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5.16] 종합부동산세관련 강화 개정안/ 여당 1가구 1주택자 종부세 기준 12억원 상향 발언/ 정부 20대 국회 통과 안될 시, 21대국회 원안그대로 재추진 의지기사읽기 2020. 5. 16. 09:31728x90
여당은 1가구 1주택자에 부과할 종부세율을 조정하자고 얘기하지만 정부는 원안대로 추진하겠다고 하네요. 앞으로 21대 국회에서 종부세 강화내용이 어떻게 바뀔까요?
與 '종부세 완화' 띄우지만…기재부 "수정 없다"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0051533771
‘1가구 1주택’ 종부세 완화 운 뗀 여당…정부선 제동
https://news.joins.com/article/23778111
기재부 "수도권 집값 상승세 지속···종합부동산세 완화 없다"
정세균 국무총리와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장 등 여권을 중심으로 종합부동산세 완화를 시사하는 발언이 나왔지만 기획재정부는 종부세법 등 5개 개정안의 20대 국회 통과를 추진하고, 국회 임기가 종료될 경우에는 21대 국회에 기존안 그대로 재발의하겠다면서 완화할 뜻이 없음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2019년 12.16부동산 대책 종부세 강화방침 발표
정부는 지난해 ‘12·16 부동산 대책’을 통해 종부세 강화 방침을 발표했었습니다.
이 당시 김정우 민주당 국회의원은 종부세율을 지금보다 0.1~0.8%포인트 올리는 정부안을 담아 종부세법 개정안을 발의하였고, 종부세 과세표준으로 봤을 때 1주택자라 하더라도 3억원 이하는 0.5%에서 0.6%, 3억~6억원은 0.7%에서 0.8%로 높이는 강화 법안이었습니다.
종합부동산세 세율 인상 법안의 주 목표는 3주택자 이상의 다주택자들에 대한 압박으로 풀이를 하고 있었으나 1주택자들이 보유하고 있는 고가 주택에 대해서도 종부세율을 강화하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종합부동산세 세율을 인상 1주택자 0.1%p~0.3%p, 3주택 이상 및 조정대상 지역 2주택 0.2%p~0.8%p로 세율을 인상하겠다고 하였고, 적용시기는 법 개정 후 2020년 상반기 납부 분부터 적용한다고 했는데 실제로 20대 국회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이다 보니 2021년 상반기로 미뤄질 가능성이 크네요.
2019.12. 16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2) - 주택 보유부담 강화 및 양도소득세 제도 보완/ 종합부동산세 세율상향/ 공시가격,시세변동율 모두반영 /분양권 양도세 주택수 포함
여당, 1가구 1주택자 종부세율 조정 시사 발언 2020년 04월 총선을 기점으로 여러번 발언
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인 가운데 지난 2020년 04월 총선 국면에서 1가구 1주택자에 한해 종부세율 조정을 시사하는 발언이 잇따라 나오면서 종부세법 개정안을 다시 수정할 것인지에 대한 화두가 나왔습니다.
이때 이낙연 위원장은 2020년 04월 02일 방송기자클럽 토론회에서 “1가구 1주택 실소유자, 그리고 그분들이 뾰족한 소득이 없는 경우에 현실을 감안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종부세율 조정을 시사하는 발언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총선 후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2020년 05월 06일 라디오 인터뷰에서 “투기 수요 근절은 우리 당의 기본 원칙”이라면서도 “1주택자 중 장기간 실거주한 분들에 대한 부담 경감은 검토할 수 있다”고 하면서 실제 여당에서 그런 움직임이 있음을 인정하였습니다.
2020년 05월 11일 종부세 과세표준 언급, 종부세 부과대상을 현행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 발언
그리고 2020년 05월 11일 종부세 과제표준에 대해 언급한 정세균 국무 총리의 발언은 21대 국회에서 종부세법 개정안을 다시 제출할 때 일부 조정이 있을 것이란 예상과 함께 종부세 부과 대상을 현행 9억원에서 12억원 등으로 높이면서 종부세율 인상은 그대로 추진하는 등의 절충안등이 거론되기도 하였다고 합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11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종합부동산세 입법 취지를 무력화하지 않는 선에서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완화가 가능하다”고 언급했다.
구체적으로 현재 공시지가 9억원 이상인 종부세 부과 기준을 상향해 세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정 총리는 “종부세는 부유세 성격도 있지만 투기를 막는 쪽에 초점을 둔 제도”라며 “국민 정서엔 1가구 1주택은 존중해야지 너무 힘들게 하면 안 된다는 게 있고, 이를 존중하는 편이 좋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1가구 1주택’ 종부세 완화 운 뗀 여당…정부선 제동
https://news.joins.com/article/23778111주택 세금관련 4개 법안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중, 정부 해당 법안들 원안 그대로 추진 밝혀
종부세법 개정안 외에도 주택 세금과 관련한 4개 법안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입니다.
계류중인 5개의 법안에 대해서 정부는 20대 국회에 통과하지 않으면 21대 국회에 원안 그대로 제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1. 종합부동산세율 상향 개정안
2. 소득세법 개정안
- 1가구 1주택자 장기보유특별공제에 거주기간 요건 추가
- 2년 미만 보유주택 양도소득세율 10%포인트 인상
- 양도세 중과 주택 수에 분양권 포함
3. 불법 전매 시 10년간 청약을 제한하는 주택법 개정안
4. 임대 등록 시 취득세와 재산세 혜택을 축소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
5. 임대사업자 등록요건 강화와 임차인 보증금 피해 방지 등을 담은 민간임대주택특별법 개정안
기사에서 얘기한 2019년 12.16 부동산 대책에서 언급되었던 내용
2019.12.16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1) - 투기적 대출수요 규제 강화/ 15억원 이상 주담대 금지/ 기존주택 처분기간 1년으로 단축/ 고가주택 시가 9억원으로 규정
2019.12. 16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2) - 주택 보유부담 강화 및 양도소득세 제도 보완/ 종합부동산세 세율상향/ 공시가격,시세변동율 모두반영 /분양권 양도세 주택수 포함
2019.12.16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3) - 투명하고 공정한 거래 질서 확립 / 민간택지분양가상한제적용지역확대/ 3억이상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불법전매적발시 10년청약금지
2019.12.16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4) - 실수요 중심의 공급 확대 /2020년1.5만호 사업승인완료/ 수도권 30만호 계획/ 신도시교통망확충/ 상한제6개월유예 신속 처리
1세대 1주택자 장기보유특별공제에 거주기간 요건 추가
2년 미만 보유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율 인상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시 주택 수에 분양권도 포함
공급질서 교란, 불법 전매 시 청약제한 강화
임대등록 시 취득세·재산세 혜택 축소
등록 임대사업자 책임강화를 위한 등록요건 강화
임차인 보증금 피해방지를 위한 사업자 의무 강화
기재부, 수정안을 낼 계획이 없다. 21대 국회에 기존안 그대로 재발의하겠다.
기재부의 김용범 1차관은 2020년 05월 15일 종부세법 등 5개 법 개정안의 20대 국회 통과를 추진하고, 국회 임기가 종료될 경우에는 21대 국회에 기존안 그대로 재발의하겠다고 하면서 종부세율 강화 법안의 수정 움직임을 차단하하였습니다.
김용범 기재부 1차관은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시장점검회의를 열고 “종부세법 등 5개 법 개정안의 20대 국회 통과를 추진하고, 국회 임기가 종료될 경우 21대 국회에 기존안 그대로 재발의하겠다”고 말했다. 기재부가 국회에 제출한 안은 1주택자라 하더라도 종부세를 강화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정 총리가 지난 11일 “종부세 부과 기준(9억원)이 정해진 뒤 집값이 많이 올랐는데 1가구 1주택자에 한해 조정하는 정도는 가능하다”고 말한 것과 180도 다른 얘기다.
기재부 관계자는 “총리 발언도 기존 개정안의 취지와 크게 다르지 않은 것으로 안다”며 “수정안을 낼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김 차관은 “주택시장 안정을 지켜나가고 주택 실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한 정부의 의지는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하다”며 “주택을 매개로 하는 투기와 시장 교란 행위에 엄정히 대처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코로나19사태로 재정부담이 커진 정부, 종부세 완화로 인한 세수확보 부담
정부 입장에선 종부세를 완화하면 코로나19 사태로 재정 부담이 커진 상황에서 세수 확보에 부담 요인으로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아마도 이 때문에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과도한 세금이 합리적이지 않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하면서도 고심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고 하네요.
익명을 원한 정부 관계자는 “검토할 수 있다는 정도의 논의일 뿐, 지금 단계에서 정부가 (실제 추진 여부를) 구체적으로 언급하기엔 적절치 않다”며 구체적인 답변은 피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정부 입장에선 종부세를 완화하면 코로나19 사태로 재정 부담이 커진 상황에서 세수 확보에 빨간불이 켜진다는 점도 부담 요인이다. 이 때문에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과도한 세금이 합리적이지 않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하면서도 고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익명을 원한 정부 관계자는 “검토할 수 있다는 정도의 논의일 뿐, 지금 단계에서 정부가 (실제 추진 여부를) 구체적으로 언급하기엔 적절치 않다”고 말을 아꼈다.
‘1가구 1주택’ 종부세 완화 운 뗀 여당…정부선 제동
https://news.joins.com/article/23778111
정부입장에서는 코로나19사태로 인한 긴급재난지원금등으로 재정부담이 커진 상태입니다.
그리고 재정 부담이 커진 상황에서 여당측에서 제시한 종부세 완화 정책에 그리 달가워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종부세율 상향 법안을 통과시켜 부족한 세수를 조금이나마 메꾸고자 하는 정부로 입장에서 그리 달가운 상황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한편, 1가구 1주택자들중에서 고가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분들이 과연 얼마나 된다고 그러냐고 하지만 서울의 경우 아파트 중위가격은 4월말 기준 9.2억으로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 1가구 17억, 다주택자 13억에 그 간극이 점점 좁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즉, 종합부동산세를 내야할 대상 가구가 그만큼 더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 점점 1가구 1주택 고가주택자들의 경우에는 종합부동산세율 인상안이 그리 달갑지 않을 것입니다.
특히 1가구 1주택자들중에서 종합부동산세를 내지 않던 분들이 종부세 부담 대상자가 되는 것은 안내도 되는 세금을 낸다는 인식으로 그에 대해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렇다 보니 현재 1가구 1주택자들에 대한 종부세율 상향은 합리적이지 않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고 하네요.
아마도 이 부분을 인식한 여당측에서 종부세율 인상안 법안에 대해 조정을 해야 하지 않느냐는 발언이 나오는 듯 합니다.
제 생각에는 20대 국회에서 법안 처리가 안된다면 21대 국회에서 처리가 되겠지만 어느정도 조정을 거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경기가 점점 어려워지는 상황에서 한푼이라도 아끼고자 하는 심리가 작용하는 상황에서 세금 부담으로 인해 가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는 일이 발생하게 된다면 실제 정부도 압승을 거둔 여당 입장에서도 그리 좋은 상황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기사읽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