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OUT ME

-

Today
-
Yesterday
-
Total
-
  • [19.12.18]2020년 부동산 가격공시 및 공시가격 신뢰 성제고 방안/ 현실화율 70~80%올려 /시세 9억원 이상 주택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부담/ 다주택자보유세 50%상승
    기사읽기 2019. 12. 18. 15:43
    728x90

    국토교통부는 2019년 12월 17일 ‘2020년 부동산 가격공시 및 공시가격 신뢰성 제고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현실화율 목표치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이 70∼80%이고 단독주택은 55%이라고 합니다.

    9억 이상 주택 공시가 '확' 오른다… 보유세 폭탄 현실화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oid=022&aid=0003423067&sid1=001

    9억이상 아파트 공시가격 현실화율, 내년 최대 80%로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1&oid=005&aid=0001269554

    1주택자의 비명… 보유세 기준인 공시가, 시세 70~80%까지 올린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1&oid=023&aid=0003494140

    대출막고 세금 올리고…공시가 50% 뛴 아파트 '수두룩'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1&oid=018&aid=0004539091

    국토교통부 - 보도자료

    2020년 부동산 가격공시 및 공시가격 신뢰성 제고방안 발표

    http://www.molit.go.kr/USR/NEWS/m_71/dtl.jsp?lcmspage=1&id=95083271

    191217(10시이후)2020년 부동산 가격공시 및 공시가격 신뢰성 제고방안 발표(보도자료).pdf
    0.74MB
    191217(10시이후)2020년 부동산 가격공시 추진방안(세부자료).pdf
    0.70MB

    1. 2020년 부동산 가격공시 추진방안

    ’20년 공시가격은 엄밀한 시세평가를 토대로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고가공동주택 공시가격 조기 현실화 등 가격대별 차등제고하여, 전반적 현실화율 상향과 함께 그간 지속된 고가-중저가 부동산간의 공시가격 역전현상을 폭넓게 해소한다는 기본원칙 아래 추진된다.

    이를 위해 실거래가, 감정평가 선례, 각종 가격통계 자료 분석 등을 통해 ’19년중 시세변동분을 공시가격에 충실히 반영하고, 해당 부동산의 가격과 현재 시세 반영수준(’19년 현실화율)을 고려한 현실화율 제고분(α)을 적용하여 공시가격을 결정할 예정이다.

    ⇒’20년 공시가격 = ’19년말 시세 × (’19년 현실화율 + α)

    부동산 유형·가격대별 공시가격(현실화율) 산정방식은 아래와 같다

    【 공동주택 】

    현실화율 제고대상은 중저가(시세 6억원 미만)에 비해서 현실화율이 낮은 시세 9억원 이상의 공동주택으로 하되, 이들 주택 중 ’19년 현실화율이 일정한 수준*에 미달되는 경우에만 현실화율 제고분(α)을 적용하고, 고가공동주택 조기 현실화를 통한 공시가격 공정성 강화를 위해가격이 높고 현실화율이 낮을수록 제고폭을 확대하여 현실화율의 제고수준을 가격대별로 각각 70%, 75%, 80%로 하되, 지나친 공시가격 급등이 없도록 α의 상한*을 두어 산정한다.

    *9억원 미만의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시세변동분만 공시가격에 반영

    *(시세9∼15억) ’19년 70% 미만, (15∼30억) 75% 미만, (30억이상) 80% 미만

    *(9∼15억원) 최대 8%p, (15∼30억원) 최대 10%p, (30억원 이상) 최대 12%p

    【 단독주택 】

    공동주택과 같이 시세 9억원 이상에 대해서 현실화율을 제고하되 제고대상은 ’19년 현실화율이 55%에 미달되는 경우로 하고, 현실화율 제고 수준은 55%로 하되, α의 상한*을 두어 가격급등을 방지하는 방식은 공동주택과 유사하다.

    *(9∼15억) 최대 6%p , (15억 이상) 8%p

    【 토 지 】

    영세자영업자가 많은 전통시장을 제외한 모든 토지에 대해 ’19년 기준 64.8%인 현실화율이 앞으로 7년내에 70% 수준에 도달할 수 있도록 현실화율 제고분을 균등하게 반영한다.

    *(예) ’19년 현실화율 63%→ ’20년 현실화율 제고분 1%p, '19년 56%→ ’20년 2%p

    이 같은 현실화율 제고방식을 적용할 경우 ’20년 가격공시를 통한부동산 유형별 현실화율은, ‘19년 대비 공동주택(68.1%→ 69.1%)은 1.0%p, 표준단독주택(53.0%→ 53.6%)은 0.6%p, 표준지(64.8%→ 65.5%)는 0.7%p 수준 제고될 전망이다.

    ...

    4. 향후 일정

    ’20년 가격공시 방안에 따라 산정된 공시가격은 오는 18일 표준단독주택 소유자 열람 및 의견청취 절차를 시작으로 순차적으로 결정 공시될 예정이다.

    ‘20년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안)은 전년 대비 전국 4.5% 상승한 것으로 집계되었으며, 서울(6.8%), 광주(5.9%), 대구(5.8%) 순으로 높게 상승했고, 제주(△1.6%), 경남(△0.4%), 울산(△0.2%)은 소폭 하락했다.

    공동주택 공시가격에 대한 소유자 열람은 내년 3.12일부터 시작될 계획이며, 결정공시는 4.29일 이루어진다.

    *의견청취: (단독주택) ’19.12.18, (토지) ’19.12.24, (공동주택) ’20.3.12 예정

    결정공시: (단독주택) ’20. 1.23, (토지) ’20. 2.13, (공동주택) ’20.4.29 예정

     

    국토교통부는 2019년 12월 17일 ‘2020년 부동산 가격공시 및 공시가격 신뢰성 제고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시세 9억원 이상 주택(아파트, 단독주택)을 대상으로 내년 부동산 공시가격을 집중적으로 올려 현실화율(시세 대비 공시가 반영률)을 목표치까지 대폭 끌어올리기로 했습니다.

    현실화율 목표치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이 70∼80%이고 단독주택은 55%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시세 9억원 이상 주택 소유주의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 등 내년도 보유세가 상당히 증가할 것 같네요.

     


    공동주택의 경우 시세 9억∼15억원은 현실화율 목표치를 70%, 15억∼30억원은 75%, 30억원 이상은 80%

    국토부는 특히 고가 부동산이 저가 부동산보다 현실화율이 낮은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고가주택 공시가격을 올리겠다는 계획을 내놨습니다.

    특히 공동주택의 경우 시세 9억∼15억원은 현실화율 목표치를 70%, 15억∼30억원은 75%, 30억원 이상은 80%에 두기로 했습니다.

    대상 공동주택의 올해 현실화율이 목표치에 못 미치면 일정 수준의 보정치(α)를 적용해 공시가격을 끌어올리겠다고 합니다.

    결국 시세가 9억원 미만인 경우 ‘α’ 적용 없이 시세변동률만 공시가격에 반영한다고 하네요.

     

    국토부는 특히 고가 부동산이 저가 부동산보다 현실화율이 낮은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고가주택 공시가격을 올리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공동주택의 경우 시세 9억∼15억원은 현실화율 목표치를 70%, 15억∼30억원은 75%, 30억원 이상은 80%에 두기로 했다.

    대상 공동주택의 올해 현실화율이 목표치에 못 미치면 일정 수준의 보정치(α)를 적용해 공시가격을 끌어올린다. 시세가 9억원 미만인 경우 ‘α’ 적용 없이 시세변동률만 공시가격에 반영한다.

    9억 이상 주택 공시가 '확' 오른다… 보유세 폭탄 현실화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oid=022&aid=0003423067&sid1=001

    9억 이상 주택 공시가 '확' 오른다… 보유세 폭탄 현실화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oid=022&aid=0003423067&sid1=001

    아파트 등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결정하는 기본 원칙

    2020년도 공시가격=2019년 말 시세×(2019년도 현실화율+α)

    국토부 관계자가 “고가 주택일수록 현실화율 상승폭이 커지고 고가·저가 부동산 간 형평성이 맞춰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공시가격이 지나치게 많이 올라 형평성 논란이 불거지는 걸 막기 위해 현실화율 제고분의 상한선(9억∼15억원 8% 포인트, 15억~20억원 10% 포인트, 30억원 이상 12% 포인트)을 설정했다고 합니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결정하는 기본 원칙은 ‘2020년도 공시가격=2019년 말 시세×(2019년도 현실화율+α)’다.

    고가 아파트일수록, 또한 올해 현실화율이 낮은 주택일수록 ‘α’를 최대로 늘려 내년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올린다.

    국토부 관계자는 “고가 주택일수록 현실화율 상승폭이 커지고 고가·저가 부동산 간 형평성이 맞춰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공시가격이 지나치게 많이 올라 형평성 논란이 불거지는 걸 막기 위해 현실화율 제고분의 상한선(9억∼15억원 8% 포인트, 15억~20억원 10% 포인트, 30억원 이상 12% 포인트)을 설정했다.

    9억 이상 주택 공시가 '확' 오른다… 보유세 폭탄 현실화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oid=022&aid=0003423067&sid1=001

    2020년 공시가격의 지나친 급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인상에 상한을 두기로

    구분

    금액구간

    인상 상한폭 제한

    아파트

    9억∼15억원

    8%포인트

    아파트

    15억∼30억원

    10%포인트

    아파트

    30억원 이상

    12%포인트

    단독주택

    9억∼15억원

    6%포인트

    단독주택

    15억원 이상

    8%포인트

    다만 정부는 공시가격의 지나친 급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인상에 상한을 두기로 했다. 9억∼15억원에서는 8%포인트, 15억∼30억원에서는 10%포인트, 30억원 이상에서는 12%포인트 이상을 올리지 못한다. 단독주택도 시세 9억원 이상 주택 중 올해 현실화율이 55%에 미달하는 주택의 공시가를 올리기로 했다. 여기에도 상한을 두어 9억∼15억원에선 6%포인트, 15억원 이상은 8%포인트 이상 올리지 않기로​ 했다. 영세 자영업자가 많은 전통시장을 제외한 모든 토지에 대해서는 올해 64.8%인 현실화율이 앞으로 7년 이내에 70%까지 도달할 수 있도록 현실화율 제고분을 균등하게 반영하기로 했다.

    9억 이상 주택 공시가 '확' 오른다… 보유세 폭탄 현실화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oid=022&aid=0003423067&sid1=001

    9억이상 아파트 공시가격 현실화율, 내년 최대 80%로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1&oid=005&aid=0001269554

    토지 2019년 64.8%인 현실화율, 앞으로 7년 이내에 70%까지 도달할 수 있도록

    토지는 올해 64.8%인 현실화율이 앞으로 7년 이내에 70%까지 도달할 수 있도록 현실화율 제고분을 균등하게 반영한다고 합니다. 단, 영세 자영업자가 많은 전통시장은 제외한다고 하네요.

    영세 자영업자가 많은 전통시장을 제외한 모든 토지에 대해서는 올해 64.8%인 현실화율이 앞으로 7년 이내에 70%까지 도달할 수 있도록 현실화율 제고분을 균등하게 반영하기로 했다.

    9억 이상 주택 공시가 '확' 오른다… 보유세 폭탄 현실화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oid=022&aid=0003423067&sid1=001

    토지의 경우 영세 자영업자가 많은 전통시장을 제외하고 일괄적으로 ‘α’를 적용한다.

    토지의 내년도 평균 현실화율은 65.5%(올해 64.8%)로 높아진다. 국토부는 향후 7년 안에 모든 토지(전통시장 제외)의 현실화율을 70%에 맞출 계획이다.

    9억이상 아파트 공시가격 현실화율, 내년 최대 80%로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1&oid=005&aid=0001269554

     

    서울 강남구,마포구 일부 아파트 공시가격 20~30%이상 상승시 다주택자 보유세는 50% 이상 상승 예상

    국토부는 “서울 강남구나 마포구 등 일부 지역 공동주택들은 공시가격이 20~30% 이상으로 상승하는 경우도 있으며, 이 경우 다주택자 보유세는 50% 이상 상승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서울 강남구나 마포구 등 일부 지역 공동주택들은 공시가격이 20~30% 이상으로 상승하는 경우도 있으며, 이 경우 다주택자 보유세는 50% 이상 상승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아울러 공시가격 현실화 정책을 안정적이고 투명하게 추진하기 위한 ‘현실화 로드맵’과 공시가격 신뢰도 제고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한편 조만간 의견조회에 들어갈 예정인 내년도 표준 단독주택의 공시가는 전국이 평균 4.5% 상승한 가운데 서울 6.8%, 광주 5.9%, 대구 5.8% 등 순으로 오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9억 이상 주택 공시가 '확' 오른다… 보유세 폭탄 현실화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oid=022&aid=0003423067&sid1=001

     

    서울 주요아파트 부동산 보유세 오를 것, 시세를 반영한 현실화율 - 시가에 맞춰서 늘려

    특히 강남권이나 마포·용산·성동구 등 집값 급등지역은 시세 상승분 이상으로 공시가격이 뛰게 된다고 합니다.

    정부가 시세를 반영한 현실화율을 아파트 시가에 맞춰 늘려놨기 때문입니다.

    아크로리버파크의 시세가 20.1% 올랐는데 정부가 시세를 반영한 현실화율을 최대 79.9%까지 끌어올리면서 공시가격이 크게 올린다고 합니다.

    주택 보유세는 집값이 비쌀수록 과표구간도 높아지는 누진세율 구조여서 세금 부담도 급격히 커지게 되는데 9억원 주택의 공시가격에 시세반영률을 높이면서 강남권뿐 아니라 마·용·성 등의 공시가격이 최대 40% 넘게 오르게 되어 이에 대한 세부담은 상당할 것이라고 합니다.

    아파트

    2019년

    2020년

    구분

    서초구 반포동 아크로리버파크 전용 84㎡

    1,123만원

    1,684만5000원

    50%증가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전용 84㎡

    419만8000원

    629만7000원

    50% 증가

    서대문구 DMC래미안e편한세상 전용 84.95㎡

    137만6160원

    158만7600원

    15.4% 증가

    ◆은마아파트 공시가 53%↑… 보유세 419만 → 629만원 올라

    3.3㎡당 시세가 1억원가량인 서울 서초구 반포동 아크로리버파크 전용 84㎡의 내년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합한 보유세가 올해 1123만원에서 50% 증가한 1684만5000원으로 오를 전망이다.

    이 단지의 최근 시세는 34억원으로 지난해보다 20.1% 올랐는데, 정부가 17일 공개한 공시가격 현실화율 계산 방식을 적용한 공시가격은 26억8500만원으로 41.6%나 뛴다. 실제 집값 상승률보다 보유세 과세표준이 되는 공시가격 상승률이 더 높은 것이다.

    역시 시세가 23억5000만원인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전용 84㎡ 공시가격은 올해보다 53% 오른 17억6300만원이며 이에 따른 보유세 부담액은 629만7000원으로 추산된다. 올해(419만8000원)보다 50% 증가한 수준이다.

    반면 서대문구 DMC래미안e편한세상 전용 84.95㎡의 보유세는 올해 137만6160원에서 내년 158만7600원으로 15.4%로 상대적으로 오름폭이 적다. 이 아파트 시세는 9억원가량이며 공시가격은 6억원 후반대다.

    9억 이상 주택 공시가 '확' 오른다… 보유세 폭탄 현실화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oid=022&aid=0003423067&sid1=001

    우병탁 세무사는 “주택 보유세는 집값이 비쌀수록 과표구간도 높아지는 누진세율 구조여서 세금 부담도 급격히 커진다”며 “9억원 주택의 공시가격에 시세반영률을 높이면서 강남권뿐 아니라 마·용·성 등의 공시가격이 최대 40% 넘게 오르면서 이에 따른 세 부담도 상당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출막고 세금 올리고…공시가 50% 뛴 아파트 '수두룩'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1&oid=018&aid=0004539091

    9억 이상 주택 공시가 '확' 오른다… 보유세 폭탄 현실화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oid=022&aid=0003423067&sid1=001

    2020년도 고가주택 보유자와 다주택자의 보유세 부담이 급증할 전망

    결국 정부가 고가주택의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저가보다 더 높이는 차등화 방안을 선택하면서 2020년 고가주택 보유자와 다주택자의 보유세 부담이 급증할 전망입니다.

    2020년도 주택가격을 공시할 때 시세 9억원 이상 고가주택을 중심으로 현실화율(시세 대비 공시가 반영률)의 목표치를 설정하고 이에 맞춰 집중적으로 올리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정부가 고가주택의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저가보다 더 높이는 차등화 방안을 선택하면서 내년도 고가주택 보유자와 다주택자의 보유세 부담이 급증할 전망이다. 정부가 내년도 주택가격을 공시할 때 시세 9억원 이상 고가주택을 중심으로 현실화율(시세 대비 공시가 반영률)의 목표치를 설정하고 이에 맞춰 집중적으로 올리기로 했기 때문이다.

    앞서 12·16대책에서 고가주택과 다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율과 세부담 상한을 높인 것까지 맞물려 내년부터 보유세 부담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9억 이상 주택 공시가 '확' 오른다… 보유세 폭탄 현실화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oid=022&aid=0003423067&sid1=001

    1주택자의 비명… 보유세 기준인 공시가, 시세 70~80%까지 올린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1&oid=023&aid=0003494140

     

    9억이상 아파트 공시가격 현실화율, 내년 최대 80%로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1&oid=005&aid=0001269554

    2020년 종부세 대상도 급증할 전망, 2019.12.16대책으로 세율도 높아지져 부담 가중

    공시가격의 현실화 방안에 따라 종부세 대상도 급증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종부세 대상은 1주택자는 공시가격 9억원 이상, 2주택자 이상은 각 주택의 합산 공시가격이 6억원 이상이면 내야 합니다.

    특히 2019년 12월 16일 부동산 대책에서 종부세의 세율도 높여서 1주택자는 0.1~0.3%포인트 상승하고, 3주택자와 조정대상지역의 2주택자는 0.2~0.8%포인트로 세율이 높아지게 됩니다.

    이에 따라 내년도 종부세 대상도 급증할 전망이다. 종부세는 1주택자는 공시가격 9억원 이상, 2주택자 이상은 각 주택의 합산 공시가격이 6억원 이상인 경우 내야 한다.

    종부세와 재산세를 합친 보유세 부담 또한 당연히 늘어난다. 과세 표준인 공시가격이 오른 데다 12·16대책에서 정부가 내년도 납부할 종부세부터 1주택자는 0.1∼0.3%포인트, 3주택자와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는 0.2∼0.8%포인트씩 세율을 높이기로 했기 때문이다.

    9억 이상 주택 공시가 '확' 오른다… 보유세 폭탄 현실화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oid=022&aid=0003423067&sid1=001

    2019.12. 16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2) - 주택 보유부담 강화 및 양도소득세 제도 보완/ 종합부동산세 세율상향/ 공시가격,시세변동율 모두반영 /분양권 양도세 주택수 포함

    https://blog.naver.com/hanchiro/221740026263

    2021년 보유세 더 늘어나, 2021년 공정시장가액비율 95%까지 올려

    현실화율 상향으로 공시가격 자체가 오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020년 세부담상한에 걸려 미납된 금액이 2021년에 최대 한도 150%까지 보태지게 됩니다.

    거기에 더해서 공정시장가액비율도 2020년 90%에서 2021년에 95%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이는 2022년에 100% 수준까지 올린다고 합니다.

    아울러 2019년 12월 16일 대책을 통해 정부는 종부세율 인상방안도 추진합니다.

    내후년 보유세는 더 늘어난다. 2021년 시세가 올해와 비슷하다고 해도 내년도 세부담 상한에 걸려 미납된 금액이 2021년에는 최대 한도(150%)까지 보태진다. 공정시장가액비율까지 2020년 90%에서 2021년에는 95%로 더 높아진다.

    9억 이상 주택 공시가 '확' 오른다… 보유세 폭탄 현실화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oid=022&aid=0003423067&sid1=001

    우병탁 신한은행 부동산팀장은 "정부가 공시가격 인상으로 내년엔 더 큰 보유세 상승을 예고한 것"이라며 "더 큰 문제는 앞으로 몇 년간 보유세 부담이 계속해서 커질 수 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현실화율 상향으로 공시가격 자체가 오르는 데다, 올해 85%인 공정시장가액비율(공시가격에 적용되는 일종의 할인율)이 2022년까지 100% 수준으로 오르기 때문이다. 여기에 12·16대책을 통해 정부는 종부세율을 인상하는 방안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1주택자의 비명… 보유세 기준인 공시가, 시세 70~80%까지 올린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1&oid=023&aid=0003494140

     

    한편, 주택에만 규정된 80%의 공시비율 기준 2020년도 공시부터 폐지

    국토부는 그동안 논란이 된 공시가격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하고자 주택에만 규정된 80%의 공시비율 기준을 2020년도 공시부터 폐지한다고 합니다.

    이는 국토부는 2005년 주택에 대한 가격공시를 시작할 때 공시가격이 한꺼번에 높게 책정되는 것을 막기 위해 공시가격을 시세의 80% 이하로 제한하는 공시비율 기준을 적용해 왔으나 이것이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제한하는 장애물로 작용해 왔다는 판단하에 폐지한다고 합니다.

    국토부는 그동안 논란이 된 공시가격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했다.

    우선 주택에만 규정된 80%의 공시비율 기준을 내년도 공시부터 폐지한다.

    국토부는 2005년 주택에 대한 가격공시를 시작할 때 공시가격이 한꺼번에 높게 책정되는 것을 막기 위해 공시가격을 시세의 80% 이하로 제한하는 공시비율 기준을 적용해 왔으나 이것이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제한하는 장애물로 작용해 왔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 때문에 토지와 건물을 합친 가격인 단독주택 공시가격보다 토지만의 가격인 공시지가가 더 비싼 역전 현상도 빚어졌다.

    공동주택 단지 내에서 공시가격 차이를 결정하는 층·호별 효용비 산정기준도 업무요령에 반영해 시행한다. 아울러 공시가격 산정·평가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류를 없애기 위해 조사기관의 책임성과 검증체계도 대폭 강화할 예정이다.

    9억 이상 주택 공시가 '확' 오른다… 보유세 폭탄 현실화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oid=022&aid=0003423067&sid1=001

     

    공동주택 단지 층·호별 효용비 산정기준도 업무요령에 반영해 시행

    공동주택 단지 내에서 공시가격 차이를 결정하는 층·호별 효용비 산정기준도 업무요령에 반영해 시행한다고 합니다. 층별, 동호수별로 공시가격도 차이가 나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공동주택 단지 내에서 공시가격 차이를 결정하는 층·호별 효용비 산정기준도 업무요령에 반영해 시행한다. 아울러 공시가격 산정·평가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류를 없애기 위해 조사기관의 책임성과 검증체계도 대폭 강화할 예정이다.

    9억 이상 주택 공시가 '확' 오른다… 보유세 폭탄 현실화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oid=022&aid=0003423067&sid1=001

    개별 부동산 가격 산정 시 활용되는 비교 표준 부동산 선정 기준 구체화

    개별 부동산 가격 산정 시 활용되는 비교 표준 부동산을 선정하는 기준도 구체화해 지방자치단체 담당자가 임의로 가격을 낮추지 못하게 한다고 합니다.

    한국감정원 등 조사 기관의 책임성과 검증체계도 대폭 강화

    한국감정원 등 조사 기관의 책임성과 검증체계도 대폭 강화합니다.

    국토부 ‘현실화 로드맵’도 2020년 중에 공개

    국토부는 내년도 공시가격 제도 운영 방향성을 구체적으로 밝혔지만 언제까지 어떤 수준으로 끌어올리지 최종적인 목표치에 대해서는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중장기 목표치를 담게 될 로드맵에 대해서 ‘현실화 로드맵’을 2020년 중에 공개한다고 합니다.

    이는 2021년도 공시가격 현실화 정책에 반영될 것이라고 하네요.

    이 로드맵에는 최종 현실화율 목표치와 목표 현실화율 도달 기간, 현실화율 제고 방식 등이 종합적으로 담길 예정이라고 하네요.

    언론에서는 모든 주택의 현실화율을 일정수준으로 정해놓고 가격대별로 속도를 조절하는 방식이 유력하다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국토부는 내년도 공시가격 제도 운영 방향성을 구체적으로 밝혔지만 언제까지 어떤 수준으로 끌어올릴지 최종 목표치에 대해서는 함구했다. 중장기 목표치를 담은 로드맵을 내년에 발표할 방침이다. 2021년도 공시가격 현실화 정책은 이 로드맵에 따라 진행된다. 모든 주택의 현실화율을 일정 수준으로 정해놓고 가격대별로 속도를 조절하는 방식이 유력하다.

    9억이상 아파트 공시가격 현실화율, 내년 최대 80%로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1&oid=005&aid=0001269554

     

    전문가들, 특정가격대 나눠서 현실화율높이는 것은 불균형 초래할수도

    보유세 높인다면 양도세 등 거래비용 낮춰야 조세 형평에 맞아 집값도 안정될 수 있다.

    허윤경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주택도시연구실장은 “공시가격 조사 체계를 개선한다는 점은 긍정적이지만 특정 가격대를 나눠 현실화율을 높이는 게 오히려 불균형을 발생할 수 있다” 고 말했습니다.

    이창무 한양대 교수는 "지구상에 보유세도 높고 거래세도 높은 나라는 거의 없다"면서 "보유세를 높인다면 동시에 양도세 등 거래 비용을 낮춰야 조세 형평에 맞을뿐더러 거래가 늘어 집값도 안정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허윤경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주택도시연구실장은 “공시가격 조사 체계를 개선한다는 점은 긍정적이지만 특정 가격대를 나눠 현실화율을 높이는 게 오히려 불균형을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대출막고 세금 올리고…공시가 50% 뛴 아파트 '수두룩'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1&oid=018&aid=0004539091

    정부는 우리나라가 외국에 비해 보유세가 낮다는 점을 인상(引上) 명분으로 내세운다. 실제 작년 기준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부동산 보유세 비율은 0.88%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소속 36국 중 15위다. 하지만 양도세 비율은 1.01%로 스웨덴(1.37%)에 이어 2위다.

    이창무 한양대 교수는 "지구상에 보유세도 높고 거래세도 높은 나라는 거의 없다"면서 "보유세를 높인다면 동시에 양도세 등 거래 비용을 낮춰야 조세 형평에 맞을뿐더러 거래가 늘어 집값도 안정될 수 있다"고 말했다.

    1주택자의 비명… 보유세 기준인 공시가, 시세 70~80%까지 올린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1&oid=023&aid=0003494140


    국토교통부가 2019년 12월 17일 ‘2020년 부동산 가격공시 및 공시가격 신뢰성 제고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해당 방안의 골자는 시세 9억원 이상 주택(아파트, 단독주택)을 대상으로 내년 부동산 공시가격을 집중적으로 올려 현실화율(시세 대비 공시가 반영률)을 목표치까지 대폭 끌어올리겠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현실화율 목표치로 아파트 등 공동주택이 70∼80%이고 단독주택은 55%로 잡았다고 합니다.

    특히 공동주택의 경우 시세 9억∼15억원은 현실화율 목표치를 70%, 15억∼30억원은 75%, 30억원 이상은 80%로 현실화율을 잡아서 공시가격을 정하겠다는 것입니다.

    요약하자면

    "2020년도 공시가격=2019년 말 시세×(2019년도 현실화율+α)"

    로 정의가 됩니다.

    여기서 2019년말 시세 로 정한다는 것과 현실화율을 70~80%까지 끌어올려서 공시가격을 정하겠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리고 이 공시가격을 정하는 기준으로 시세 9억원으로 정해 두었습니다.

    결국 이렇게 되면 시세 9억원 이상 주택 소유주의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 등 내년도 보유세가 상당히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한편 정부는 2020년 공시가격의 지나친 급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인상 상한도 둔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는 그리 실효성이 없어 보입니다.

    결국 단계적인 상승을 꾀하기 위한 하나의 조삼모사에 지나지 않은 방안일 뿐입니다.

    토지 또한 2019년 64.8%의 현실화율을 보이고 있어 이를 7년이내에 70%에 도달하도록 하겠다고 밝히면서 앞으로 부동산에서 토지가 갖게 될 세금적 비교 우위는 더욱 강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결국 정부는 서울 집값을 잡기 위한다기 보다는 세금을 더 걷기 위한 전략을 짠 것으로 보여집니다.

    집값을 잡기 위해서는 집값 안정화를 우선시 해야 하지만 오히려 이렇게 세금을 더 걷는 쪽으로 방향을 잡은 것으로 보아 시가 9억으로 정부가 정의한 "고가주택"을 기준으로 세율을 더 높여서 세금을 걷겠다는 것으로 이는 집을 팔아서 양도세를 더 받아 내겠다는 스텐스와는 다른 전략이라 생각됩니다.

    전문가들도 특정 가격대로 나눠서 현실화율을 높이는 것은 불균형을 초래한다고 얘기하고 있고 보유세만 높이고 거래세 등을 낮춰주지 않기 때문에 주택에 대한 거래량이 늘지 않게 됩니다.

    이는 거래량을 늘려서 집값이 안정화되는 효과를 얻도록 해야 하는 정책이 아니기 때문에 집값 안정화를 위한 전략이라고 보여지지 않습니다.

    거래 절벽으로 인한 거래량이 정체되어 집값이 안정화될 것 이라고 하는 몇몇 전문가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기에는 새아파트에 대한 수요층이 너무나 많이 있고, 새 아파트에 대한 분양가 자체도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부가 분양가 상한제를 시행하여 분양되는 새 주택에 대한 분양가를 억누른다고 하더라도 결국 주변시세로 회기하기도 하거니와 서울 주요지역에는 이미 새로 공급될 물량이 그리 많지 않은 상황입니다.

    분양물량이 적기에 새아파트에 대한 수요는 더욱 커지고 있고, 서울이 아니더라도 서울주변의 새아파트가 분양될때마다 분양가격은 상승하면서 주변 시세를 끌어올리게 됩니다.

    그렇게 된다면 서울인근의 경기도지역의 가격상승이 정부의 대책으로 억눌려 있게 된 서울의 집값에 영향을 미칠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경기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점차 새 아파트를 살 수 있는 경제적 여력이 떨어질 수 있다고는 하나 저금리 상황속에서 시중에 흐르는 유동성이 엄청나기 때문에 이 또한 쉽게 가라 앉지 않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아아러니 하게도 정부는 2020년 하반기부터 3기신도시에 대한 토지보상을 시행할려고 추진중입니다.

    3기신도시에 풀리게 될 토지보상금에 대해서 정부가 가급적이면 부동산으로 유입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연구용역까지 하면서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는 하나 "대토 보상"만으로는 그 한계가 분명하기 때문에 풀리게 될 유동성 자금에 대한 고민도 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될지는 더 지켜봐야 하겠지만 결국 보상금이 부동산에 유입이 되면 주택 가격 상승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정부는 부동산 거래를 틀어막고 보유세를 강화하는 전략들은 현재 상황으로 보건데 부담되면 집을 팔라는 정부의 시그널이라기 보다는 오히려 집값이 떨어지는 것을 더 걱정하는게 아닐까 생각하게 됩니다.

    공시가격이 아닌 시가 9억 이상의 주택들에 대한 보유세를 강화하는 전략으로 세금을 더 걷어 2020년 세수를 충당하고자 하는 전략이 아닐까 생각하게 됩니다.

    댓글

치로의 경제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