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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6]국토부가 2020년 03월 16일부터 수도권 및 광역시에 공급되는 주택의 예비당첨자 비율을 300%로 확대한다고 합니다.부동산공부 2020. 3. 6. 10:55728x90
국토부가 2020년 03월 16일부터 수도권 및 광역시에 공급되는 주택의 예비당첨자 비율을 300%로 확대한다고 합니다.
보도자료 - 국토교통부 - 2020년 03월 05일
[설명] 2020년 3.16일부터는 투기과열지구 뿐만 아니라, 수도권 및 광역시에서 공급되는 주택의 예비당첨자 비율이 300%로 확대(종전 40%)되어, 무주택 실수요자에 대한 당첨기회가 확대됩니다.
https://www.molit.go.kr/USR/NEWS/m_71/dtl.jsp?lcmspage=1&id=95083644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최근 수도권의 비규제지역 및 광역시를 중심으로 무순위 청약에 대한 관심과 신청이 높아지고 있는 청약시장을 감안하여, 예비당첨자 비율을 300%까지 확대(종전 40%)하는 등 무순위 청약을 개선(최소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최근 수도권의 비규제지역 및 광역시를 중심으로 무순위 청약에 대한 관심과 신청이 높아지고 있는 청약시장을 감안하여, 예비당첨자 비율을 300%까지 확대(종전 40%)하는 등 무순위 청약을 개선(최소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무순위 청약 : 본청약 및 예비당첨자 선정 이후에도 미계약, 부적격 취소 등으로 잔여분이 있는 경우, 사업주체가 공개방법(통상 인터넷접수)으로 무순위로 청약 실시
(청약통장 및 1순위, 2순위 등의 자격요건이 없습니다. 무주택자등에 대한 혜택 등이 없으며, 1주택자 이상의 다주택자들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대체로 인터넷으로 신청 받거나 모델하우스 등의 현장에서 추첨으로 이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 현재 서울 등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예비당첨자를 전체 공급물량의 500%까지 선정(‘19.5월~)하고 있으나, 국토부는 앞으로 청약과열지역, 수도권 및 지방광역시에도 300% 까지 대폭 확대한다
투기과열지구는 그대로 500%
청약과열지구 : 300%
수도권(인천, 경기) : 300%
지역 광역시(부산, 대구, 대전, 광주,울산) : 300%
그외 지역 : 40%
☐ 금번 조치는 별도의 법령개정 없이 청약시스템(청약홈) 개선하여, ‘20.3.16일 이후 입주자모집 공고가 진행되는 단지부터 적용된다
2020년 03월 16일 이후 부터 무순위 청약(줍줍) 분양 단지 들이 더 줄어들겠네요.
이러면 분양권의 가치가 더 올라겠네요.
그외 지역의 천안, 청주, 창원 등 인구 100만 이상의 도시에서의 청약 경쟁율도 올라가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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