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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2.15]한남3구역 재개발 사업, 서울시 현장신고센터 운영 밝혀/ GS,현대,대림 3사만 현장설명회 참여/ 제천회관 설치, 4월 26일 시공사 선정전까지 운영
    기사읽기 2020. 2. 15. 0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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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한남3구역 과열 막기 위해 "현장신고센터"를 시공사 선정전까지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 한남3구역 과열 막는 ‘현장신고센터’ 운영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3407926625670520&mediaCodeNo=257&OutLnkChk=Y

    서울시, 한남3구역 재개발 '현장 신고센터' 운영한다

    http://news1.kr/articles/?3843121

    한남3구역 수주戰 복마전 차단…'부정행위 현장신고센터' 설치

    http://www.inews24.com/view/1242946

    GS·대림·현대, 사업비 1.8조兆 '한남3구역' 재입찰 출사표

    http://www.inews24.com/view/1241625

    2020년 02월 14일, 한남3구역 재개발 사업의 과잉 경쟁에 따른 불법 수주를 막기 위해서 신고센터를 운영하겠다고 서울시가 밝혔습니다.

    서울시는 현장 신고센터를 통해 접수하는 금품·향응 수수행위 건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를 할 계획이라고 하네요.

    그리고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규정(국토교통부)’ 및 ‘서울시 공공지원 시공자 선정기준’ 위반 사항에 해당하는 신고에 대해서는 입찰무효, 시공자 선정 취소 등을 검토하겠다는 방침을 세웠습니다.


    한남3구역 재개발 사업

    서울 용산구 한남동 686 일대, 한남동 약 38만6400m² 부지에 지하 6층∼지상 22층, 197개 동, 5816가구와 와 근린생활시설을 조성하는 재개발 사업

    강북 최고의 뉴타운 사업인 한남뉴타운 5개 재개발 사업 중 가장 규모가 크다.

    공사 예정 가격 1조8천880억원으로 3.3㎡당 595만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공사비만 약 2조 원에 이르는 등 사업 규모가 크고 한강변 랜드마크 단지로서 상징성이 크다.

    서울의 한가운데에 위치해 입지가 우수하다는 평가다.

    앞서 개발된 한남동의 ‘한남 더 힐’이 전용 59㎡가 20억원대에 거래되는 등 고가 주택으로 자리잡으면서 건설업계의 관심을 받고 있다.

    건설사들이 이주비 무이자 지원, 고분양가 보장 등의 공약을 내세우며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다가 2019년 국토부와 서울시는 GS건설을 비롯한 대림산업과 현대건설 등이 이주비 지원 조건으로 제시한 것과 관련해 입찰을 무효하고 검찰에 수사 의뢰하였다.

    그리고 2020년 01월 22일 검찰은 “이주비 무이자 지원 등은 시공사가 이행해야 할 계약상 채무에 해당할 뿐, 조합에 제시한 이익제공으로 보기는 어렵다”며 불기소 처분을 내린바 있다.

    서울시, 한남3구역 재개발사업, 신고센터 제천회관에 설치 운영

    2020년 02월 14일, 서울시는 한남3구역 재개발사업의 과잉 경쟁에 따른 불법 수주를 막기위해 신고센터를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현장신고센터'는 현재 운영 중에 있는 용산구와 조합의 단속반과 신고센터 활동을 강화하기 위해 특별 운영한다고 밝힌 것입니다.

    주민들과의 접촉이 쉬운 한남3구역 인접 제천회관에 설치했으며, 시공자 선정 완료시점까지 운영할 계획이라고 하네요.

    시공사 선정이 끝나는 4월 26일까지 운영

    현장 신고센터는 한남3구역과 인접한 제천회관에 설치하고, 시공사 선정이 끝나는 4월 26일까지 평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운영한다고 합니다.

    금품·향응 수수행위 건, 수사기관 수사 의뢰를 할 계획, 신고자 최대 2억원 포상금 계획

    시는 현장 신고센터를 통해 접수하는 금품·향응 수수행위 건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를 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아울러 서울시는 금품·향응 수수와 관련한 신고자에게는 신고 건의 종국처분 통지시에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지급 한도액은 금품·향응 수수행위 금액과 신분상 사법처분의 기준에 따라 차등(100만원이하 ~ 2억원이하) 지급이 된다고 하네요.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규정(국토교통부)’ 및 ‘서울시 공공지원 시공자 선정기준’ 위반 신고시 임찰무효, 시공사 선정 취소 검토 방침

    또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규정(국토교통부)’ 및 ‘서울시 공공지원 시공자 선정기준’ 위반 사항에 해당하는 신고에 대해서는 입찰무효, 시공자 선정 취소 등을 검토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공공지원자인 용산구에 통보, 조합에서 입찰무효, 시공자 선정 취소 등을 검토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하네요.

    서울시 관계자는 "최근 한남3구역 시공자 선정 과정에서의 과열양상은 시장 질서를 왜곡하고, 주거환경 개선이라는 정비사업의 본래 취지를 훼손할 수 있다"며 "현장 신고센터 설치·운영을 통해 위반행위를 근절하는데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http://news1.kr/articles/?3843121

    서울시, 한남3구역 재개발 '현장 신고센터' 운영한다


    2019년, 국토부와 서울시는 GS건설, 대림산업, 현대건설 등에 입찰 무효 검찰 수사의뢰, 불기소처분 받은바 있어

    2019년 국토부와 서울시는 GS건설을 비롯한 대림산업과 현대건설 등이 이주비 지원 조건으로 제시한 것과 관련해 입찰을 무효하고 검찰에 수사 의뢰를 하였으나 2020년 01월 22일 검찰은 “이주비 무이자 지원 등은 시공사가 이행해야 할 계약상 채무에 해당할 뿐, 조합에 제시한 이익제공으로 보기는 어렵다”며 불기소 처분을 내린바 있습니다.

    [20.01.22]한남3구역 재개발 사업, 건설3사 입찰 관련 검찰측, 불기소 처분/ 현대건설, GS건설, 대림산업/ 02월 01일 계획대로 시공사 재 입찰 공고/ 입찰수주 2차전

    https://blog.naver.com/hanchiro/221781072611

    19.11.27]한남3구역재개발사업,개발지연 불가피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도정법 20여개 위반 판단 / 현대건설,GS건설,대림산업,재산상이익 제공 약속했다 판단

    https://blog.naver.com/hanchiro/221719697184

    한남재정비촉진지구 / 한남뉴타운 / 한남 1구역 / 한남 2구역 / 한남 3구역 / 한남 4구역 / 한남 5구역 /이태원 관광특구 / 경리단길 / 이태원로 지구단위 - 기사정리

    https://blog.naver.com/hanchiro/221662940307

    국토교통부와 서울시, 2019년 11월 26일 한남3구역 재개발 관련 건설사 3사 수사의뢰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2019년 11월 26일 한남3구역에 대한 합동점검 결과를 발표하며 현대건설 등 3사를 북부지검에 수사의뢰했습니다.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건설사들이 아래와 같은 사항을 공약으로 내걸면서 입찰하면서 과열양상을 띄었습니다.

    ▶일반 분양가 3.3㎡당 7200만원 보장(GS건설)

    ▶조합원 분담금 입주 1년 후 100% 납부(현대건설)

    ▶공공임대 0가구(대림산업)

    이에 도시정비법 위반과 입찰방해 등에 해당한다는 게 국토부 등의 판단하였고, 정비사업 시공사 입찰 과정을 점검해 건설사들을 수사의뢰를 하였습니다.

    2020년 01월 21일 한남3구역 입찰 참여사인 현대건설·GS건설·대림산업을 수사한 결과 불기소 처분

    서울북부지검 기업·노동범죄전담부(부장검사 이태일)는 도시정비법 위반 등의 혐의로 한남3구역 입찰 참여사인 현대건설·GS건설·대림산업을 수사한 결과 불기소 처분을 했다고 21일 밝혔습니다.

    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재개발 블루칩’ 한남3구역(서울 용산구)에 대해 검찰 수사를 의뢰한 것과 관련, 수사가 불기소 처분으로 마무리되면서 한쪽에선 “애초에 수사의뢰가 무리였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불기소처분에도 불구 "도시정비법에 따라 입찰무효 등의 조치가 가능한 사안"이라 밝혀, 기소에는 문제가 없었다 주장

    검찰 수사 결과에 대해 국토부는 설명자료를 내고 “불기소 처분에도 불구하고 건설사들의 행위는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과 서울시 공공지원 시공자 선정기준을 위반한 것”이라며 “도시정비법에 따라 입찰무효 등의 조치가 가능한 사안”이라고 밝혔습니다.

    국토교통부 - 해명자료

    [설명] 시공과 관계없는 제안 등 불공정 관행에 대해서는 엄중히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http://www.molit.go.kr/USR/NEWS/m_72/dtl.jsp?lcmspage=1&id=95083450

    한남3구역 조합 2020년 02월 10일 현장설명회를 진행, GS건설, 대림산업, 현대건설만 참여

    한남3구역 재개발 조합은 2020년 02월 01일 시공사 입찰 공고를 내고 상반기 중으로 시공사 선정을 완료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2020년 02월 10일 현장 설명회를 진행하였는데, 이날 현장설명회에는 GS건설, 대림산업, 현대건설만 참여하였다고 합니다.

    조합측은 애초에 2020년 02월 13일로 예정된 현장설명회를 2020년 02월 10일로 앞당겨서 추진하였고, 시공사 선정도 05월 16일로 계획한 것으로 04월 26일로 앞당겨 계획하여 추진중에 있습니다.

    2020년 02월 10일

    조합측 현장설명회 개최

    2020년 03월 27일

    입찰 공고마감 예정

    2020년 04월 16일

    조합원 대상 설명회 개최

    2020년 04월 26일

    시공사 선정

    2020년 02월 10일, 조합원 사무실에서 시공사 선정을 위한 재입찰 현장설명회 개최

    2020년 02월 10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한남 제3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조합은 이날 용산구 독서당로5길에 있는 조합사무실에서 시공사 선정을 위한 재입찰 현장설명회를 열었습니다.

    해당 입찰에 참여하려면 제안서 마감 전까지 775억원의 현금과 700억원의 이행보증보험증권(보증기간 90일 이상)을 내야 한다고 하네요.

    GS건설과 대림산업, 현대건설 3사는 입찰보증금 1천500억원 가운데 25억원을 설명회전에 현금으로 납부했다고 합니다.

    현대건설, GS건설, 대림산업 등은 모두 한남3구역 수주전에 재참여 의사

    현대건설, GS건설, 대림산업 등은 모두 한남3구역 수주전에 재참여 의사를 밝힌 상황에서 3사만 현장설명회때 참여를 했습니다.

    이들 3사는 국토부와 서울시가 관련법 위반으로 본 △조합 사업비 전액 무이자 지원 △가구당 5억원 최저 이주비 지원 △분양가 보장 △임대주택 없는 단지 조성 등의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배제하고 참여할 것으로 보여지네요.

    국토부 관계자는 “시공과 관련 없는 과도한 제안은 불필요한 비용을 야기해 조합원의 부담이 증가한다”며 “정비사업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시공 외 제안 등이 이루어질 경우 입찰무효 등 엄중하고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과잉수주전 한남3구역 무혐의...국토부 "또 과열되면 엄중조치"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0012114195298417

    그리고 2020년 02월 14일 서울시는 한남3구역 재개발사업에 신고센터 제천회관에 설치 운영한다고 밝혀

    2020년 02월 14일, 서울시는 한남3구역 재개발사업의 과잉 경쟁에 따른 불법 수주를 막기위해 신고센터를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가 한남3구역 재개발사업에 대해서 사업장 근처에 있는 제천회관에 신고센터를 설치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신고센터는 시공사 선정이 끝나는 4월 26일까지 운영할 방침이라고 하네요.

    금품·향응 수수행위 건에대해서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를 할 계획을 밝히면서 신고자에게는 최대 2억원 포상금 계획하고 있다고 밝힌 것입니다.

    또한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규정(국토교통부)’ 및 ‘서울시 공공지원 시공자 선정기준’ 위반에 대해 사실로 밝혀진다면 임찰무효, 시공사 선정 취소등을 검토할 방침이라고 하네요.

    이는 서울시가 한남 3구역 재개발 이슈로 인해 서울 부동산 집값이 상승하는 것에 대해 상당한 우려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미 2019년 11월 26일, 국토부와 서울시는 GS건설, 대림산업, 현대건설 등에 입찰 무효 검찰 수사의뢰를 하였스고 검찰에서 불기소처분 받은바 있습니다.

    이 당시 검찰 수사의뢰할 때 부터 무리한 기소가 아니었냐 하는 얘기가 오고갔던 상황에서 결국 검찰이 불기소 처분을 내린 바 있는 상황이기에 이번 신고센터를 특별운영방침은 정말 한남3구역 재개발로 인해 서울이 다시 부동산 가격 상승의 계기가 되지 않길 바라는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한남3구역 조합에서 2020년 02월 10일 시공사 재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를 개최하였는데 여기에 검찰수사의뢰를 받았다가 불기소처분을 받은 GS건설, 대림산업, 현대건설 3사만 참여한 것도 이번 서울시의 특별 조치를 한 계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한남3구역 재개발은 서울 용산구 한남동 686 일대, 한남동 약 38만6400m² 부지에 지하 6층∼지상 22층, 197개 동, 5816가구와 와 근린생활시설을 조성하는 공시비만 약 2조원에 달하는 강북 최고 뉴타운 사업입니다.

    한남뉴타운 재개발 사업에 있어서 상징성이 크기 때문에 이들 건설사 3사의 입찰경쟁은 치열할수 밖에 없습니다.

    이에 대해 서울시가 무리를 하더라도 이 한남뉴타운 재개발의 영향이 다른 지역으로 전파되는 것을 차단할려고 노력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서울시와 한남3구역 재개발에 대한 이슈는 계속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4월 26일 시공사가 어디로 선정될지가 사뭇 기대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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