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갱신청구권
-
[20.09.10]하남시,전국 아파트 전셋값 상승률1위 / 3기 신도시 청약대기수요 유입계속,전세가격 상승 지속/ 사전청약,무주택기간 5~6년 이상 유지해야/계약갱신청구권 4년보장카테고리 없음 2020. 9. 10. 07:35
경기도 하남시의 전세가격 상승율이 전국 1위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서울, 수도권에는 7월 31일 임대차법이 시행되면서 전세물량이 대폭 줄어 들면서 전세가격이 전반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남시의 전세가격이 갑자기 상승하면서 전국 1위를 했다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지난 1년동안의 통계를 보건데 전국 1위를 한 것인데 이는 이번 임대차3법에 의해 전세가격이 상승한것이 아니라 예전부터 계속 상승세를 이어오다가 최근에 더욱 상승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렇게 전세가격이 상승하다 보니 이제 좀 전세가격이 그만 오르지 않을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제 생각에는 앞으로 하남시를 포함해서 3기신도시의 전세가격은 앞으로도 더욱 상승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럼 왜 하남시가 이렇게 전세가..
-
[20.09.04]입주가능매물과 전세낀 매물 가격 벌어져/ 8.12일이후 주택수 포함, 오피스텔 미분양 속출 / 국토부, 공공분양 공급물량 "착공"기준 부풀려/LH 수도권 주택공급부동산공부 2020. 9. 4. 07:03
임대차2법(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 시행으로 전셋가격이 급등하면서 집주인이 직접 살거나 임대차계약 만료가 임박한 '입주가능한 아파트 매물'의 몸값이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바로 입주가능 매물' 귀한 몸… 전세 낀 집과 가격 더 벌어졌다 [임대차법 시행 한달] https://www.fnnews.com/news/202009031800297925 임대차2법(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 시행으로 전셋값이 고공행진하면서 집주인이 직접 살거나 임대차계약 만료가 임박한 '입주가능한 아파트 매물'의 몸값이 높아 임대차2법(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 시행으로 전셋값이 고공행진하면서 집주인이 직접 살거나 임대차계약 만료가 임박한 '입주가능한 아파트 매물'의 몸값이 높아지고 있다. 최근 전셋값이 62주 연속 상승한 ..
-
[보도자료]세입자의 동의없인 전월세 못올린다는 취지의 보도는 사실과 다름을 알려드립니다.부동산공부 2020. 8. 26. 20:55
[설명] 세입자의 동의없인 전월세 못올린다는 취지의 보도는 사실과 다름을 알려드립니다. www.molit.go.kr/USR/NEWS/m_72/dtl.jsp?lcmspage=1&id=95084366 □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에게 2년 더 거주할 수 있는 계약갱신청구권을 부여하면서, 임대료에 대해서 만큼은 임대인이 5%의 범위 내에서 증액 청구를 할 수 있도록 법률로서 보장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자체는 지역별 임대차 시장 여건 등을 고려하여 5%의 범위에서 증액청구의 상한을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법 제7조제2항). □ 계약갱신 시 차임증액은 임대인과 임차인이 협의를 통해 기존 차임의 5%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되, 당사자 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임대인은 법 제7조에 따른 통상적인 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