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택지분양가상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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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28]임대차 3법 임대료 상승폭 기본 5%내 지자체 결정, 2+2년 계약 연장 가능/ 7.10대책 이전 계약한 주택 기존 취득세율 적용 추진/ 원베일리 분상제이전 추진카테고리 없음 2020. 7. 28. 07:06
세입자가 기존 2년 계약이 끝나면 한번 더 2년간 계약을 연장할 수 있게 하고 계약 갱신시 임대료 상승폭은 직전 계약 임대료의 5%를 못넘기게 하되 지방자치단체가 5%내에서 조절할 수 있게끔 한다고 합니다. 윤곽나온 임대차 3법…임대료 상승폭 기본 5% 내 지자체가 결정 https://www.yna.co.kr/view/AKR20200727091100003?input=1195m 윤곽나온 임대차 3법…거짓 사유로 갱신 거부하면 손배소(종합) https://www.yna.co.kr/view/AKR20200727091151003?input=1195m 세입자가 기존 2년 계약이 끝나면 한 번 2년간 계약을 연장할 수 있게 하는 '2+2' 안에다 계약 갱신 시 임대료 상승폭은 직전 계약 임대료의 5%를 못넘기게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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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16]21번째 부동산대책, 경기도 전역 조정대상 지역 될 듯/ 수도권 평균 청약경쟁률 40.7대 1/ 아파텔로 몰리는 풍선효과/ 5월 서울시 아파트 매매거래량 증가기사읽기 2020. 6. 16. 07:24
2020년 06월 17일, 21번째 부동산 대책이 발표될 듯 싶네요. 경기도 전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묶고, 대출을 강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1주택자들중 전세 갭투자자들에 대한 보다 강화된 조치를 할거 같네요. "더 이상 풍선효과 없다" 수도권 대부분 조정대상지역 초강수 https://www.yna.co.kr/view/AKR20200615159500003?input=1195m 경기도 전역 조정대상지역 지정될듯 https://www.mk.co.kr/news/realestate/view/2020/06/613300/ 2020년 06월 15일 정부는 추가 부동산 대책을 준비하면서 조정대상지역을 시장 예상보다 대폭 확대하고 일부 조정대상지역은 투기과열지구로 격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수도권 중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