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갱신시임대료상승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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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28]임대차 3법 임대료 상승폭 기본 5%내 지자체 결정, 2+2년 계약 연장 가능/ 7.10대책 이전 계약한 주택 기존 취득세율 적용 추진/ 원베일리 분상제이전 추진카테고리 없음 2020. 7. 28. 07:06
세입자가 기존 2년 계약이 끝나면 한번 더 2년간 계약을 연장할 수 있게 하고 계약 갱신시 임대료 상승폭은 직전 계약 임대료의 5%를 못넘기게 하되 지방자치단체가 5%내에서 조절할 수 있게끔 한다고 합니다. 윤곽나온 임대차 3법…임대료 상승폭 기본 5% 내 지자체가 결정 https://www.yna.co.kr/view/AKR20200727091100003?input=1195m 윤곽나온 임대차 3법…거짓 사유로 갱신 거부하면 손배소(종합) https://www.yna.co.kr/view/AKR20200727091151003?input=1195m 세입자가 기존 2년 계약이 끝나면 한 번 2년간 계약을 연장할 수 있게 하는 '2+2' 안에다 계약 갱신 시 임대료 상승폭은 직전 계약 임대료의 5%를 못넘기게 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