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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 신청전 확인해야 할 사항셀프 지급명령 2020. 2. 29. 23:00728x90
지급명령 신청전 확인하기
1. 상대방의 실거주하고 있는 주소를 알고 계신가요? 예) 아니오)
* 상대방의 주소지를 모르거나,
* 주민등록상 주소지는 알고 있으나 위장전입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지 않는 경우
* 기타 등등으로 인해 지급명령 정본이 상대방에게 송달되지 않게 되면 지급명령이 힘듭니다.2. 상대방의 주민등록번호를 알고 계신가요? 예) 아니오)
* 상대방의 주민등록번호를 모르거나, 주민등록번호가 말소되는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신청 자체가 힘듭니다.
* 상대방의 사업장 등의 주소를 알고 있어 송달이 가능하다 하더라도 인적사항을 알지 못한다면 향후 강제집행시 동일인 소명이 힘들어 강제 집행 등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 그러므로 채무자의 주민등록 번호 또는 초본상의 주소를 알고 있어야만 지급명령신청을 하시는게 맞습니다.
* (지급명령을 받고 웬만해서는 합의를 하여 끝나겠지만 최악의 경우에 상대방의 재산을 강제 처분을 위한 강제집행을 하기 위해서 꼭 알고 있어야 하겠죠.)
* 이럴 경우에는 결국 소송으로 진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3. 상대방이 법인가요? 예) 아니오)
3-1. 법인인 경우 대표자의 자격을 증명할 법인등기부등본을 가지고 계신가요? 예) 아니오)
4.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자료를 가지고 계신가요? 예) 아니오)* 지급명령을 받기 위해서는 주장하는 바를 뒷받침할 증거자료가 필요합니다.
5. 지급명령 신청의 청구금액이 3000만원 미만인가요? 예) 아니오)* 청구금액이 3,000만원 미만이라면 소액심판으로 진행하시는게 좋을거 같습니다.
* 소액심판은 3,000만원 이하의 채권에서만 진행이 가능하며 한번의 변론 기일을 거치면 되기 때문입니다.
* 반면 지급명령은 변론기일이 없고, 금액과 상관없이 진행이 됩니다.
6. 상대방이 이의신청을 할 것으로 예상하시나요? 예) 아니오)* 상대방이 지금명령을 법원에서 송달받게 되면 그 후 2주 기간내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상대방이 이의 신청을 하지 않거나, 이의 신청이 각하될 경우에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지니게 되어 집행권원을 갖게 됩니다.
* 하지만 상대방이 이의신청을 하게 된다면 지급명령절차는 바로 일반소송으로 넘어가 시간과 비용이 추가로 들어가기 됩니다.
* 그러므로 이의신청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면 바로 민사소송으로 진행하시는 게 좋습니다.
* 금전 채권인 경우에는 소멸시효가 10년이지만 공사대금, 물품대금, 용역비의 채권은 3년의 소멸시효를 갖습니다.
* 경우에 따라 1년짜리 채권도 존재하니 채권에 대한 소멸시효확인은 꼭 하시길 바랍니다.
* 단, 소멸시효가 얼마 남지 않은 경우에는 내용증명 또는 채권보전처분의 방법을 활용하여 중지시킬 수 있습니다.
6. 상대방이 총 몇명인가요? -- ( ) 명* 청구금액에 따라 인지대와 송달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 상대방과 나, 법원을 포함해서 3배수의 인지대와 송달료를 납부해야 하기 때문입니다.'셀프 지급명령' 카테고리의 다른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