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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2.28]'20년 3주택 이상 세대 주택취득시 취득세율 4%적용/ 6억~9억구간세율 사선형구조로 개선/ 6억~7.5억 취득세율 1~2%, 7.5억~9억 취득세율 2~3%기사읽기 2019. 12. 28. 12:39728x90
2020년부터 3주택자가 주택을 취득할 경우 일반과세인 4%를 적용받습니다. 또한 6~9억 취득구간에 대한 세율을 계단식이 아닌 퍼센트로 취득세를 계산합니다.
내년부터 4주택 이상 세대에 취득세율 4% 적용
http://news1.kr/articles/?3803629
부부합산 3주택 '취득세 폭탄' 6억집 660만→2640만원 뛴다
https://news.joins.com/article/23667646
4주택 이상 세대 취득세율 최대 네배로…6억∼9억원 세율 세분화
행정안정부 보도자료
내년부터 주택 매매시 취득세 제도가 달라집니다.
□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12.27.)하여 내년 1월 1일부터 6억원 초과 ~ 9억원 이하 주택 유상거래의 취득세율이 2%에서 1~3%로 세분화되고, 1세대 4주택 이상의 주택에 대해서는 4%의 취득세율이 적용되는 등 취득세 제도가 개편된다고 밝혔다.
○ 이를 해소하기 위해 6억원과 9억원에서 세율이 한번에 1%p씩 올라가던 것을 취득가격에 따라 점증적으로 올라가는 사선형 구조로 개선하였다.
※ 6~9억원 구간 세율계산법 : 세율 Y(%) = 취득가액 X(억원) × ⅔ - 3억원
○ 이에 따라 6억원 초과 ~ 7.5억원 이하의 주택은 세율이 2%에서 1~2%로 낮아지고, 7.5억원 초과 ~ 9억원 이하의 주택은 세율이 2%에서 2~3%로 높아진다. 세율이 인하되는 주택의 수가 인상되는 주택의 수보다 많기 때문에 국민의 전체적인 세부담은 연간 90여 억원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 6~7.5억원 주택 거래 2.7만건, 7.5~9억원 주택 거래 1.8만건(’18년 기준)
○ 특히, 납세자들의 신뢰를 보호하기 위해 이번 「지방세법」개정으로 세부담이 증가하는 7.5~9억원 구간의 주택을 2019년 12월 31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20년 3월 31일까지(공동주택 분양의 경우에는 2022년 12월 31일까지) 잔금을 지급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2% 세율을 적용받도록 경과조치를 두었다.
□ 또한, 1세대가 4주택 이상의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1~3%의 주택 유상거래 특례세율 적용을 배제하여, 4%의 일반 취득세율을 적용하게 된다.
○ 서민 주거안정 및 주택거래 정상화를 위해 2014년 1월 1일부터 주택 유상취득시에는 부동산(토지·건축물)에 대한 일반 취득세율인 4%보다 낮은 1~3%의 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 그러나 4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다주택자의 경우까지 낮은 세율을 적용하면 주택 소유 격차를 확대하여 서민 주택난을 가중할 우려가 있고, 조세형평성을 저해한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특례세율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한 것이다.
○ 이 때, 1세대는 주민등록상 세대를 기준으로 하며, 배우자와 미혼인 30세 미만 자녀는 따로 거주하더라도 1세대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한다.
○ 지분으로 주택을 소유하는 경우도 1개의 주택으로 산정되지만, 부부 등 세대 내에서 공동소유하는 경우는 세대원이 각각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세대가 1개 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 산정한다.
○ 「지방세법 시행령」개정안이 입법예고 되기 전인 2019년 12월 3일까지 계약한 주택에 대해서는 납세자들의 신뢰를 보호하기 위해 2020년 3월 31일까지(공동주택 분양의 경우에는 2022년 12월 31일까지) 취득(잔금지급)하는 경우는 적용을 배제하도록 경과조치를 두었다.
□ 이 외에도 취득가액을 낮게 신고하였다가 지방자치단체나 국세청 등의 조사결과 허위로 밝혀지는 경우 취득세를 추징하는 내용 등도 함께 시행된다.
□ 고규창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이번 취득세 제도 개선으로 조세형평성이 제고되고, 공정한 부동산 거래질서가 확립되길 바란다. 앞으로도 주민이 신뢰할 수 있는 지방세정을 구현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취득세를 조종하는 지방세법 개정안이 2019년 27일 국회를 통과하였습니다.
2020년 01월 01일부터 시행한다고 하네요.
이번 개정안에는 3주택자 이상이 주택을 취득할 경우에는 주택취득특례가 아닌 일반과세를 따라 4%의 취득세를 내야한다고 합니다.
아울러 6억원 ~9억원 구간의 취득세율도 조정하였다고 하네요..
취득세를 조정하는 지방세법 개정안이 2019년 12월 27일 국회를 통과 2020년 01월 01일부터 시행
집을 3채 이상 가진 세대는 1%의 취득세가 4%대의 취득세를 내야 합니다.
또한 2주택 이하를 소유한 세대의 취득세도 일부 금액대에서 세금이 변동될 수 있다고 합니다.
12.16대책으로 대출제한과 보유세 강화와 더불어 다주택자들의 세 부담이 늘어 주택 수요가 위축 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취득세 인상은 9억원 넘는 고가주택을 겨냥한 정부의 12·16대책 이전부터 별개로 추진됐다.
이번 대책의 대출 제한, 보유세 강화와 맞물려 다주택자의 세금 부담을 가중해 주택 수요를 더욱 위축시킬 전망이다.
취득세를 조정하는 지방세법 개정안이 27일 국회를 통과했다. 새해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부합산 3주택 '취득세 폭탄' 6억집 660만→2640만원 뛴다
다주택자 세율 인상, 6억초과 ~ 9억원 이하 세율 개편
이번 지방세법 개정안은 크게 2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고 합니다.
1. 다주택자 세율 인상
2. 6억원 초과~9억원 이하의 세율 개편
다주택세대(3주택자 이상) 일반세율 4% 과세
앞으로 3주택 이상을 보유한 세가 주택을 매입할 경우에는 취득세율 특례를 받지 못합니다.
2014년 1월 1일, 서민 주거안정 및 주택거래 정상화를 위해 주택 유상취득시에는 부동산(토지·건축물)에 대한 일반 취득세율인 4%보다 낮은 1~3%의 세율을 적용하고 있었는데 앞으로는 이 특례의 적용을 받지 못한다고 합니다.
2주택자 이상으로 일반과세로 적용할 경우에는 부동산시장에 미치는 파장이 클 것으로 예상하여 3주택자 이상으로 완화하였다고 하네요.
실제 2주택자 이상을 소유한 세대가 전국적으로 308만세대로 주택소유세대의 27.4%나 된다고 합니다.
집값을 잡기 위해서 2주택자 이상에 대해 일반과세율을 적용한다면 정말 주택수요가 급격히 줄어들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는 꺼꾸로 얘길 하자면 정부가 집값을 잡기 위한 확실한 방법을 알고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부동산시장에 미치는 충격이 클 것으로 예상이 된다는 것은 결국 부동산 수요층을 확실히 억제할 방법을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은 결국 정부도 규제책을 가지고 가지만 시장에서 급격한 영향을 끼치고 싶어하지 않는다는 것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정밀 타켓팅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부동산 시장이 안정화되길 원하는 것이지 부동산 시장이 급격히 얼어붙거나 급락하는 것을 정부는 원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3주택 이상을 보유한 세대가 주택을 추가로 사들여 4주택 이상이 될 때 취득세율 특례를 받지 못한다.
지금까지는 소유 주택 수에 상관없이 거래세 부담 완화를 위해 특례를 적용받았다.
일반세율이 4%이고 특례세율이 가격대에 따라 1~3%다.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윤후덕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다주택자의 주택 취득에 대한 세금 감면은 주거 안정에 기여하기보다 빈부 격차를 확대하고 서민의 주택난을 가중할 우려가 있을 뿐 아니라 조세 형평성을 저해한다”고 설명했다.
윤 의원은 당초 2주택 이상 보유 세대로 범위를 넓혀 발의했으나 국회 논의 과정에서 3주택 이상으로 완화됐다.
지방세를 담당하는 이화진 행정안전부 부동산세제과장은 “2주택 이상으로 할 경우 시장에 미치는 충격이 클 것으로 보여 일단 3주택 이상을 대상으로 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18년 기준으로 2주택 이상을 소유한 세대가 전국적으로 308만세대다. 주택 소유 세대의 27.4%다. 3주택 이상은 7.5%인 84만 세대다.
부부합산 3주택 '취득세 폭탄' 6억집 660만→2640만원 뛴다
3주택 이상 다주택 세대의 세율 4% 인상시, 특례 혜택이 컸던 85㎡ 이하·6억원 이하(1%) 주택의 세금이 가장 많이 늘어날 것이다.
3주택 이상 다주택 세대의 세율이 일률적으로 4%로 올라가면서 그동안 특례 혜택이 컸던 85㎡ 이하·6억원 이하(1%) 주택의 세금이 가장 많이 늘어난다.
현재 세율이 3%인 고가 주택은 상대적으로 적게 늘어난다.
85㎡ 초과 15억원 주택 취득세가 5250만원에서 6900만원으로 31.4% 더 많다.
주택수는 개인이 아닌 세대단위 계산하고, 지분으로 소유하며 각각 주택 수에 계산, 부부 공동소유는 1개 주택으로 산정
주택 수는 개인이 아닌 세대 단위로 계산한다고 합니다.
특히 하나의 주택을 공동으로 지분 소유해도 각각 소유한 것으로 보고 주택 수를 계산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부부 등 세대 내에서 공동소유하는 경우 세대가 1개 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 산정
지분으로 주택을 소유하는 경우도 1개의 주택으로 산정되지만, 부부 등 세대 내에서 공동소유하는 경우는 세대원이 각각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세대가 1개 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 산정한다고 합니다.
배우자와 미혼인 30세 미만 자녀가 주민등록이 분리되어 있어도 같은 세대로 본다.
배우자와 미혼인 30세 미만 자녀는 주민등록이 분리돼 있어도 같은 세대로 본다고 합니다.
이럴 경우에는 부모가 1주택자일때, 30세 미만 자녀가 주민등록이 분리하고 주택을 보유한다고 한다면 세대원으로써 각각 1채씩 보유한 것으로 보고 해당 세대가 2주택자가 되는 것입니다.
6억초과 9억이하 구간의 세율 계단식에서 사선형 개편
현행 계단식 세율로 인해 주택 거래시장에서 6억대와 9억원대에 문턱효과로 세율이 오르기 직전 금액대에 거래가 몰리고 있다고 합니다.
해서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 구간의 세율이 현재 계단식에서 사선형으로 바꾼다고 합니다.
현행 취득세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그리고 6억원취득시와 6억 1원 취득시의 금액차이가 2배정도 나타나고 9억원 취득시와 9억 1원 취득시에도 50% 이상 취득세를 내야 합니다.
취득가액
취득세율
취득세 차이
취득가액 6억원 이하
1%
6억원 취득시 660만원
취득가액 6억 ~ 9억이하
2%
6억1원 취득시 1320만원
9억원 취득시 1980만원
취득가액 9억원 초과
3%
9억1원 취득시 2970만원
현재 세율은 금액대별 단일세율이다 가격 기준으로 6억원 이하 1%,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 2%, 9억원 초과 3%다.
6억원과 9억원에서 가격이 1원이라도 높으면 세율이 각각 1%에서 2%로, 2%에서 3%로 뛰면서 세금이 급증한다.
현행 취득세율에서 85㎡ 이하 6억원과 6억1원의 거래가격 1원 차이에 취득세가 각각 660만원과 1320만원으로 배나 차이 난다. 85㎡ 이하 9억원과 9억1원의 경우 취득세가 각각 1980만원과 2970만원이다.
부부합산 3주택 '취득세 폭탄' 6억집 660만→2640만원 뛴다
중앙일보에서 서울 아파트 실거래가격을 분석한 결과는 아래와 같다고 합니다.
5억9000만 초과~6억원
1599건
6억원
907건
8억9000만원 초과~9억원 이하
1120건
9억원
693건
결국 세금을 줄이기 위해 세율구간이 달라지는 6억원과 9억원 부근의 금액대 거래가 눈에 띈다고 하네요.
이 개정안을 발의한 정부는 "세율 변동구간인 6억원 또는 9억원 부근에서 거래가격 조작 등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러다보니 세금을 줄이기 위해 세율 구간이 달라지는 6억원과 9억원 부근 금액대의 거래가 두드러지게 많다.
올해 들어 지난 25일까지 신고된 서울 아파트 실거래가격을 분석한 결과 5억9000만 초과~6억원이 1599건이다.
1000만원 범위의 평균 거래량이 75건이다. 6억원이 907건이나 된다.
8억9000만원 초과~9억원 이하가 1.8%인 1120건이고 9억원이 693건이다.
부부합산 3주택 '취득세 폭탄' 6억집 660만→2640만원 뛴다
사선형으로 개선하여 6억원 초과 ~ 7.5억원 이하의 주택은 세율이 2%에서 1~2%로 낮아지고, 7.5억원 초과 ~ 9억원 이하의 주택은 세율이 2%에서 2~3%로 높아진다.
※ 6~9억원 구간 세율계산법 : 세율 Y(%) = 취득가액 X(억원) × ⅔ - 3억원
위의 6~9억구간 세율계산법에 따라 6억원 초과 ~ 7.5억원 이하의 주택은 세율이 2%에서 1~2%로 낮아지고, 7.5억원 초과 ~ 9억원 이하의 주택은 세율이 2%에서 2~3%로 높아진다고 합니다.
이는 6억원~7.5억원 주택 거래 2.7만건, 7.5억원~9억원 주택 거래 1.8만건(’18년 기준)으로 행정안정부에서는 세율이 인하되는 주택의 수가 인상되는 주택의 수보다 많기 때문에 국민의 전체적인 세부담은 연간 90여 억원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분양아파트 취득세 줄이는 방법: 옵션 선택 하지 말 것
분양아파트 취득시 실제 취득가액 기준으로 취득세가 정해지는데 분양가에는 옵션비용 등을 합친 금액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소비자가 옵션 품목을 따로 사는게 취득세를 아낄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합니다.
취득세를 줄이기 위해 분양 아파트에서 소비자가 필요한 옵션 등을 선택하지 않는다.
취득세는 실제 취득가액 기준이어서 분양가에 옵션비용 등을 합친 금액을 따진다.
이월무 미드미디앤씨 대표는 "세금을 낼 돈으로 소비자가 옵션 품목을 따로 사는 게 유리하다"고 말했다.
사선형으로 개선하여 6억원 초과 ~ 7.5억원 이하의 주택은 세율이 2%에서 1~2%로 낮아지고, 7.5억원 초과 ~ 9억원 이하의 주택은 세율이 2%에서 2~3%로 높아진다.
※ 6~9억원 구간 세율계산법 : 세율 Y(%) = 취득가액 X(억원) × ⅔ - 3억원
이번 세법 개정안에서도 6억원 이하와 9억원 초과는 기존과 동일한 세율을 적용 받습니다.
하지만 6억 초과 9억원 이하 구간에서 150만원마다 세율이 0.01%씩 올라가 1.01~2.99%가 된다고 합니다.
7억5000만원까지는 지금보다 세율이 내려가고 7억5000만 초과 9억원은 세율이 올라가게 된다고 합니다.
특히 세금이 가장 많이 올라가는 가격이 9억원이라고 하네요.
85㎡ 세율이 1%에서 2.99%로 높아지며 세금이 1980만원에서 2970 만원으로 50% 증가한다고 합니다.
6억원 ~ 6억150만원 이하의경우에는 세금은 절반 줄어 든다고 합니다.
세율이 2%에서 1.01%로 낮아지며 6억1원의 세금이 1320만원에서 6억원과 같은 660만원이 된다고 하네요.
앞으로 6억원 이하와 9억원 초과는 그대로다. 6억 초과 9억원 이하 구간에서 150만원마다 세율이 0.01%씩 올라가 1.01~2.99%가 된다. 7억5000만원까지는 지금보다 세율이 내려가고 7억5000만 초과 9억원은 세율이 올라가며 희비가 엇갈린다.
세금이 가장 많이 올라가는 가격이 9억원이다. 85㎡ 세율이 1%에서 2.99%로 높아지며 세금이 1980만원에서 2970 만원으로 50% 증가한다.
6억원을 넘고 6억150만원 이하의 세금은 절반 줄어든다. 세율이 2%에서 1.01%로 낮아지며 6억1원의 세금이 1320만원에서 6억원과 같은 660만원이 된다.
부부합산 3주택 '취득세 폭탄' 6억집 660만→2640만원 뛴다
3주택 이상 다주택 세대 세율 인상과 6억원 초과 7억5000만원 이하 세율 인하 2020년 01월 01일부터
3주택 이상 다주택 세대 세율 인상과 6억원 초과 7억5000만원 이하 세율 인하는 새해 1월 1일 이후 잔금을 치르고 취득하는 주택부터 바로 적용한다고 합니다.
7억5000만원 ~ 9억원 구간 세율 상향 조정은 2019년 말까지 계약하고 내년 3월 말(분양 주택 2022년까지)까지 잔금을 치르면 기존 세율을 따른다.
7.5~9억원 구간의 주택을 2019년 12월 31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20년 3월 31일까지(공동주택 분양의 경우에는 2022년 12월 31일까지) 잔금을 지급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2% 세율을 적용받도록 경과조치를 둔다고 밝혔습니다.
취득세를 조정하는 지방세법 개정안이 2019년 12월 27일 국회를 통과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2020년 01월 01일부터 바로 시행된다고 합니다.
해당 개정안에서 가장 큰 줄기는 3주택자 이상의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율 인상과 6억초과 ~ 9억원 이하 세율 개편이라고 할 수 잇습니다.
우선 3주택 이상 다주택 세대가 주택을 매입할 경우에는 일반과세 세율인 4%의 취득세율로 계산되어 취득세를 내야합니다.
이렇게 될 경우에는 그동안에 특례 혜택이 컸던 85㎡ 이하·6억원 이하(1%) 주택의 세금이 가장 많이 늘어날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이번 안건을 발의한 국회의원은 2주택자 이상에 대해서 일반과세로 처리하자는 것으로 추진을 하다가 3주택자 이상으로 바꿨습니다.
이는 부동산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판단하에 3주택자로 늘린 것이라고 하는데요.
결국 정부도 이번 부동산 규제정책에서 상당한 부담감을 안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인 동시에 세금으로 인한 수요억제책은 정부가 바라는 방향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부동산 수요가 줄어들어가 가격이 내려가거나 정체되는 것을 원치 않는다는 것으로 저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편, 주택수를 계산할때는 앞으로 개인이 아닌 세대단위 계산한다고 합니다.
특히 개개인이 주택을 지분으로 소유하고 있다고 하면 이 주택에 대해서 각각 주택을 가진 것으로 보고 주택 수에 계산한다고 합니다.
다만, 부부 공동소유의 경우에는 세대별로 1개주택으로 산정하여 계산한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여기에서도 배우자와 미혼인 30세 미만 자녀가 주민등록이 분리되어 있어도 같은 세대본다고 하니 30세 미만 미혼 자녀가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1세대 2주택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듯 하네요.
아울러 6억초과 9억이하 구간의 취득세율이 계단식이었던 현행 제도를 퍼센트 비율로 계산하는 사선형 개편한다고 하였습니다.
※ 6~9억원 구간 세율계산법 : 세율 Y(%) = 취득가액 X(억원) × ⅔ - 3억원
현행 6억원취득시와 6억 1원 취득시의 금액차이가 2배정도 나타나고 9억원 취득시와 9억 1원 취득시에도 50% 이상 취득세를 내야 했습니다만, 사선형으로 개편하게 되면 6억원 초과 ~ 7.5억원 이하의 주택은 세율이 2%에서 1~2%로 낮아지고, 7.5억원 초과 ~ 9억원 이하의 주택은 세율이 2%에서 2~3%로 높아진다고 합니다.
이번 개편으로 6억원과 9억원에 몰려 있던 부동산 계약건들에 대한 다운계약서 같은 불법행위가 줄어들 것이라 생각합니다.
아울러 7억5000만원 ~ 9억원 구간 세율 상향 조정은 2019년 말까지 계약하고 내년 3월 말(분양 주택 2022년까지)까지 잔금을 치르면 기존 세율을 따른다고 하면서 그 경과조치를 두어 이번 세법 개정안에 대한 논란을 조금이라도 줄일려고 노력하였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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