 말하면 소송절차가 아닌 독촉절차
지급명령신청을 하여 판결문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돈을 바로 받을 수 있는건 아닙니다.
지급명령은 엄밀히 말하면 소송절차가 아닌 독촉절차 입니다.
집행권원을 얻는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서 채권자가 자신의 권리를 입증할 자료를 첨부하여 법원에 지급명령신청을 하면, 법원이 채무자에게 지급명령을 발하고, 채무자가 이에 대해 2주안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곧 바로 판결문과 같은 효력을 부여해 주는 간편한 절차일 뿐입니다.
판결문을 받았다 하더라도 채무자가 이의신청서를 내면 그 즉시 지급명령의 효력 상실, 곧바로 소송절차로 진행
채무자가 이의신청서를 내면 그 즉시 지급명령의 효력이 상실되기 때문에 결국 소송절차로 진행할 수 밖에 없습니다.
https://blog.naver.com/imatia/220413153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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