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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19]6.17대책이후, 전세대출 관련 혼란/ HUG,고분양가 관리지역 조정대상지역 확대/ 김포,파주, 충남 천안, 아산 풍선효과/ 대치,청담,삼성,잠실 주택매매 허가제기사읽기 2020. 6. 19. 07:35728x90
2020년 06.17부동산 대책 발표, 대출관련 문의가 많네요. 이번 대책에는 실수요자들도 많이 포함되어 있다 보니 이번 대책에 대한 후폭풍도 만만치 않을 듯 합니다.
3억 넘는 집 사도 기존 전세대출은 회수 안한다
2020년 6·17부동산대책 이후 실수요자들이 많이 혼란스럽게 느껴지나 봅니다.
규제지역 확대, 대출규제 강화, 갭 투자 방지 등 한층 강력한 대책에 당장 ‘내 대출’도 막힐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진 데다 내용이 복잡해 헷갈리는 내용이 많아서 인데요.
2020년 06월 18일까지 금융회사에 대출신청을 완료한 사람들, 종전 규제 유지
2020년 6·17대책에서 정부는 최근 주택가격 급등세를 보이는 경기, 인천, 대전, 충북 청주를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로 추가 지정했습니다.
하지만 2020년 06월 18일까지 금융회사에 대출신청을 완료한 사람에게는 종전 규제를 유지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실수요자들이 많이 불안해 하였나 봅니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투기과열지구로 새롭게 지정된 경기 수원 안양, 인천 일부 지역(송도 청라 등), 대전 등에 소재한 영업점에서 대출 문의가 빗발쳤다”며 “잔금 일정에 여유가 있던 계약자들도 대출 가능 금액 및 필요 서류 등을 문의하고 지점을 찾았다”고 전했다.
‘중도금대출을 잔금대출로 전환하는 경우에도 예외 없이 18일까지 대출 신청을 마쳐야 하느냐' - 중도금대출 전환된 것이라면 기존 주택담보대출인정비율(LTV) 적용 가능
2020년 06월 19일 새로운 규제지역의 효력이 발생하는 가운데 이날 최대 난제는 ‘중도금대출을 잔금대출로 전환하는 경우에도 예외 없이 18일까지 대출 신청을 마쳐야 하느냐’는 것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NH농협은행 인천 송도시티지점은 하반기 준공을 앞둔 아파트 수분양자 300여 명이 몰려 잔금대출 신청으로 북새통을 이뤘다고 하네요.
시중은행들이 언제까지 대출신청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확답을 내놓지 못하는 가운데 금융당국에서는 “원칙적으로는 19일 이후 대출을 신청했다면 새 규제를 따라야 한다”면서도 “중도금대출이 전환된 것이라면 기존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적용이 가능할 것”이라는 답변하였습니다.
이미 3억 원 초과 주택을 보유한 경우, 9억원 이하라면 전세대출 가능 - 신규로 3억원 초과 아파트 구매시 부터 적용
이미 3억 원 초과 주택을 보유한 경우에도 전세대출이 막히진 않는다고 합니다.
집값이 9억 원 이하라면 전세대출이 가능하다는 것으로
이번 전세대출 규제 강화의 핵심은 ‘3억 원 초과 아파트 신규 구매’를 막는데 있기 때문입니다.
즉, 규제 시행 후 3억 원 초과 아파트를 산 사람만 전세대출이 제한됩니다.
결국 9억 원 이하 주택을 보유하고 있던 이들은 계속해서 전세대출 이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대책의 핵심은 새로운 ‘갭 투자’를 막는다는 것”이라며 “5년, 10년 전에 주택을 구매해 보유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전세대출을 막을 수는 없다”고 했다.
전세대출 이용중, 규제 시행 후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내 3억원 초과아파트 구입시 대출회수는 안되지만 대출연장은 안된다.
이미 전세대출을 이용하고 있었는데 규제 시행 후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에 3억 원 초과 아파트를 구입하면 대출이 회수되진 않지만 대출 연장은 안된다고 합니다.
전세에서 자가로의 정상적인 이동 경로 막는 대책 - 일부 예외 인정할 계획
정부의 전세 대출 규제가 투기 수요를 견제하는 수준을 넘어 무주택자의 내 집 마련도 어렵게 한다는 실수요자들의 불만도 커지고 있습니다.
전세대출을 이용하다가 3억원 초과 주택을 구매할 경우에 대출금을 회수하는 것에 대한 실수요자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는데 이에 정부도 전세에서 자가로의 정상적인 이동을 막지 않기 위해 일부 예외를 인정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규제 이후 전세대출을 받은 이가 3억 원 초과 주택을 구매하면 대출을 회수하도록 돼 있지만 기존 세입자 임대차 기간이 남아 있어 입주를 못하는 상황이라면 세입자가 나갈 때까지는 대출 회수를 유예해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참 어렵습니다.
정말 정부의 대책이 나올때 마다 누더기가 되어 간다는 생각만 드네요.
이정도 되면 부동산 세금공부하는 것만큼 어렵게 느껴지네요.
실수요자 시장까지 정부가 규제를 가하고 있습니다.
이는 정부도 더 이상은 투기세력에 의한 부동산 상승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다는 뜻입니다.
저금리 상황에서 많은 유동 자금이 부동산 시장에 흘러들어 가고 있다는 것을 정부도 인정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아니고서 이렇게 100% 실수요자 시장인 전세시장에 대해서도 규제를 가하는 것은 정말 큰 오판을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대출에 대한 규제가 전세대출에 까지 미친 만큼 부동산 상승으로 인한 추가 대책을 발표할 때마다 많은 논란이 발생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특히 실수요자들에게 많은 제약이 따를 대책들이 나오지 않을까 걱정되네요.
서울시가 용산정비창에 이어 잠실 MICE 부지와 영동대로 복합개발 사업부지에 대해서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였습니다. 구청장의 허가가 있어야 주택을 매매할 수 있습니다.
"사실상 주거 이동 제한" 강남 한복판 12만 가구 날벼락
보도자료 - 서울시
(자료제공)서울시, 국제교류복합지구 인근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투기수요 차단
□ 서울시가 잠실~코엑스 일대에 조성 중인 ‘국제교류복합지구’ 인근 4개 동(송파구 잠실동, 강남구 삼성동‧청담동‧대치동) 총 14.4㎢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 지정기간은 1년이다.
□ 시는 이 일대가 국제교류복합지구, 영동대로 광역복합환승센터, 현대차GBC 등 대규모 개발사업을 앞두고 있어 주변지역의 매수심리를 자극하고 투기수요가 유입될 우려가 높다는 판단에 따라 선제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이라고 지정 이유를 밝혔다.
□ 특히, 주변 주거지역의 기존 아파트, 단독주택, 상가 등이 투기수요 유입 우려가 높다고 보고, 이 일대를 포괄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었다. 투기적 거래수요에 단호하게 대응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시장질서를 확립한다는 목표다.
□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일정규모 이상의 주택·상가·토지 등을 거래할 때는 시·군·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 없이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토지가격의 30% 상당 금액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특히, 주거용 토지의 경우 2년 간 실거주용으로만 이용해야 한다.(2년 간 매매‧임대 금지)
□ 서울시는 허가를 받아야 하는 토지면적을 법령상 기준면적의 10% 수준으로 하향해(주거지역 18㎡, 상업지역 20㎡ 초과) ‘투기억제’라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제도의 취지를 극대화한다는 계획이다.
*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 제9조제1항제1호상 기준면적(도시지역 중 주거지역 180㎡ 초과 등)의 10%~300% 범위에서 별도 공고 가능
□ 서울시는 이런 내용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안)이 17일(수)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18일(목) 공고 후 23일(화)부터 발효된다. (지정기간 '20.6.23.~'21.6.22.)
□ 한편, ‘토지거래허가구역’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시‧도지사가 토지의 투기적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가 급등하는 지역 또는 그러한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해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할 수 있다.
2020년 06월 18일 서울시가 서울시보에 게재한 공고에 따르면 강남구 삼성·청담·대치동(920만㎡·약 278만 평)과 송파구 잠실동(520만㎡·약 157만 평) 일원은 오는 2020년 06월 23일부터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땅을 거래할 수 있습니다.
주택은 대지 지분 18㎡, 상가는 20㎡를 초과하는 모든 거래가 해당된다고 합니다.
규제 기간은 일단 1년이지만 서울시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연장할 수 있다고 합니다.
1978년, 토지거래허가제를 첫 도입
정부가 처음 토지거래허가제를 도입한 것은 1978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명박 정부 시절에는 서울 외곽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를 풀어 보금자리 주택을 공급할 때 땅 투기를 막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였는데, 강남구 개포동·세곡동·수서동·율현동 등에선 아직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인 땅이 있지만 모두 자연녹지 지역이라고 합니다.
서울 강남권 한복판을 광범위하게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은 것은 처음, 사실상 주거 이동 제한
인구가 밀집한 서울 강남권 한복판을 광범위하게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은 것은 처음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부동산업계에서는 정부와 서울시가 6·17 부동산 대책에서 서울 강남구와 송파구 4개 동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은 조치에 대해 "사실상 주거 이동 제한"이라고 평하고 있습니다.
삼성·청담·대치·잠실동에는 11만8000가구에 31만 명의 인구, 그들만의 리그
인구가 밀집한 서울 강남권 한복판을 광범위하게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은 것은 처음이라고 합니다.
서울시 통계연보(2019년 말 기준)에 따르면 삼성·청담·대치·잠실동에는 11만8000가구에 31만 명의 인구가 살고 있습니다.
특히 잠실동의 경우에는 재건축도 규제로 진행이 힘든 상황에서 매매 시장도 힘든 와중에 새로운 세입자를 들여야 하는 임대시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고 합니다.
잠실동 리센츠(옛 잠실 주공2단지 재건축) 단지 주변의 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토지거래허가제의 구체적인 조건을 묻는 전화로 종일 바쁘다”고 말했다. 그는 “집을 팔려고 내놓은 다섯 곳 중 네 곳꼴로 세입자가 있는 집”이라며 “기존 세입자를 내보내고 매수인에게 들어가 살라고 하면 민간 임대시장이 어떻게 되겠느냐”고 하소연했다.
재건축 사업을 추진 중인 잠실 주공5단지 상가의 공인중개업소 대표는 “지은 지 40년 넘은 아파트를 20억원대에 사서 직접 들어와 살라고 하니 거래가 쉽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재건축 사업의 진척은 더디고 갈수록 규제만 쌓이고 해 주민들이 답답해한다”고 전했다.
헌법이 보장한 거주·이전의 자유나 사유재산권 보호 등에 맞지 않아 위헌 소지
이번 규제는 헌법이 보장한 거주·이전의 자유나 사유재산권 보호 등에 맞지 않아 위헌 소지가 있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토지거래허가제는) 원래 신도시를 만들거나 도로를 건설할 때 투기세력 유입을 막기 위해 나대지(비어 있는 땅)를 묶던 조치”라며 “정부가 주택거래허가제나 마찬가지로 편법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토지거래허가제는 토지에서 발생하는 개발행위에 대한 규제가 목적”이라며 “국제교류복합지구 개발을 이유로 주변 아파트의 거래를 다 묶어버린 것은 상당한 무리수”라고 지적했다.
허윤경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주택도시연구실장은 “나대지에나 쓰던 정책수단을 도심에서 거래를 틀어막는 데 쓰는 것”이라며 “사람들의 주거 이동성을 제약하는 등 여러 부작용과 문제점이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내 대지지분 18㎡ 초과 주택을 거래시, 허가신청서 구청에 내야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대지 지분 18㎡ 초과되는 주택을 거래하려면 먼저 계약 내용 등을 담은 허가 신청서를 구청에 내야 합니다. 이때 주택의 전용면적과는 상관없다고 합니다.
아파트의 경우 단지별로 대지 지분이 제각각이어서 거래하는 곳의 대지 지분이 얼마인지 잘 따져봐야 한다고 하네요.
토지거래허가구역 안에서 집을 사면 반드시 2년간 실제 거주해야, 전세끼고 집을 사는 갭투자는 사실상 금지
요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안에서 집을 사면 반드시 2년간 실제 거주해야 한다고 합니다.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갭투자는 구청의 허가를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만일 구청 허가 없이 집을 사고팔았다가 적발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땅값의 30% 이하 벌금 같은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고 하네요.
이제 그들만의 리그가 정말 시작되었네요.
대치동, 청담동, 삼성동, 잠실동은 명실상부한 강남을 대표하는 동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동네에 주택을 매입할려면 역설적이게도 정부의 허가가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현금부자들만 진입이 가능하도록 정부가 바리케이트를 확실히 쳐서 진입장벽을 높여놓았습니다.
이게 과연 무슨 의미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정부의 집값을 잡기 위한 집요함이 전혀 다른 전개를 보여 주게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나저나 이 동네에 전세로 사시는 하시는 분들은 이제 어찌 될까요?
삼성·청담·대치·잠실동은 오는 23일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것과 더불어 투기과열지구 내 초기 재건축단지(조합설립인가 이전)에 대해선 2년 이상 거주해야만 조합원 분양신청자격을 주고, 안전진단 기준도 강화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렇게 되면 대표적으로 조합설립 전인 대치동 은마아파트의 경우에는 거의 직격탄에 가깝습니다.
1979년 지어진 은마아파트는 거주여건도 좋지 않아 상당수 거래가 실거주가 아닌, 전세를 낀 투자 형태로 이뤄져 있습니다.
대치동 은마아파트의 경우 4,424세대 나 되는 대단지 아파트입니다.
이런 아파트에 대부분이 실거주하는 집주인보다 세입자 분들이 훨씬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거주 2년이상을 거주해야 조합원 분양 신청 자격을 주게 된다고 하니 이런 재건축 단지에서 벌써 세입자를 내보내고 직접 들어가겠다는 집주인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결국 기존에 살고 있던 세입자분들은 높은 전세가격을 지불하거나 반전세나 월세로 전환할 것이고, 아파트에서 빌라나 오피스텔로 내려가서 거주하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드네요.
이에 대해서 정부는 어디까지 고민하고 대책을 만들었을까 생각하게 되네요.
2020년 6.17 대책발표 이후 김포,파주, 충남 천안, 아산는 정말 핫해졌습니다. 발표 이틀만에 호가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건 100% 정부가 이뤄낸 성과(?) 입니다.
[단독] '金포'된 김포…규제 피한 곳 벌써 '신고가'
조정대상지역에서 빠진 경기 김포 지역 아파트 매수 문의가 크게 늘고 있다고 합니다.
김포 운양동 한강신도시롯데캐슬의 경우 2020년 06월 17일 하루에만 10건 넘게 거래가 이뤄지며 호가가 급등하였다고 하네요.
규제지역으로 묶이지 않은 경기 김포, 파주, 충남 천안 등에서 매수 문의가 급증
규제지역으로 묶이지 않은 경기 김포, 파주 등에서 매수 문의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2020년 06월 18일 이 지역 중개업소에 따르면 대책 발표 직후 김포 파주 등과 충남 천안 등에 수요가 몰리면서 신고가 거래까지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정부가 ‘6·17 부동산 대책’을 내놓은 지 하루 만에 또 다른 풍선효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경기도 대부분 규제지역, 김포 파주 연천 등 접경지역은 제외
이번 대책으로 경기도 대부분이 규제지역이 됐지만 김포 파주 연천 등 접경지역은 빠졌습니다.
그렇다 보니 대책이 발표된 2020년 06월 17일 김포 풍무동, 김포 운양동 등지에서 호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2020년 06월 18일 일선중개업소에 따르면 6·17 대책이 발표된 당일 김포 풍무동 풍무센트럴푸르지오 전용 84㎡가 역대 최고 가격인 6억3000만원에 계약됐다고 합니다.
2018년 입주한 이 단지는 지난 1년간 가격이 움직이지 않다가 2020년 06월 15일 6억500만원으로 처음으로 6억원을 넘더니, 이틀 만에 3000여만원이 급등했다고 합니다.
김포 운양동 대장단지로 꼽히는 한강신도시롯데캐슬(2014년 입주)은 17일 하루에만 10건 넘게 거래가 성사됐다고 합니다.
4억원 이하부터 물건이 나와 있던 이 단지 전용 84㎡ 호가는 4억7000만원까지 뛰어올랐다고 하네요.
풍무동 P공인 대표는 “이번주 초부터 김포는 규제지역에서 빠질 것이란 관측이 많았다”며 “실제 발표가 나온 이후 진행되던 계약은 바로 완료되고 나와 있던 매물은 모두 다시 들어갔다”고 전했다.
운양동 L공인 관계자는 “그마저도 집주인 대부분이 물건을 거둬들였다”며 “꾸물거리다 김포도 규제지역이 될 수 있을 것이란 생각에 바로 계약금을 쏘는 사람이 많았다”고 했다
미분양 무덤이었던 파주 운정신도시 호가 5000만원 이상 올라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A노선 호재로 주목받던 와중에 비규제 효과까지 더해지게 되었습니다.
‘미분양 무덤’으로 불렸던 파주 운정신도시에서도 주요 단지 호가가 5000만원 이상 올랐다고 합니다.
목동동 운정신도시센트럴푸르지오 전용 75㎡ 호가는 6억원, 인근 힐스테이트운정 전용 84㎡ 호가는 7억원으로 치솟았는데 직전 최고가(6억4000만원)보다 6000만원이나 높게 부른다고 하네요.
지방, 대전, 청주가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이자 충남 천안과 아산 급등
대전과 청주가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이면서 인근에 있는 충남 천안과 아산에 ‘사자’ 문의가 몰리고 있다고 합니다.
인근 대전과 충북 청주가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인 덕에 천안은 백석·불당·쌍용동에서, 아산은 탕정·배방지역을 중심으로 2억~3억원대 소형 아파트 매물을 찾는 문의가 상당하다고 합니다.
천안 백석아이파크3차 단지 내 한 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발표 당일 천안을 찾은 매수자가 많았고 전화 문의도 급증했다”며 “규제 발표 당일에만 4가구가 거래됐다”고 하였습니다.
이렇게 풍선효과로 인해 다른 인근 지역으로 수요가 몰리고 있습니다.
이런 풍선효과는 계속 진행될 것이고 정부는 추가대책을 발표하면서 조정지역, 투기과열지구 대상지역을 계속 늘려나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들 지역들도 계속해서 상승하게 된다면 수원이 그랬던 것 처럼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이게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런다고 하더라도 상승여력이 남아 있는 곳은 계속해서 상승하기는 합니다만 그 수요는 줄어들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규제지역을 확대해 나가다 보면 전국이 규제지역이 된다면 그 이후에는 다시 빨대효과로 인해 어느 한 곳이 표출되면서 상당한 임펙트를 줄 것이라 생각합니다.
결국 다 눌려 있는 상황에서 아주 작은 구멍이라도 생기면 그쪽으로 폭발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작은 구멍으로 표출될 지역은 누구나 예상할 수 있듯이 서울, 수도권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부디 그런 일이 발생하기 전에 정부가 규제하기 보다 시장 원리에 입각한 정책을 펼치길 고대해 봅니다.
정부가 규제지역으로 묶은 지역에 대해 HUG도 고분양가 관리지역으로 추가지정하였습니다. 앞으로 분양받을 분들은 정말 좋을거 같습니다만, 언제 분양할지는 건설사 마음이라 ..
규제지역 묶인 수도권, 고분양가 관리지역으로도 무더기 지정(종합)
보도자료 - 주택도시보증공사
HUG, 고분양가 관리지역 추가 지정
주택도시보증공사(사장 이재광, 이하 ‘HUG’)는 2020년 6월 18일, 최근 주택시장 상황을 반영하여 경기도 전 지역(일부 지역 제외), 인천광역시 전 지역(강화·옹진군 제외), 대전광역시 동·중·대덕구, 청주시(동 지역 및 오창·오송읍)를 고분양가 관리지역으로 추가 지정한다고 밝혔다.
ㅇ HUG는 분양가 상승이 전체 주택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이 큰 지역 또는 분양가 및 매매가 상승이 지속되어 고분양가 사업장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을 고분양가 관리지역에 포함하였다.
* 고분양가 관리지역은 분양가 및 매매가 상승 현황, 정부정책 및 규제지역 등 시장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
수도권 대부분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인 데 이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고분양가 관리 지역으로도 이와 함께 지정되었습니다.
HUG의 분양보증서가 없으면 지자체의 분양승인에도 문제가 생기고, 금융권 중도금 대출 등을 받을 수 없다.
HUG는 보증리스크 관리를 이유로 고분양가 관리지역을 지정하고 분양보증서 발급에 앞서 분양가 심사를 합니다.
이때 분양가 심사를 통해서 분양 보증서를 발급해주는데 이 HUG의 분양보증서가 없으면 지자체의 분양승인에도 문제가 생기고, 금융권 중도금 대출 등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 HUG의 고분양가 심사는 사실상 분양가격이 적절한 수준으로 책정되도록 통제하는 수단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HUG, 2020년 06월 18일 고분양가 관리지역을 수도권 대부분 지역과 대전, 충북 청주 등지로 확대
HUG는 2020년 06월 18일 고분양가 관리지역을 수도권 대부분 지역과 대전, 충북 청주 등지로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2020년 06월 17일, 정부가 확대한 조정대상지역을 모두 포함하였습니다.
조정대상지역 확대에 따른 주택매매 시장의 투기수요, 분양시장에 쏠리는 풍선효과를 막기 위해
그러면서 HUG는 분양가 상승이 전체 주택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이 큰 지역이나 분양가·매매가 상승이 계속돼 고분양가 사업장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을 고분양가 관리지역에 포함했다고 말하였습니다.
그러면서도 HUG는 조정대상지역에 대해 고분양가 관리지역으로 확대한 것은 수도권 대부분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이며서 주택 매매시장의 투기수요들이 분양시장으로 쏠리는 풍선효과를 막기 위해서라고 하였습니다.
HUG 관계자는 "어제 정부의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에서 발표된 신규 조정대상지역이 모두 고분양가 관리지역으로 추가 지정됐다고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고분양가 관리지역 추가·확대 규모가 이처럼 컸던 적은 여태껏 없어
고분양가 관리지역 추가·확대 규모가 이처럼 컸던 적은 여태껏 없었다고 합니다.
그만큼 정부가 최근 집값이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고 높은 청약경쟁률도 이어지고 있는 수도권 일대를 중심으로 매매·분양 시장을 동시에 견제하려 한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2020년 06월 19일부터 고분양가 심사에 적용할 계획
HUG는 2020년 06월 19일부터 변경된 고분양가 관리지역에서 분양보증 발급 시 고분양가 심사를 적용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앞으로 이들 지역에서 아파트를 분양 받으실때 주변시세보다 저렴하게 분양을 받으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고분양가 정책을 쓴다고 해서 투기수요가 줄어들거라 생각하진 않습니다.
오히려 주변시세보다 저렴하게 분양을 한다고 하면 더 많은 수요자가 발생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무리하게 자격요건이 안되시는 분들까지 청약하셨다가 당첨되고 그리고 다시 무순위 청약으로 나오면서 많은 분들이 참여하는 등의 이때껏 보아왔던 현상들이 재현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조정대상지역확대로 주택매매시장의 투기수요자들이 청약시장으로 몰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고분양가 정책 지역을 확대한다고 하지만 실제 이 투기수요자들은 이미 주택매매뿐만 아니라 청약시장에도 함께 참여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주변시세보다 저렴하게 분양하는 새아파트에 대한 매력은 한층 높아져 있는데 HUG에서 이를 확대시행하겠다고 하니 더욱 청약시장의 열기는 더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 건설사들은 어떤 행동을 취할지 지켜보게 되네요.
원하는 분양가를 받지 못하게 될 건설사 입장에서는 예정된 분양 일정을 연기하거나 다른 방안을 마련하여 분양을 준비하게 될테니 자연스레 공급이 줄어들지 않을까요?
정부가 수요을 억제하는 정책을 펼치면서도 공급도 억제하는 정책을 펼치는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자꾸 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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