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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세입자의 동의없인 전월세 못올린다는 취지의 보도는 사실과 다름을 알려드립니다.부동산공부 2020. 8. 26. 20:55728x90
[설명] 세입자의 동의없인 전월세 못올린다는 취지의 보도는 사실과 다름을 알려드립니다.
www.molit.go.kr/USR/NEWS/m_72/dtl.jsp?lcmspage=1&id=95084366
□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에게 2년 더 거주할 수 있는 계약갱신청구권을 부여하면서, 임대료에 대해서 만큼은 임대인이 5%의 범위 내에서 증액 청구를 할 수 있도록 법률로서 보장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자체는 지역별 임대차 시장 여건 등을 고려하여 5%의 범위에서 증액청구의 상한을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법 제7조제2항).
□ 계약갱신 시 차임증액은 임대인과 임차인이 협의를 통해 기존 차임의 5%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되, 당사자 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임대인은 법 제7조에 따른 통상적인 차임증감청구권 행사와 동일하게, 임차주택에 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 증감이나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적절하지 아니함을 들어 증액 청구를 할 수 있고, 분쟁조정 절차 등을 통해 그 요건이 충족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증액이 될 수 있습니다.
* 임대차분쟁조정 등을 통해 임대료 증액이 인정되면 임대인은 갱신된 임대차 기간 동안 받지 못한 증액분 만큼을 당연히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임차인이 임대인의 증액청구에 반드시 응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꼭 5%를 증액해주어야 하는 것도 아니다’라는 취지의 Q&A 설명은 일방적인 임대인의 요구만으로 증액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당사자 일방의 증액청구에 대해 위와 같이 원칙적으로 협의를 통해 결정하되, 협의에 이르지 못한 경우 차임증감청구권의 법리에 따라 해결되도록 하는 것으로, 이는 이미 주택임대차보호법 상 차임증감청구권(제7조, `83년 도입),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제10조, `02년 도입) 상 계약갱신 시 임대료 증액 청구에도 적용되어 운영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계약갱신할때 집주인과 세입자간의 협의를 통해서 5% 범위내에서 임대료를 올릴 수 있는데 만약에 당사자간에 합의가 이뤄지지 지지 않은 경우에는 임대인은 법 제7조에 따른 통상적인 차임증감청구권 행사와 동일하게, 임대하는 주택에 대한 조세 ,공과금, 그밖의 부담 증감이나 경제사정의 변동 등의 이유로 증액을 청구할수 있다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임대료를 올리길 세입자가 거부한다면 분쟁조정 절차를 통해서 집주인이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증액을 할 수 있다는 것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뭘 하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입자가 돈을 못올려준다고 한다면 내쫓을 수 없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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